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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한 남자는 조직의 보스다. 그리고 다른 남자는 그의 부하다. 부하는 보스가 시킨 모든 일을 참 잘 해냈다. 보스는 그런 부하를 크게 신임한다. 어느 날, 보스는 부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긴다. 보스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자신의 젊은 애인을 감시하라는 임무다. 부하는 임무 도중에 보스의 애인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하지만 그 사실을 보스에게 알리지 않고, 보스의 애인과, 그녀가 만나는 남자를 살려준다. 보스는 이 사실을 알아내고, 다른 부하들을 시켜 배신한 부하를 제거하려고 한다. 부하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권총을 구해 보스의 일당에게 복수를 한다. 2005년에 만들어진 한국영화 ‘달콤한 인생’의 줄거리다. 영화 마지막에 부하는 보스에게 울며 묻는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 질문에 대한 보스의 답은 이렇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고국의 계엄령 소식을 들었다. 12월 3일, 그것도 2024년에 말이다. 처음에는 고국의 인터넷방송이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세계의 모든 뉴스 보도를 보고 곧 사실임을 확인했다. 도대체 윤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술을 매일 먹다 보니 제정신이 아니라서’ ‘부인을 특별검사의 수사로부터 지키려고’ ‘극우 유투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봐서’ 아니면 본인 주장대로 ‘야당이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고,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일까?   그가 계엄령을 선포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일부를 구성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욕감’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부하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보스는 ‘모욕감’이 든다. 보스는 이런 모욕감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있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달콤한 인생’이란 영화가 만들어진 즈음인 2005년경에, 서울 법대 출신의 두 검사가 만나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다. 1960년생인 윤석열은 아홉번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열번째인 1991년에 합격한 사람이다. 반면에 그의 부하였던 1973년생 한동훈은 대학생 시절인 1995년에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늦깎이 검사 윤석열은 술을 아주 좋아했다. 하지만 소년급제한 한동훈은 술을 한모금도 마시지 않는다. 윤석열이 다른 검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동안, 부하였던 한동훈은 조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윤석렬의 책상에 올려두고 퇴근했단다. 다음날 출근한 윤석열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다들 그가 한동훈을 자신이 역임했던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한동훈을 자신도 역임해보지 못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 그가 한동훈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정치에 너무 깊숙히 끌어드린 것이다. 선배를 따라 보수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한동훈은 진보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잘 알았다. 선배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선배는 배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후배로서 실력과 성실함으로 이미 선배에게 보상을 다했다고 믿었다. 두사람의 첫 마찰은 선배의 여자 때문이었다. 그녀의 메시지를 후배가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후배는 그녀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보스의 여자 문제는 보스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모욕감 계엄령 소식 늦깎이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2024-12-1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싱가포르를 만든 두 사람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이름은 래플스(Raffles)다. 거리도 래플스고 전통적인 고급호텔도 래플스다. 래플스는 사람 이름이다. 토머스 스탬포드 래플스(Thomas Stamford Raffles)경은 영국인이다. 그는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싱가포르의 가치를 처음으로 알아보고 싱가포르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그는 1819년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대표해 싱가포르를 항구로 개발한 인물이다. 그가 오기 전에 싱가포르는 원래 쥐가 들끓는 더러운 섬이었다. 게다가 해적들의 본거지로 죽은 시체들과 해골들이 도처에 깔려있던 위험한 곳이었다. 이런 곳의 위치적인 장점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이 곳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래플스경이었던 것이다.   싱가포르를 발견한 사람이 래플스라면 오늘날 싱가포르를 만든 사람은 이관유(Lee, Kuan Yew) 총리다. 그는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로, 1959년부터 1990년까지 31년간 총리였다. 그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다. 오늘날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도시국가이자,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 만든 사람이다.   토니블레어 전 영국수상은 이관유 총리가 싱가포르를 발전시킨 세가지 업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번째는 이관유가 영어를 싱가포르의 공용어로 제정한 일이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도시국가다. 인구의 74퍼센트는 중국계다. 말레이계가 13퍼센트고 인도계도 9퍼센트나 있다. 이런 다민족사회에 잠재한 인종적인 불평등과 불화를 잠재운 것이 그의 영어 공용화정책이었던 것이다.   토니 블레어가 강조한 이관유 총리의 두번째 업적은 세계의 금융자본을 끌어들인 정책이다. 이관유는 낮은 세율과, 지본시장 개방 정책으로 전세계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게 만들었다. 이런 정책은 오늘날도 계속되어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된 것이다.     세번째로 이관유 총리는 싱가포르에 부정부패를 일소했다. 싱가포르는 공중도덕을 어겼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공장소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껌을 씹지도 못한다. 이것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공무원의 급여를 엄청나게 인상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의 연봉이 40만불이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총리연봉은 220만 싱가포르 달러이다. 환율을 감안해도 네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아직도 무시무시한 태형이 존재한다.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급여를 인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싱가포르의 원래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작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는 간척사업으로 이제는 서울보다 면적이 더 넓다. 쌍용이 건설한 마리나 베이 샌즈 건물을 비롯해서 유명한 금융사들이 밀집해 있는 마리나 베이 금융센터는 모두 간척사업으로 바다를 메워 간척으로 새로 생긴 곳에 위치한다.     싱가포르는 작고 더러운 섬나라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강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래플스와 이관유, 두 사람의 리더쉽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레플스의 통찰력은 더럽고 위험한 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항구로 개발하여, 싱가포르 근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관유 총리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다민족사회를 영어로 통합하고,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부자나라로 만들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싱가포르 오늘날 싱가포르 싱가포르 근대화 싱가포르 건국

2024-12-1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암컷 선택

문가비라는 대한민국 모델이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배우 정우성이란다. 인간이나 동물이 자신의 짝을 고르는 행위는 자기 자식의 어미나 아비를 고르는 일이다. 자신의 자식이 잘 생존하려면 건강하고 생존력이 강한 상대를 골라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외모 뿐이다. 당연히 혈색이 좋고 건강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이성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모델과 배우는 이런 면에서 탁월하다.       암수동물들은 어떻게 자신의 짝을 찾게 되는 것일까? 1871년에 찰스 다윈은 두종류의 짝짓기 선택이론을 제시했다. 하나는 암컷을 차지하려는 수컷들 사이의 경쟁이다. 사슴의 뿔은 수컷 경쟁의 산물이다. 이런 수컷의 형질은 암컷을 얻기 위해 다른 수컷과 싸울 때 도움이 된다. 인간들도 과거 남성이 여성을 차지하는 시대에는 남성의 육체적인 힘이나 조직에서의 권력이 대단히 중요했다. 이렇게 수컷이 다른 수컷과 다투어 자신의 암컷을 차지하는 짝짓기 선택을 ‘수컷 경쟁’이라고 부른다.   다윈이 제시한 또다른 종류의 선택이 ‘암컷 선택’이다. 수컷 경쟁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컷이 수동적이 된다. 수컷은 암컷의 주의를 끌어서 다른 수컷보다 먼저 선택되기를 기다린다. 수컷 공작의 화려한 꼬리는 학자들에게 오랫동안 미스테리였다. 싸울 때나 도망갈 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천적에게 자신을 쉽게 노출시키는 수컷공작의 꼬리는 왜 거추장스럽게 진화되었을까? 생명체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은 짝짓기다. 수컷공작은 아름다운 깃털로 암컷공작에게 선택되려고 기를 쓰는 것이었던 것이다. 수컷은 목숨을 걸고 암컷에게 자신을 어필하고 선택은 암컷이 한다. 이런 종류의 짝짓기 선택이 바로 암컷 선택이다.   다윈은 진화론 연구 초기에 짝짓기에서 수컷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 때문에 두가지 선택이론 중에서 암컷선택은 수컷경쟁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윈이 암컷의 역할을 하찮게 여긴 까닭은 수컷들은 열정적으로 암컷을 얻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암컷은 짝짓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열정이 넘치는 수컷은 매우 경쟁적인 반면에 수줍어하는 암컷은 소극적으로 주어진 상대를 받아들인다고 본 것이다. 짝짓기에서 수컷의 역할이 더 강조되다 보니 암컷선택 이론은 최근까지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의 권익이 증가한 인간사회에서 최근에 암컷선택 이론은 수컷경쟁이론 만큼 중요해졌다. 그리고 많은 짝짓기에서 한가지 선택이론보다 이 두가지 선택이론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방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기를 쓰고 서로 경쟁한다. 수컷은 수컷들 사이에서, 암컷은 다른 암컷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방을 선택한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도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로의 선택이 만나서 2세까지 만드는 일은 오묘하면서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결코 술취한 하룻밤 충동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이다. 수컷이 자신과의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2세를 출산한 암컷이나, 자신의 2세를 출산한 암컷은 모르겠고, 다른 이들의 눈이 두려워 자신의 2세만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수컷이나, 참 많이 낯설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암컷 선택 암컷선택 이론 암컷 선택 한가지 선택이론

2024-12-0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10) - 마무리

지난 몇달동안 모두 9회에 걸쳐서 소득세가 복잡한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 개인소득세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골격은 딱 세가지다. 소득, 공제 그리고 크레딧(Credit)이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소득세 대상이 안되는 금액들을 먼저 제외시킨다. 그리고 남은 소득에서, 정부가 차감해 주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그리고 남은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나온 세금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내야할 세금액 또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수입은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다. 생명보험금, 다쳐서 받은 상해보험금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도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산을 하면서 변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고,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송금 받은 것처럼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위치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라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 반면에 일을 해서 번 소득이나,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일하지 않고 번 자산소득은 모두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소득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공제를 받아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야한다.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공제가 둘이 있다. 첫 번째 공제는 “사업공제”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지출을 “사업공제”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는 “기본공제와 항목별공제”라는 것이 있다. 납세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을 선택해서 받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공제를 받고, 소득이 높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기본공제는 상황이 비슷한 납세자들의 경우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반면 항목별 공제는 개인별로 각각 다른 금액을 공제 받는다.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재산세와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금액이다. 그리고 각종 기부금이 항목공제 금액에 추가가 된다. 또한 의료비중에 소득 금액의 7.5%를 넘는 의료비 지출은 항목별 공제금액에 추가가 된다.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거나,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크레딧은 절세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세금을 줄이고 남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이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7,830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부모의 세금을 2,000불까지 줄여주고, 혹시 남으면 1,700불까지는 돈으로 돌려받는 Child Tax Credit 은2024년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해당이 된다. 납세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비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대학 1학년부터 4학년의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2,500불까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을 수 있고, 이중에서 천불까지는 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한 가정당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2,000불까지인데 이것은 세금을 줄여만 주지 돈으로 환급 받을 수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마무리 세금 항목별 공제금액 모두 소득세 소득 공제

2024-11-2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백인남자의 나라

그렇다, 미국은 백인 남자들의 나라다.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가르쳤던 아내가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었다. 이때 어떤 유색인종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단다. “교수라고 학생들에게 함부로 하다간 큰일 납니다. 학생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백인 남자’ 교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의 말이 옳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백인 남자’의 나라다. ‘백인 남성’인 바이든에 이어 또 다시 백인 남자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시카고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하지만 조금만 대도시를 벗어나 보라. 위스콘신 주만 가더라도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백인들이다. 시골로 갈수록 다양한 인종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에서도 이번 미국 대선을 박빙이라고 했다. 또한 FOX를 제외한 미국의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민주당과 해리스를 지지했다. 그러고는 예상이 빗나간 원인을 또 다시 ‘샤이 트럼프(Shy Trump)’로 돌렸다. 창피해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속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국 언론에 유독 많이 등장했던 또 다른 말이 있었다. ‘히든 해리스(Hidden Harris)’다. 숨겨진 해리스의 지지자들이라는 것이다. ‘히든 해리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의 엄격한 백인 가정에서 자라난 백인 여성들 중 트럼프가 싫어서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숨어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미국에 조금만 살아본 사람이라면 ‘히든 해리스’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샤이 트럼프’라는 말도 2016년 대선 이후 생겨났다. 여론조사와 크게 달랐던 트럼프의 승리를 설명하려다 보니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그들이 더 이상 ‘Shy’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니, 처음부터 ‘샤이 트럼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단지 ‘트럭 운전기사’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백인들’은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니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벌어지지 않은 일을 예상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반면에 결과가 나온 후 해석하기는 쉽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쉬운 일을 해보자. 트럼프는 왜 승리했을까? 역시 문제는 ‘경제’였다. 바이든 재임 동안 이자율과 물가는 상승했고,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해리스를 선택하면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지난 바이든 재임 기간 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트럼프 재임 시보다 세 배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오히려 미국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들이 불안해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미 정착한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해 트럼프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덕에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트럼프 2기가 끝난 4년 후 테슬라 주가가 참으로 궁금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백인남자 나라 트럼프 재임 히든 해리스 백인 남자들

2024-11-1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백인남자의 나라

그렇다, 미국은 백인 남자들의 나라다.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가르쳤던 아내가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었다. 이때 어떤 유색인종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단다. “교수라고 학생들에게 함부로 하다간 큰일 납니다. 학생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백인 남자’ 교수밖에 없어요.” 아내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의 말이 옳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백인 남자’의 나라다. ‘백인 남성’인 바이든에 이어 또 다시 백인 남자인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시카고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하지만 조금만 대도시를 벗어나 보라. 위스콘신 주만 가더라도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백인들이다. 시골로 갈수록 다양한 인종을 보기가 더 어려워진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에서도 이번 미국 대선을 박빙이라고 했다. 또한 FOX를 제외한 미국의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민주당과 해리스를 지지했다. 그러고는 예상이 빗나간 원인을 또 다시 ‘샤이 트럼프(Shy Trump)’로 돌렸다. 창피해서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속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국 언론에 유독 많이 등장했던 또 다른 말이 있었다. ‘히든 해리스(Hidden Harris)’다. 숨겨진 해리스의 지지자들이라는 것이다. ‘히든 해리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의 엄격한 백인 가정에서 자라난 백인 여성들 중 트럼프가 싫어서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숨어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미국에 조금만 살아본 사람이라면 ‘히든 해리스’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샤이 트럼프’라는 말도 2016년 대선 이후 생겨났다. 여론조사와 크게 달랐던 트럼프의 승리를 설명하려다 보니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그들이 더 이상 ‘Shy’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니, 처음부터 ‘샤이 트럼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단지 ‘트럭 운전기사’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백인들’은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니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벌어지지 않은 일을 예상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반면에 결과가 나온 후 해석하기는 쉽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쉬운 일을 해보자. 트럼프는 왜 승리했을까? 역시 문제는 ‘경제’였다. 바이든 재임 동안 이자율과 물가는 상승했고,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했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해리스를 선택하면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지난 바이든 재임 기간 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트럼프 재임 시보다 세 배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오히려 미국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들이 불안해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미 정착한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해 트럼프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덕에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트럼프 2기가 끝난 4년 후 테슬라 주가가 참으로 궁금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호철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백인남자 나라 트럼프 재임 히든 해리스 백인 남자들

2024-11-1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8) - 교육비 Credit

미국은 누구나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거의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대학의 학비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어떤 형태로든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높은 학비 부담으로부터 부모들을 도와주기 위해 연방정부는 교육비 Credit을 주는 것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주로 대학교 4학년까지의 학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 Credit을 주고 있다. 대학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은 성인이 된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러므로 대학원 이상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보고시에 학부만큼 커다란 Credit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런 교육비 크레딧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이 크레딧은 자녀나 부모가 학비를 직접 내지 않고, 학비 전액을 융자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는 학자금을 융자받았으므로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비 Credit의 대표적인 것은 학부모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이다. 이 Credit은 한해 최대 크레딧 금액이 2,500불이다. 게다가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세금을 줄여주고도 남은 경우에는 1,000불까지 돈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의 경우에는 등록금 뿐만아니라 교과서라든지 컴퓨터, 문방구용품과 같은 비용에 대한 지출도 Credit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 대학교 4학년까지의 자녀나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Credit이라고 한다면,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하지만,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학비의 20%를 Credit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00불까지로 제한된다. 그리고 이 Credit은 돈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 단지 세금을 줄여주기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Credit이 대학생 이상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Credit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비 Credit은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Credit을 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비 크레딧은 부모나 학생 자신이 독신인 경우에는 소득이 8만불, 부부인 경우에는 16만 불까지는 Credit을 전부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 되면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독신은 9만불,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8만불이 넘으면 Credit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교육비 credit 교육비 credit 교육비 크레딧 교육비 지출

2024-10-3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트럼프와 해리스의 조세공약

11월 5일이 열흘정도 남았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미국의 조세 정책은 커다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트럼프나 해리스 모두 팁(Tip)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서버들이 받는 팁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같다. 그럼 두 사람의 조세정책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 보자.   트럼프는 자신이 2024년에 재집권에 성공하리라고 예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변경한 많은 개인조세 정책들이 2025년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 재집권에 성공하면 2025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던 한시적인 정책들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연간 만불로 제한했던 지방세 공제(State and Local Tax) 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한다. 부동산세나 주정부에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부자 납세자들이 좋아할 소리다.   트럼프는 35%였던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21%로 낮춘 장본인이다. 그런데 자신이 재집권하면 법인세를 20% 또는 15%까지도 낮추겠다고 공약한다. 미국내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는 회사들의 법인세는 15%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조세정책 중 가장 커다란 변동은 내국세보다는 관세에 있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20% 올리겠다고 한다. 게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물리겠단다. 미국내의 세금을 줄이는 대신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21%로 낮추어 놓은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단다. 게다가 현재 최고 20%인 장기보유 자산의 양도세를 수입이 100만불이 넘는 부자들에게는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8%인 Net Investment Income Tax도 소득이 40만불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5%로 올리겠단다.     반면에 현재 자식이 없는 부부가 최대 620불까지 받는 저소득 근로 크레딧을 1,500불 선까지 늘려서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는 첫해에는 Child Tax Credit을 6,000불로 늘려준단다. 현재는 17세 미만 자녀 한사람당 2,000불이다. 또한 생애에 첫번째 집을 구입한 납세자에게는 4년에 걸쳐서 총 25,000불의 크레딧을 주겠다고 한다. 또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순자산이 1억불이상 되는 수퍼리치들의 경우에 그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세금이 정말로 생긴다면 현재 미국인들 중에 만명정도되는 최상위 부자들은 자신들이 구경도 못해본 자산증가에 대해 28%정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각 후보가 승리했을 때 이런 조세정책의 차이에 따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시장은 물론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다. 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연방정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부자와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들의 투자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증가로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반면에 만일 해리스가 이긴다면, 부자와 기업들은 높은 세금을 견뎌내야만 한다. 기업들은 높은 법인세를 피해서 미국 밖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소득자들에게 주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증가시킴으로써 해리스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다. 이제 열흘이면 결과가 나올테니 두고 볼 일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조세공약 트럼프 해리스 모두 만일 해리스 개인조세 정책들

2024-10-2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7) - EITC(저소득 근로 크레딧)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는데도 몇 천불씩 정부에서 환급을 받는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들 한다. 그들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불리는 저소득근로크레딧 때문이다. 이 Credit은 비교적 낮은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들에게 지급이 된다. 이 Credit은 세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먼저 이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하고, Earned Income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적게 벌어야 이 Credit을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연간 소득이 $24,210, 자녀가 셋 이상인 부부의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이 $66,819이 넘으면 이 Credit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이 Credit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급여나 팁, 그리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같이 사회보장세를 내야하는 소득을 말한다.     반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 사회보장연금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또한 투자 소득이 연간 $11,600을 넘으면 이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이 Credit은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근로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한 금액 사이일 때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1명일 때는 최대 $4,213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최대 $6,960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세명 또는 그 이상일 때는 최대 $7,830까지 받을 수가 있다.   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 4명 중에 한사람이 이 크레딧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사람 평균 2,500불정도 이 크레딧을 받는다. 이 크레딧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근로자 가정의 근로동기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크레딧을 받는다고 부끄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크레딧은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역누진세 제도를 막기 위해 생겨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득제도는 누진세 제도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연방소득세만 그렇다. 근로소득에 대해 무조건 내야만 하는 Social Security Tax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세는 수입에 대해 종업원이 6.2%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넘는 고소득근로자는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고소득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보다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역누진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만불인 경우, 이 사람은 사회보장세로 연간 6.2퍼센트인 620불을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연간근로 소득이 100만 불인 사람은 $168,600까지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에만 사회보장세를 낸다. 오직 $10,453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의 총 근로소득인 백만불로 나누면 오직 1% 밖에는 안된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저소득자들에게 현찰로 지원금을 돌려주도록 1975년부터 생겨난 제도가 바로 EITC인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저소득 크레딧 연간 근로소득 저소득 근로 연간근로 소득

2024-10-1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넛지(Nudge)와 클루지(Kluge)

오바마 대통령이 읽고 책의 공동저자 중 한사람을 백악관의 행정 각료로 영입했다. 이 책의 제목은 ‘넛지(Nudge)’다. 넛지는 ‘팔꿈치 같은 걸로 남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기’라는 뜻을 갖고 있단다. 옆사람에게 노래를 시키거나 무대로 나가라고 할 때, 팔꿈치로 옆 사람을 슬쩍 툭툭 치면서 상대에게 뭔가를 권하는 행동을 넛지라고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의식하지 못하게 어떤 선택이나 일을 하게끔 넌지시 권한다는 말이다.   ‘넛지’의 몇 가지 예가 있다. 네델란드의 암스텔담 공항에서 처음 시작했다는 남자 화장실 이야기다. 암스텔담 공항에서는 이 넛지 효과를 이용해서 남자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소변량을 한번에 80%나 줄였다고 한다. 이 공항에서는 소변기마다 중앙 부분에 파리 한 마리씩을 그려 넣었다. 그랬더니 소변기 중앙에 그려 놓은 파리를 맞추려고 남성들이 변기를 정조준하더라는 것이다. 그 덕분에 소변이 새나가지 않고 대부분 소변기 안으로 들어 갔다고 한다.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가보면 미시간호를 끼고 달리는 Lake Shore Drive가 있다. 몇 곳에서는 커브가 심해서 감속을 유도하는 표지판들이 붙어 있다. 하지만 빨리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감속 표지판을 계속 무시해서 사고가 빈발했다고 한다. 이에 시카고 시는 차도 바닥에 흰색 선을 가로로 많이 그어놓았다. 그런데 커브 구간이 가까워질수록 흰색 선을 점점 촘촘하게 그려놓았다. 커브 길에서는 운전자가 같은 속도로 운전을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굉장히 빨리 운전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서 속도를 줄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부를 장려하고 싶을 때, 신경을 써서 일부러 거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급여에서 일정액이 기부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도 넛지의 예다.   정부 부문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을 시도할 때 이러한 넛지 효과를 이용하면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입안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판매기법에 도입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설계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판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신경을 써서 생각하기가 귀찮은 것이다. 사람들이 넛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클루지(Kluge) 때문이라고 한다. 클루지는 원래 엔지니어들이 쓰는 말이라고 한다.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답은 아니지만 대충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임기응변식 대처법을 일컫는 말이란다. 일상에서 매일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하는 인간은 진화한대로, 대충 보고 빠른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인간이 넛지를 받아들이는 클루지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은 아주 오랜 동안 식량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왔다. 언제 식량을 구할 수있을 지 모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보니, 인간은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진화되었단다. 인간의 몸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두뇌다. 두뇌가 쓰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인간은 평소에 하는 많은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하도록 진화되었다고 한다.     정부나 기업은 넛지를 이용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납세자나 고객은 클루지한 속성 때문에 넛지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요즘 납세자와 소비자들 사이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설계자들이 미리 준비한 넛지에 마냥 넋놓고 당하고 있지 말라는 각성의 촉구다. 인간의 클루지한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닐 수도있으니 귀찮더라도 좀 생각을 하며 살라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클루지 nudge 넛지 효과 소변기 중앙 남자 소변기

2024-10-10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6) - 세율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다.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의 7구간으로 이루어진다. 소득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누진세라고 부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해서 전체소득에 대해 높은세율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별로 소득의 일부에만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몇퍼센트의 소득세율 구간에 속하는 지를 물으신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구간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서 더 적게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난 후의 남은 소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소득,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고, 만불 이상 20,000불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소득이 10,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1,000불일 것이다. 이 사람은 만불 중에 천불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사용할 수있는 세후 가처분 소득은 9천불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11,000불인 사람의 세금은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사람의 세금이 2,200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의 전체소득에 대해서 20%를 한꺼번에 곱해버리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이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8,800불이 될 것이다. 만불을 벌어들인 사람은 세금을 빼면 9천불이 남는데, 이 사람보다 천불을 더 번 사람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8,800불이 될 것이다. 더 벌었는데 더 가난해 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소득이 11,000불인 사람도 자기 소득 중에 만불까지는 10%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이 넘는 천불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불이 된다. (($10,000 X 10%) + ($1,000 X 20%)) 그리고 이 사람의 세후 가처분 소득은 9,800불이 되는 것이다. 만불 번 사람보다 세금을 내고 난 후에 800불이 더 남는 것이다. 소득이 만불인 사람이나 11,000불인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소득 중에서 만불까지는 천불의 세금만 낸다. 그 이상 넘어가는 금액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024년 현재 50개주 중에서 9개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주들에서 연방정부와 같은 누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와는 소득구간과 세율이 다르다. 또한 일리노이 주와 같은 몇몇 주들은 일괄적으로 같은 고정소득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인 소득세율은 간단하다. 개인소득세율과 달리 단일 세율이다.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21% 세율의 적용받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율 소득세율 구간 법인 소득세율 소득단계별로 세율

2024-10-0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5) 공제와 크레딧

어떤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소득, 공제, 크레딧이 그것이다.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같지 않다. 이는 개인마다 공제와 크레딧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거나, 심지어 환급을 통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소득을 줄이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제와 크레딧이다.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과세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업 소득이 5만 달러인데, 2만 달러의 사업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과세 소득은 3만 달러로 줄어든다. 세율이 10%라면 이 사람은 3,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추가로 1만 달러의 공제를 받게 된다면, 과세 소득은 2만 달러로 줄어들고, 세금도 2,000달러로 감소한다. 1만 달러를 더 공제받았는데 세금은 1,000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제’는 공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여준다. 반면에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만약 세금이 2,000달러인 상황에서 1,0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00달러로 줄어든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크레딧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크레딧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만 줄여주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환급되는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다 줄이고 남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크레딧은 ‘Lifetime Learning Credit’이다. 이 크레딧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이 있을 때 납세자의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준다. 이 크레딧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도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는다.     반면에, 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Earned Income Credit’과 ‘Child Tax Credit’이다. ‘Earned Income Credit’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7,83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2,000달러까지 줄여주고, 남는 크레딧이 있으면 1,7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와 크레딧은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다. 공제는 소득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반면, 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 공제와 크레딧은 납세자가 가만히 있다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공제와 크레딧을 찾고 알아내서 자신의 세금보고에 적용해야한다. 특히 환급이 가능한 크레딧은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크레딧을 잘 찾아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크레딧 세금 소득 공제 반면 크레딧 세금 계산

2024-09-2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것들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건강, 돈, 그리고 인간 관계다.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하지만 건강은 유전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상당부분 제어가 불가능하다. 제어할 수있는 건강의 영역은 좋은 습관과 운동이다. 건강한 은퇴자라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돈,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남았다.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돈과 관련된 걱정이나 후회가 압도적으로 많다.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충분히 저축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2,000명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에서는 44%가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100명 중에 15명은 아예 저축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은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느끼고 충분히 준비 못한 점을 많이 후회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은퇴자들이 젊었을 때 저축을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돈과 관련된 구체적인 후회들은 다음과 같다. ‘충분한 은퇴자금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 ‘너무 일찍 은퇴했다’, ‘은퇴 첫해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연금 수령을 너무 빨리 했다’, ‘은퇴후 수입을 너무 많이 예상했다’. 모두 돈걱정이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해야 할 것같다. 최대한 은퇴를 늦추고, 은퇴 후 돈을 아껴쓰고, 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추고, 은퇴후 수입을 너무 많이 예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돈문제 다음으로는 역시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은 것,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은퇴 초반에 여행을 좀 많이 다닐 걸’ 하고 후회하는 사람 중에는 여행을 미루다가 이제는 걸을 수 없게 된 사람도 있다. 은퇴 후 활동 계획을 아무 것도 세워 놓지 않은 사람은 은퇴 후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건강과 관련되어 은퇴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그러므로 가속노화로 이끄는 나쁜 습관을 끊고, 저속노화로 이끄는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근육 운동을 하라는 것’이다. 은퇴 전문가들의 ‘관계’에 대한 조언을 정리하면 이렇다.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지 마라.’ 나이가 든 사람은 알 것이다. 보고 싶은 사람을 못보는 아픔보다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지를 말이다.     돈과 관련된 은퇴준비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해 보자.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을 정확히 계산하라.’, ‘은퇴 후에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라.’,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을 계산했으면 이것을 기반으로 은퇴 시기를 결정하라.’, ‘은퇴 후 꾸준한 수입을 미리 준비하라.’, ‘세금을 고려하라.’, ’증여와 상속을 준비하라.’ 등이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목표한 나이에 행복한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만 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은퇴자 후회 은퇴후 수입 은퇴준비 전문가들 은퇴 전문가들

2024-09-1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4)- 공제

두 사람의 소득이 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다. 세금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공제’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소득’이 나온다. 세금은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 소득은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양식의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표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독신자는 $14,600이다. 누구나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자의 두 배인 $29,200이다. 이 금액은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이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따져볼 차례다.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의 합계다. 첫째는 의료비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AGI(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나의 AGI가 $50,000이고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5,000이라면, $3,750(50,000의 7.5%)을 초과하는 $1,250이 공제된다.     둘째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다.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소비세 중 큰 금액과 재산세를 더한다. 소득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세는 $10,000까지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셋째는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이다. 융자가 많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750,000을 넘으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이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항목별 공제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30%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약 10%로 크게 줄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표준 공제 이자 공제

2024-09-1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높을수록 좋을까?

뉴욕 맨해튼에 센트럴파크가 시작되는 남쪽 끝자락에는 플라자 호텔(The Plaza)이 위치한다. 이 호텔은 영화 ‘나홀로 집에 2’에서 주인공 꼬마가 뉴욕에 홀로 남겨져 묵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호텔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개념이 바로 ‘펜트하우스’다. 1920년대의 일이다. 펜트하우스는 보통 현대식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다. 펜트하우스 덕분에 현대인은 건물의 높은 층이 좋은 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류 호텔도 가장 좋은 스위트 객실은 보통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다.   뉴욕뿐만 아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고급 콘도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안다. 낮은 층일수록 임대료가 저렴하다.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임대료나 건물의 가격은 계속 비싸진다. 높을수록 조망이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층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누를 때마다 자기보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에게 말 못 할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다. 예전에는, 특히 유럽에서는 지금까지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얼마 전에 어떤 여행 전문 유튜버가 유럽 여행을 가서 찍은 동영상을 봤다. 그는 파리의 어떤 고급 호텔을 방문하면서 호텔 리뷰를 했다. 그가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다. “호텔의 리셉셔니스트가 객실을 업그레이드해 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층수가 2층이네요. 도대체 호텔비를 얼마나 많이 냈는데 이렇게 낮은 층을 주는지 너무 화가 나네요.” 파리나 런던과 같은 유럽의 도시에 가면 5층짜리 건물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건물들에서 가장 천장이 높고 인기가 많은 층은 2층이다.   예전에 이런 건물들의 1층은 상가였다. 이런 건물의 2층은 건물의 주인이나 부자들이 살았다. 임대료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층에는 중산층이나 평민들이 살았고, 4층에는 빈민들이 주로 거주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층인 5층에는 2층에 사는 사람들의 하인들이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다. 5층에는 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도 한다. 게다가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그래서 부자들은 높이 올라가기 싫어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단이 발달했다. 그래서 예전에 지어진 유럽의 오래된 건물에 가보면 아주 멋지고 웅장한 계단들이 건물 한가운데 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건물들에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한참 후에 엘리베이터 기술이 생겨나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건물 벽과 따로 떨어져 계단이 있던 곳의 한쪽 구석에 지어졌다. 그리고 대부분 예전에는 하인들이 사용하던 구석진 좁은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바꾸다 보니, 유럽의 오래된 건물 엘리베이터들이 그렇게 비좁은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도 펜트하우스와 비슷해 보인다. 남자들의 양복 바지 길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한다. 바지의 폭 역시 시대에 따라 넓어졌다가 좁아지기도 한다. 유행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그런 유행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변하지 않는 선호를 지키는 지혜가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만족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호텔에서 높은 층에 배정받으면 펜트하우스라고 생각하고, 낮은 층에 배정받으면 오르내리기 편하고 거리 풍경이 잘 보인다고 만족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함께하는 다른 사람까지 만족하게 만든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건물 엘리베이터들 엘리베이터 기술 현대식 건물

2024-09-0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3)- 내 수입은 얼마인가요?

소득세 보고를 마치면 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 보고서의 어떤 금액이 자신의 정확한 소득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1040양식이라고 부른다. 이 양식은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이 두 페이지에 붙는 보충자료들이다. 첫번째 페이지는 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보고서 양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Taxable Income을 구하는 일이 첫번째 페이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첫번째 페이지의 맨아래에 표시된 금액이 바로 Taxable Income이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소득세, 즉 세금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 보고서 첫페이지의 중간쯤을 살펴보면 왼쪽에 크게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수입을 전부 나열하라는 것이다. 이 항목의 아랫줄에 보면 Total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총소득이다. 이 금액이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려주는 금액이다. 총소득에는 급여, 이자, 임대, 양도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벌어들인 돈은 모두 이 총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생명보험금, 증여 받은 금액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Benefit과 은퇴연금 중에 일부는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나기는 하되, 총소득에 더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까지 더하면 된다.     그런데, 주택구입 융자를 신청할 때나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은행 같은 기관들은 우리에게 총소득 대신에 AGI가 얼마인지를 묻는다. AGI란 Adjusted Gross Income이란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조정된 총소득” 정도로 부를 수 있다. AGI는 Total Income에서 몇가지 항목들을 조정한 금액이다. 무슨 조정을 한 것일까?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사가 자기 돈으로 교재나 학용품을 구입한 금액, Health Saving Account나 Traditional IRS에 납부한 금액,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한 의료보험료, 군인들의 이사 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액, 올림픽 등에서 받은 메달과 같은 상과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AGI는 과세대상수입을 계산하는데 중간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AGI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교육비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AGI가 일정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Roth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AGI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된다. 요즘은 기초공제금액이 커져서 많은 납세자들이 기초공제를 받지만 아직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GI 금액이 중요하다. AGI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룬다. 정부입장에서는 총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세수는 똑같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득조정을 통해서 교육을 장려하고, 군인이나, 운동선수, 교육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수입 소득세 보고서 소득세 부과 개인 소득세

2024-08-2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2)제외와 공제(Exclusion vs. Deduction)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수입이 ‘공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또는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신다. 많은 분들이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돈과, 일단 소득에 포함이 되었다가 ‘공제’를 받는 경우를 혼돈한다.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은 과세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반면에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먼저 해당수입을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빼고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먼저 소득에서 ‘제외’되는 돈부터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매달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이 중에서 원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원금은 새로운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은 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것은 과세수입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알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납세자는 이 돈을 아예 소득세 보고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자는 새로운 소득이다. 그러므로 이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친절하게 얼마만큼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는지 매년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에서 '제외' 되는 수입은 증여나 상속을 받은 돈이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또 다른 미국 거주자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해준 쪽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나 상속은 별도로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 ’제외’의 대상은 ‘주거주지 양도소득’이다. 2년 이상 소유하고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독신자의 경우 25만불, 기혼자들은 50만불까지 소득에서 아예 제외해 준다. 또한 해외근로소득도 제외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도, 일정 부분까지는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다.   누군가 돌아가셔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몸을 다쳐서 받은 보상금도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또한 파산을 하면서 면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 받은 것처럼, 이미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장소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므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소득으로 신고를 전부 마친 수입금액 중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만불어치 팔았다. 이 돈은 사업소득이므로 전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만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만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해외근로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외” 대상 수입들은 소득세를 보고할 때,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제’ 를 받기 위한 금액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이 아예 모르는 수입이 더 좋아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자가 “제외”와 “공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입은 처음부터 납세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반면에 어떤 돈은 소득 중에 “공제”가 되도록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exclusion deduction 소득세 신고 주거주지 양도소득 소득세 보고시

2024-08-2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1)- 세법은 정책이다

미국 연방세법은 6,000페이지 분량에 3백만 글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규모부터 실로 방대하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세법 규정이 실제로 벌어지는 모든 경우를 전부 다루지는 못한다.     조세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조세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다. 조세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제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면 조세정책도 함께 변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제도를 통해서 정부 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한다. 이것이 조세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자신들이 의도하는대로 납세자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공화당의 경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한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인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은 세금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공약한다. 복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방법 외에 뚜렷한 묘안은 없다.   불황에는 정부가 여러가지 조세제도를 일시적으로 바꾼다. 공제혜택과 크레딧을 늘리거나, 환급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납세자에게는 조세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준다. 반면에 정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납세자에게는 무거운 조세를 부과한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행동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변동하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조세제도다. 그러다보니, 조세제도는 계속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외에 예외를 두는 누더기 정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목적이나 유래를 곰곰 따져보면 모든 조세정책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숨어있는 일관성이 있다.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존의 조세제도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하지만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했고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익이 생겼다고 해도 일정한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런 예외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부는 분명히 납세자들이 남의 집에 세를 사는 것보다는 자기집에 사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남의 집에 살게 되면 주택을 함부로 사용하고 주변 청소도 게을리 하기가 쉽다.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고 범죄율도 올라가기 쉬울 것이다. 또한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집을 가진 사람보다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즉,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으면 환경도 더 깨끗해 질 수 있고, 범죄율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예산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세법 여러가지 조세제도 여러가지 복지정책 누더기 정책

2024-08-1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인지부조화와 확증편향의 마케팅

대기업에 다닐 때다. 어떤 날은 ‘세계적인 기업의 촉망받는 직원’이라 불린다. 하지만 다른 날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된다. 나는 그대로인데, 호칭에 따라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느낄 것이다. 고국이 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해도,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국의 친구들에게 ‘재미교포’라며 부러움을 산다. 실상을 알고 보면, 별 것 없는데 말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집도, 차도 전부 은행 소유다. 게다가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는지를 알고 나면, 부러움보다는 동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속으로 혼자 쓴웃음을 짓는다.             인지부조화는 자신의 생각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에 불일치,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긴장이나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일치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이 제네시스를 사서 타고 다닌다. 그런데, 방송에서 제네시스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다면 이 사람에게는 처음에 인지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당초의 긍정적인 평가에 부정적인 인식이 끼어드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두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제네시스가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 보강이 그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제네시스에 대해 실망을 하고 싫어하게 되는 태도변용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태도 보강을 한다. 태도 보강을 위해서 제네시스가 얼마나 좋은 차이고,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를 일부러 더 찾아보게 되는 것이다.   태도 보강의 과정 중에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확증편향’이다. 확증편향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만들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다보니 반대로 자신의 견해를 반박하는 반대증거들은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기가 이미 선택한 상품에 대한 합리화를 한다. 그래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회사는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머리속에서 혼란의 폭풍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품, 고가품일수록 인지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한 직후에 자기가 선택한 브랜드의 광고를 주의깊게 눈여겨 본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구매한 제품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기능이 똑같은 제품이라도 자기가 선택한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는 모델이 더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소비자는 위로를 받는다. 새로운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 인지부조화를 느끼고 흔들릴 수 있도록 만드는 동안, 기존의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계속된 확신을 주고자 기술개발, 광고, 애프터서비스 등을 열심히 한다. 소비자들은 매일 인지부조화의 도전을 받는다. 그리고 태도보강을 하든지, 태도변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인지부조화 확증편향 태도 보강 불일치 자신 기술개발 광고

2024-08-0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단어에 대한 어린 시절의 고민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다. 비슷한 말 하나가 한동안 괴롭혔다. 국어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효과’의 비슷한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한참동안 답이 나오지 않으니 직접 답을 말씀하셨다. ‘보람’이란다. 납득이 가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효과’는 어떤 원인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사용한다. 반면에 보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한 뒤에 느끼는 좋은 기분이 아닌가? 하지만 당시에 학습지와 교사용 교재에는 모두 효과의 비슷한 말이 보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번은 반대말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아버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정답은 대부분 ‘어머니’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아버지의 반대말은 ‘아들’이 아닐까? 가족관계를 옆으로 보면 어머니가 맞다. 하지만 위 아래로 보면 ‘아들’일 수도 있다. 성별과 위 아래까지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 아버지의 반대말은 딸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미워한다’ 또는 ‘증오한다’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관심이 없다’일 수도 있다. 미워하거나 증오하려면 최소한의 관심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사랑했다’라고 말한다. 국어 선생님이 아시면, ‘사랑했다’는 반대말이 아니라 과거형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했다’는 말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반대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단어에 대한 고민들은 그나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사라진다.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서울에서 전화를 했다. 오랜만에 예전 친구들이 다같이 한번 만나자고 한다. 늘 서울에 갈 핑계거리만 찾던 나는 좋다고 했다. 그런데 몇 일 후에 그 친구가 시무룩하게 다시 연락을 했다. 부산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듣기에 거북한 소리를 하더라는 것이다. “너와 나는 예전부터 결이 달랐잖아.” 이 말을 듣고 속이 상했다는 것이다. 주위에 물었다. '결'이 다르다는 것이 듣기 싫은 말인가? ChatGPT는 ‘두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방식이 서로 다를 때” 쓰는 말이란다. 주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말한다. 특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에게 자신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은 아직도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 할 때는 더욱 그럴 수도 있단다.   단어들의 반대말과 비슷한 말을 생각해 보려는 노력들은 때로 혼란스럽다. 하지만, 말은 그 의미와 사용 맥락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은 단순히 단어의 정의를 넘어서서 의도와 상황, 말하는 사람의 평소의 생활 태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말이나 비슷한 말은 강조하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말도 말하는 사람,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친구들 덕분에 오랜만에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말은 언제나 듣는 이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한다. 반면에 듣는 사람 역시 늘 말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어머니께서 생전에 늘 나에게 말씀해주시던 구절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단어 고민 반대말 때문 예전 친구들 교사용 교재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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