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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내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의사 명의만 빌려 피부과 운영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 등이 한인타운내 일명 ‘사무장 병원’ 단속에 한창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한인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MBC는 식품의약청(FDA),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한인사회 피부 클리닉(Clinic) 등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 행위 및 미승인 제품 사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2주 전 LA한인타운내 한 ‘O피부미용 클리닉’에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들이닥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같은 상가에 자리한 한 스킨케어 업주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 여럿이 상가 주차장에 나타났고, 오랜 시간 ‘메디 스파’를 하는 클리닉을 오갔다. 다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해당 클리닉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리한 채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단속반은 의사면허 등록 여부, 무면허자 시술 여부, 미승인 피부미용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클리닉 관계자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 의뢰를 받은 단속팀이 조사를 나온 것은 맞다”면서 “무면허자가 시술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보톡스 사용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와 공공보건국(CDPH) 등은 최근 한인 피부미용 클리닉 약 5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한 메디컬그룹 관계자는 “클리닉에는 의사(MD)나 전문간호사(NP)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일부 사무장 병원은 간호사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에 따르면 클리닉 등에 의사가 상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간호사(RN)나 전문간호사(NP)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의료 규정을 지키면서 환자를 다뤄야 한다.   특히 보톡스나 필러 등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RN, NP, PA, MD)만 해야 한다. MBC는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할 때도 의료 표준절차(standardized procedures)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시술에 대한 본지 물음에 MBC 애런 본 대변인은 “환자는 치료를 받기 전 클리닉 등록 및 의료인 자격 여부를 온라인 등(search.dca.ca.gov)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실수, 무면허자 시술 등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수사관이 대면 방문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사협회 남가주 지부 폴 장 회장은 “클리닉마다 의사의 면허증, 졸업 및 이력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게 돼 있다”면서 “무면허 시술이나 미승인 보톡스와 필러 사용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환자가 미리 방문하는 곳의 정보를 잘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MBC 측은 클리닉 등이 미승인 의료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목격할 경우 가주 소비자보호국(www.dca.ca.gov)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사무장 피부과 사무장 병원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 의사 명의

2024-10-01

[건강 칼럼] 다니던 병원·의사가 없어졌어요

요즘 부쩍 다른 치과의 환자분들이 찾아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말을 한다. 환자분이 임플란트 이식을 하고 때가 되어 크라운을 하기 위해 다니던 병원을 찾았더니 문을 닫았단다. 병원에 전화를 수십차례 한끝에 겨우 연락된 병원 측에서는 담당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해주고, 미리 지불한 치료비도 환불 못 해 준다고 한단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병원이 파산했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일 것이다. 미국의 치과나 의과도 개인 병원의 경우 대체로 자기 이름을 사용하고 그 자체가 법인의 명칭도 된다.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그럼에도 타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고용의사를 써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인타운에 많이 있다. 협회에 편지를 써 불법치과라고 고발해 온 분들도 많다. 협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그동안 생길 환자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이런 피해를 줄이는 길은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이다.   1. 의사의 이름이 치과명이 아닌 치과의 경우, 꼭 주인이 치과의사인지를 확인하자. 되도록 주인인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다. 불법인 치과(주인이 치과의사가 아닌)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들 대부분 갓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만 당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진료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상황이 되면 매번 환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된다.   2. 진단, 즉 치료계획을 만드는 이가 치과의사가 아닌 경우 대부분 불법치과이다. 법적으로 의사만이 치료 계획을 짤 수 있고,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법 치과의 경우 사무장이라는 여자들이 환자에게 직접 치료계획을 짜고 설명하고 진료비를 수납하는 일까지 한다.     3. 비용을 무조건 선불로, 현금으로 요구하는 곳은 일단 조심하자. 특히 임플란트 치료는 오래 걸리기에 굳이 미리 다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할인을 조건으로 선불 요구 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제대로 된 치과라면 굳이 진료비를 미리 받아야 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   4.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 치과 보드에 신고하자. 모든 상황을 날짜나 치료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의사의 성명, 다니는 병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1) 의사의 라이센스나 병원이 합법적인지, 보드에 등록된 곳인지를 확인한다. 이곳에서 찾을 수 없는 병원이나 의사라면 불법인 확률이 100%다.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치과라 하더라도 병원의 명칭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2)치과 보드에 신고하는 링크(www.breeze.ca.gov/datamart/complaint.do?applicationId=1)를 이용하자. 단 돈과 관련된 문제는 다루지 않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본인이 겪은 사례만 적으면 된다. 2024년 치아건강, 신체건강들 하시고 새로운 한 해 모두가 행복하시길 빕니다.   ▶문의:(213)383-5151 김필성 원장 / 윌셔임플란트 센터건강 칼럼 병원 의사 치과의사들 대부분 사무장 병원 불법 치과

2024-01-02

'안전불감' 대한항공…바퀴 고정핀 안뽑고 이륙

대한항공 여객기가 앞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해 승객들이 2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었다. 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소속 마닐라행 KE621편은 승무원과 승객 283명을 싣고 이날 오전 8시21분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그러나 해당 항공기는 이륙준비 과정에서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시킨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았고, 정비사는 물론 기장 역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항공기는 랜딩기어 이상시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없다. 비행 도중 랜딩기어 부분의 이상신호를 감지한 기장은 30여분 만에 기수를 돌려 9시35분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KE621편은 1시간 20여분간 재점검 뒤 10시50분께 다시 인천공항을 이륙해 마닐라로 향했다. 고정핀을 뽑지 않은 황당한 실수로 승객들은 회항과 재출항 과정에서 2시간 30여분을 허비하며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승객들은 대한항공측에 출발지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과 정비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친 뒤 과징금 부과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작업에서의 안전규정 위반시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등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채윤경 기자

2016-03-01

대한항공, 트위터 유저들이 사랑한 항공사

대한항공이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나타났다. 반대로 트위터 유저들 사이에 가장 평판이 나쁜 항공사는 미국의 저가항공사, 스피릿항공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마케팅 에이전시, 프랙틀(Fractl)이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1월 9일까지 전 세계 70개 일반 및 저가 항공사에 보내진 총 130만 건의 트위터 내용을 조사·분석한 것으로 포춘과 데일리메일이 지난 26일 나란히 보도했다. 프랙틀은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해 완전 긍정을 +1, 완전 부정을 -1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치화해 '가장 사랑받은 항공사 톱 10'과 '가장 미움받은 항공사 톱 10'을 각각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0.57점으로 사랑받은 항공사 1위에 올랐다. 2위는 캐나다 항공사 에어노스(0.55), 3위는 독일 레저항공사 TUI플라이(0.54)가 차지했다. 가장 미움받은 항공사는 스피릿이었으며, 프론티어, 아메리칸항공이 뒤를 이었다. <표 참조> 한편,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댕큐(thank you)'로 10만1798회 언급됐으며, 그 다음으로 비행기 연착 및 취소와 연관된 '취소(canceled)'가 6만6831회, 수하물 분실(lost)이 1만6272회, 모욕적 언사(profanity)가 1만4490회, 좌석(seat)이 5286회, 날씨(weather)rk 4612회 순이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6-02-29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손배소 각하

지난 3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여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퀸즈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각하됐다. 〈본지 3월 12일자 A-1면> 당시 사건의 발단이 됐던 '마카다미아 땅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을 폭언과 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퀸즈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조 전 부사장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이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할법상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를 요청했고 법원이 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각하 결정은 지난달 23일 났지만 결정문은 지난 17일 공개됐다. 본지 확인 결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나만 판사는 네 장 분량의 각하 결정문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을 목격한 증인도 한국에 있다"며 "김씨가 치료를 받은 곳도 한국이고 김씨를 치료한 의사도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모든 증거가 한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고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한국에서 이미 사법 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5-12-20

박창진 사무장, 뉴욕서 조현아 상대 손배소송

대한항공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24일 뉴스1 등 한국 언론에 “박 사무장이 23일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에는 손해배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박 사무장 측은 소장을 통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기내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사건 이후 공황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이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과 달리 미국 법원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손해배상 규모가 500억~6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승무원이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금액이 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 하지만 박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김 승무원과는 달리 조 전 부사장 개인을 상대로 진행해,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징벌금액 역시 대한항공이 아닌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법률 대리인으로 보스턴 소재의 로펌인 조나선 플라우트를 선임했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3월 김 승무원 소송을 진행중인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지난 14일 김도희 승무원이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관할법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각하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 사무장의 소송건도 각하를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

2015-07-23

대한항공 조현아 또 피소…'땅콩회항' 피해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 만에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한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미국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2015-07-23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뉴욕서 피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인 여승무원이 조현아(사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건의 발단이 됐던 '마카다미아 땅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9일 조 전 부사장을 폭언.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뉴욕 퀸즈법원에 제소했다. 김씨는 공동 소송대리인인 코브레앤김 법률사무소(Kobre & Kim LLP)와 와인스타인 로펌(The Weinstein Law Firm)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씨가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한국에서 조 전 부사장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대한항공 측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김씨와 조씨가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구체적인 배상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배상액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피해 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과 재판에 소요되는 모든 법률 비용 등을 조씨 측에 청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11일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면 검토를 마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김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많은 배상 금액을 책정하고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미국에는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씨는 소장에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승무원으로서의 경력이나 사회적 평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아 내오지 않고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절차를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현재 병가 중인 박 사무장으로부터도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한 박 사무장은 지난달 초 업무에 복귀했다가 5일 만에 다시 병가를 내 쉬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5-03-11

조현아 독방 아닌 혼거실 배정…”재벌 특별대우 없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40·구속)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배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치소에 수감돼 신입거실에서 4명의 다른 수용자들과 기본 적응훈련을 받은 뒤 이날 오후 혼거실로 옮겼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일반 수감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조 전 부사장의 방 배정을 결정했다”며 “재벌이라고 특별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감자의 수용거실 결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구치소장이 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독거실에 우선 배정하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혼거실에 수용하도록 규정돼있다. 수용자의 죄명·죄질·성격·범죄전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 및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혼거실에 수감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는 지난 2011년 신축돼 약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수용인원이 2000명이 넘게 수감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이 독방에 배정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신입거실에서 큰 문제없이 잘 생활했고 독거실에 수용돼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2015-01-05

대한항공 또 기내난동 '쉬쉬~'

대한항공이 최근 애틀랜타발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 난동 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YTN 등 한국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2시30분 애틀랜타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36편 비즈니스석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무려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 여성은 남편과 다투다 소리를 질렀고, 바닥에 접시를 던졌으며 스탠드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남편이 소란을 막기위해 이코노미석으로 피하자, 이 여성은 그곳까지 쫓아와 소리를 지르고 말리는 승무원을 밀치기도 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항경찰대에 "기내 소란이 있었다"며 신고했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 여성은 경찰의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사라졌다. 사고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 경찰도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애틀랜타지점 관계자는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내 난동과 관련해 사법권이 있는 기장이나 사무장이 승객이 3시간 동안이나 난동을 피우도록 두고 체포하지 않은 것은 '땅콩 회항'으로 가뜩이나 시끄러운 마당에 조용히 덮으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지난 7월 13일에도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기내에서 한 승객이 술을 마시고 여승무원을 폭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이종원 기자

2014-12-25

조현아 여동생 “땅콩회항, 모든 임직원 잘못” 논란

‘땅콩 회항’ 논란으로 한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여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ㆍ진에어 전무가 “(땅콩회항 문제는)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17일 마케팅팀 소속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유연한 조직문화,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고, 저부터 반성한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또 “손해는 봐도 진심이 항상 승부하는 것을 봤다”면서 “어제의 실수, 오늘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꽉 깨물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전무의 e메일 중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는 구절이 오너 일가의 잘못을 임직원 전체의 잘못으로 희석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본인부터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조 전무의 e메일 전문 우리 마케팅이나 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항상 제일 미안한 마음은,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조현민을 보여드려서에요. 그래도 2007 조현민 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2014 조현민이지만 2014 조현민은 여전히 실수투성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게 맞나 생각이 들면서도 손해는 봐도 지금까지 전 진심이 항상 승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봐도 전 아직 부족함이 많은. 과연 자격이 있냐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이란 이 중요한 부서를 맡은 이상 최선을 다 하고 싶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전 이유없이 마케팅을 맡은 건 아닙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어제의 실수 오늘의 실수 다시 반복 안하도록 이 꽉 깨물고 다짐하지만 다시 반성할 때도 많아요. 특히 우리처럼 큰 조직은 더욱 그렇죠. 더 유연한 조직문화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사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2014-12-22

[사설] 대한항공이 거듭나는 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뉴욕노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태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이면에는 대한항공의 대처방식에도 원인이 있다. 사건 직후 대한항공은 '사무장을 내리게 한 조 전 부사장의 조치는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했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도 현재는 모든 직함에서 사퇴했지만 이전에는 보직을 내놓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16일 대한항공측은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에 '그 어떤 사죄의 말씀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골탈태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돼버렸다. 처음부터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사항을 시정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기업문화는 미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기회에 미주 대한항공도 한국 노선의 선택 폭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이나 대리점(여행사)에게 '갑'의 위치에서 영업하지는 않았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조현아 사태'가 큰 파문을 일으킨 이면에는 대한항공이 그동안 보여준 권위적인 이미지에 대한 깊은 반감이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항공은 비합리적이고 관료적인 기업문화를 버리고 좀 더 고객을 생각하는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만이 여전히 국적기에 대해 애정과 신뢰를 보이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고, 진정으로 '환골탈태'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4-12-17

대한항공 노조 '날림 정비' 주장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항공기 정비불량 의혹제기, 항공사 명칭 변경 청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17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종사 4명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항공기 날림정비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홈페이지에는 '정비 때문에 운항이 지연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날림 정비가 허다하다. 10시간 걸쳐 할 일을 2시간 만에 끝내라고 한다'는 비난글이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은 대한항공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청원 활동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다음 아고라 청원에는 '국제적 망신을 준 대한항공 이름을 한진한공으로 바꾸자' '대한항공의 명칭을 바꾸고 태극마크 제거를 청원하자'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이날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한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일등석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 폭행하고 이륙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경위와 이후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호 기자

2014-12-17

대한항공 이번에는…'7시간 출발지연'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한항공 애틀랜타 지점에 따르면 9일 낮 12시 20분(현지시간)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KE036편이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7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돼, 저녁 7시 48분에야 인천으로 겨우 출발했다. 이로 인해 승객 323명이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7시간 28분동안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KE036편은 새로 도입한 최신형 A380 기종이다. 이와 관련, 박찬의 애틀랜타 지점장은 "항공기 정비가 제 시간에 이뤄지지 않아 출발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박 지점장은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규정상 정비가 조속히 이뤄지더라도 정비 후에 국토부를 통해 안전여부를 승인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이 더욱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점장은 "항공기 정비는 델타항공과 협력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된 A380기의 정비가 애틀랜타에서는 아직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국과 상시 연락해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애틀랜타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KE036기의 프로펠러 부분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공항 관계자는 "날개 부근의 프로펠러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승객 탑승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큰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기장이 안전상의 이유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측은 피해 승객들에게 음료와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 6시간 이상 지연이 될 경우 호텔 숙박을 제공해야 하지만, 한국을 가는 고객뿐 아니라 환승을 하는 고객들도 있었기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한 뒤 비행기를 출발시켰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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