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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조지아 '조세 피난처'

기획부동산 업체, 600만불 물어내
회계사·감정사 등 공범들 형사 기소
 
애틀랜타 조세 피난처에 투자를 유치한 뒤 이를 근거로 기부금 공제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투자자들에 대해 개별 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중간에서 이를 주선해준 에코베스트 캐피털에 대해 정부가 6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들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지난 10년간 받은 세금공제혜택은 30억 달러에 이른다.
 
정부 변호사는 부동산 기획판매 업자(promotor)가 파트너십 투자를 가장해 세금공제 액수를 과장했다며 지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연방 상원 해당 위원회도 이를 ‘수상한 세금거래’라고 지목했다.


 
이에따라 에코베스트는 더이상 세금혜택을 홍보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제 혜택을 받아온 수천 명의 투자자들은 앞으로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조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에 있는 부동산 소유주는 자선단체에 부동산 개발 권리를 기부한 대가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들은 그가 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진술을 통해 감정가를 부풀렸다고 말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지난해 9월 고소장에 따르면 그 중 하나는 LA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정부가 문제 삼는 사건은 대부분 발기인이 투자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팔고, 세금 공제 권리를 부여하는 신디케이트 보존 지역권과 관련이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같은 거래로 약 360억 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어도어 심스 보스턴 법대 교수 등에 따르면 이같은 행각은 주로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부 테네시주 등 이른바 ‘남동 삼각지’ 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주로 저질러졌다.
 
예컨대, 에코베스트는 조지아 323에이커의 미개간 숲 소유권 지분을170만 달러에 팔았고, 감정인인 피고인 클라우드 클라크 3세는 이를 630만 달러로 부풀려 평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줬다.
 
이 회사는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100만 달러에 매각한 미개간 토지를 감정사가 6개월 뒤 4000만 달러로 과대 평가해 주었다.
 
정부는 신디케이트 보존지역에 대한 세금 탈루 사건 관련자들을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고발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보장하도록 해 주고, 감정가를 부풀려 세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가운데는 애틀랜타와 알파레타 공인회계사 3명, 스와니 변호사 1명, 감정사 2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기, 돈세탁, 허위세금환급 준비 및 지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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