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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면 500불 세금공제안 추진

헌혈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팬데믹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레디 로드리게스(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1년에 4번 이상 헌혈하는 주민에게 500달러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1709)을 최근 발의했다.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로드리게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에서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법은 간단하다. 헌혈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마크 갤리 박사는 지난주에 “최근 10년래 가장 심각한 혈액 부족 상황”이라며 더 많은 가주민이 헌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미 전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적십자는 혈액 수요 1/4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면서 이달 초 혈액 공급 위기를 선언했다. 미 전역 혈액 공급의 40%가 적십자를 통해 이뤄진다.  
가주 보건국 마크 갈리 박사도 혈액 부족 상황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을 당부할 정도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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