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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뉴욕서 조현아 상대 손배소송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 주장

대한항공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24일 뉴스1 등 한국 언론에 “박 사무장이 23일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에는 손해배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박 사무장 측은 소장을 통해 땅콩회항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기내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사건 이후 공황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이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과 달리 미국 법원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손해배상 규모가 500억~6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승무원이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금액이 이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

하지만 박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김 승무원과는 달리 조 전 부사장 개인을 상대로 진행해, 만약 조 전 부사장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징벌금액 역시 대한항공이 아닌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법률 대리인으로 보스턴 소재의 로펌인 조나선 플라우트를 선임했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3월 김 승무원 소송을 진행중인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앞서 지난 14일 김도희 승무원이 같은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관할법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각하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 사무장의 소송건도 각하를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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