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뉴욕서 피소
'땅콩서비스' 여승무원
욕설,폭행,위증강요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당시 사건의 발단이 됐던 '마카다미아 땅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9일 조 전 부사장을 폭언.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뉴욕 퀸즈법원에 제소했다.
김씨는 공동 소송대리인인 코브레앤김 법률사무소(Kobre & Kim LLP)와 와인스타인 로펌(The Weinstein Law Firm)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씨가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한국에서 조 전 부사장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대한항공 측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김씨와 조씨가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구체적인 배상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배상액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피해 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과 재판에 소요되는 모든 법률 비용 등을 조씨 측에 청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11일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면 검토를 마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김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많은 배상 금액을 책정하고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미국에는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씨는 소장에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승무원으로서의 경력이나 사회적 평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아 내오지 않고 봉지째 가져온 김씨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절차를 시작한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현재 병가 중인 박 사무장으로부터도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한 박 사무장은 지난달 초 업무에 복귀했다가 5일 만에 다시 병가를 내 쉬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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