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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칼럼] 다니던 병원·의사가 없어졌어요

요즘 부쩍 다른 치과의 환자분들이 찾아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말을 한다. 환자분이 임플란트 이식을 하고 때가 되어 크라운을 하기 위해 다니던 병원을 찾았더니 문을 닫았단다. 병원에 전화를 수십차례 한끝에 겨우 연락된 병원 측에서는 담당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해주고, 미리 지불한 치료비도 환불 못 해 준다고 한단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병원이 파산했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일 것이다. 미국의 치과나 의과도 개인 병원의 경우 대체로 자기 이름을 사용하고 그 자체가 법인의 명칭도 된다. 의료법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그럼에도 타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고용의사를 써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인타운에 많이 있다. 협회에 편지를 써 불법치과라고 고발해 온 분들도 많다. 협회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그동안 생길 환자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이런 피해를 줄이는 길은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이다.
 


1. 의사의 이름이 치과명이 아닌 치과의 경우, 꼭 주인이 치과의사인지를 확인하자. 되도록 주인인 치과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다. 불법인 치과(주인이 치과의사가 아닌)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들 대부분 갓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만 당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진료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상황이 되면 매번 환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된다.
 
2. 진단, 즉 치료계획을 만드는 이가 치과의사가 아닌 경우 대부분 불법치과이다. 법적으로 의사만이 치료 계획을 짤 수 있고,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법 치과의 경우 사무장이라는 여자들이 환자에게 직접 치료계획을 짜고 설명하고 진료비를 수납하는 일까지 한다.  
 
3. 비용을 무조건 선불로, 현금으로 요구하는 곳은 일단 조심하자. 특히 임플란트 치료는 오래 걸리기에 굳이 미리 다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할인을 조건으로 선불 요구 시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제대로 된 치과라면 굳이 진료비를 미리 받아야 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
 
4.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 치과 보드에 신고하자. 모든 상황을 날짜나 치료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는 의사의 성명, 다니는 병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1) 의사의 라이센스나 병원이 합법적인지, 보드에 등록된 곳인지를 확인한다. 이곳에서 찾을 수 없는 병원이나 의사라면 불법인 확률이 100%다.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치과라 하더라도 병원의 명칭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2)치과 보드에 신고하는 링크( www.breeze.ca.gov/datamart/complaint.do?applicationId=1)를 이용하자. 단 돈과 관련된 문제는 다루지 않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본인이 겪은 사례만 적으면 된다. 2024년 치아건강, 신체건강들 하시고 새로운 한 해 모두가 행복하시길 빕니다.
 
▶문의:(213)383-5151

김필성 원장 / 윌셔임플란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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