[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융자비용의 세금공제
조건 충족하면 당해 전체금액 모두 공제 가능
재융자 시 융자금 상환기간동안 나누어 공제
포인트는 흔히 ‘선이자’ 라고 불리며 대출기관이 융자를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1포인트는 전체 융자액수의 1%를 의미한다. 포인트는 융자과정이 끝나고 융자금액이 인출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따로 지불돼야 한다. 이러한 포인트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융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또는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도가 놓은 융자일수록 융자회사에서 높은 포인트를 책정한다.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해 이러한 포인트를 꼭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많이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낮아지고 포인트를 적게 지불할수록 이자율이 놓아질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지불하고 낮은 이자율을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주택구입시 지불한 포인트는 개인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사항이며, 일반적으로 당해의 비용으로 전체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조항에 모두 적용이 된다면 당해의 비용으로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주지를 담보로한 융자여야 한다. ▶포인트를 지불한 융자회사가 주거지내에 있어야 한다. ▶융자상환조건이 시세와 비슷해야 한다. ▶납세자가 현금주의 회계법칙을 따라야 한다. ▶지불된 포인트는 다른 융자비용과는 별도로 주택매매서류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주거주지를 구입하거나 건축할 목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한다. ▶포인트는 융자금액의 퍼센트(%)로 계산되어야 한다. ▶포인트는 융자회사나 융자중개인(broker)에게 빌려서 지불할 수 없다.
한편, 거주 주택의 융자금에 대한 재융자나 임대부동산의 구입이나 재융자시 지불한 융자수수료는 남아있는 융자금 상환기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를 20년 만기에 1 포인트로 융자를 받았다고 하자. 대출자는 융자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5000달러의 선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20년동안 매년 250달러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20년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면, 공제 받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만큼 한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융자기관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납부한 이자총액과 당해에 지불한 포인트가 기입돼 있는 양식 1098을 정산해 보내주는데, 융자회사에서 따로 지불된 융자수수료를 기입하지 않고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재융자를 했을 때, 반드시 융자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소득세 신고 시 이 융자수수료가 항목별공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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