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8) - 교육비 Credit
연방정부에서는 주로 대학교 4학년까지의 학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 Credit을 주고 있다. 대학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은 성인이 된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러므로 대학원 이상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보고시에 학부만큼 커다란 Credit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런 교육비 크레딧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이 크레딧은 자녀나 부모가 학비를 직접 내지 않고, 학비 전액을 융자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는 학자금을 융자받았으므로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교육비 Credit의 대표적인 것은 학부모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이다. 이 Credit은 한해 최대 크레딧 금액이 2,500불이다. 게다가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세금을 줄여주고도 남은 경우에는 1,000불까지 돈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의 경우에는 등록금 뿐만아니라 교과서라든지 컴퓨터, 문방구용품과 같은 비용에 대한 지출도 Credit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이 대학교 4학년까지의 자녀나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Credit이라고 한다면,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하지만,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학비의 20%를 Credit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000불까지로 제한된다. 그리고 이 Credit은 돈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 단지 세금을 줄여주기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Credit이 대학생 이상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Credit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비 Credit은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Credit을 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비 크레딧은 부모나 학생 자신이 독신인 경우에는 소득이 8만불, 부부인 경우에는 16만 불까지는 Credit을 전부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 되면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독신은 9만불, 부부 합산인 경우에는 18만불이 넘으면 Credit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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