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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종업원 비자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E-2 종업원 비자는 H-1B나 L-1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 E-2 종업원 비자는 H-1B 비자와 같은 학위나 쿼터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L-1 비자처럼 최근 3년 중 미국 영토 외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E-2 투자자의 후원으로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조약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하며 미국에 있는 동안 조약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조약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 지분의 최소 50%를 소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조약 투자자이거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며 종업원의 국적은 고용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종업원의 학위, 경력 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필수 직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 필수 종업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 기술, 그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급여 및 유사한 자격을 가진 미국 근로자의 가용성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기술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며 비슷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쉽게 찾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제한과 갱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초기에 E-2 종업원은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를 갱신하려면 E-2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연장은 무제한이지만 E-2 종업원은 E-2 상태에 대한 자격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E-2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E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동반 E 비자 수혜자는 주 신청자와 함께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종업원 종업원 비자 투자자 비자 필수 종업원

2024-05-15

‘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통과’ 범동포 추진위원회 결성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졌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이번에는 꼭 E-4비자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일 ‘E-4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는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4비자 신설법안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뉴욕한인회 ▶한미연합회(AKUS) ▶뉴욕한인경제인협회▶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미주한인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한국무역협회(KITA)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창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사장은 “ 늦게나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연방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 미국 내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기업, 미국 내 한인기업들은 투자는 늘렸지만, 그에 걸맞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이사장은 “수많은 한국 하청업체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한국인 인력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각 단체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청원운동(change.org/PartnerWithKoreaAct)을 펼치고, 지역별 연방의원을 상대로 법안 스폰서로 나서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연방하원 30명, 연방상원 2명의 공동 발의자만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펀딩이다. H마트 등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정작 한국 대기업 중에선 이와 같은 움직임에 선뜻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아직 없다. 이 이사장은 “펀딩을 위한 경제위원회도 곧 조직해 10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류사회 상공회의소 회장들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마크 재피 뉴욕상공회의소 회장은 “E-4 비자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며,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E4 E-4 E4비자 전문직비자 취업비자 미국 비자 윤석열 외교 한인회 뉴욕한인회

2024-04-02

20년 소송 마침표…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인하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업주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한 크레딧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더 낼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크레딧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카드발행 은행들이 20년 가까이 진행돼온 가맹점들이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저널, CNN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요율을 5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5년간 30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 선이지만 일부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는 최대 4%에 달한다.   크레딧카드업체가 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맹점이 카드 발급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가맹점주들은 은행과 직접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를 원해왔다.   카드정보회사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로 72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합의안에는 가맹점에게 카드 승인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가 적은 크레딧카드 사용을 안내할 수 있게 하고 대형업체들처럼 소규모업체들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같은 크레딧카드 업체가 발행했더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 요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선 뉴욕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미편의점협회 더그칸토르 법률 고문은 “이번 합의가 은행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핵심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약간의 구제책만 제공했다. 많은 가맹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소매연합(NRF)의 최고행정책임자이자 법무자문위원인 스테파니 마르츠는 “이번 합의가 가맹점들에 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절약 액수가 달러당 몇 페니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크레딧카드를 소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가맹점 측 법률 대리인이 성명을 통해 “다양한 크레딧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된 비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포인트나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와 같이 수수료가 높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비자 측은 스몰 비즈니스들에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 측도 합의는 소송 종결과 사업주들에게 가치를 주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가맹점들은 크레딧카드 업체, 은행이 담합해 수수료를 부풀렸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은 이미 소송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들에 약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항소법원이 합의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비자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024-03-26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안식년을 맞아 J-1으로 미국 방문교수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최근에 J-1으로 미국에서 방문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들의 영주권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J-1 비자는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비자로써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본국에 돌아가서 전하라는 의미로 본국에 돌아온 후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비자가 발급되기도 합니다.     이를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J-1 Visa에 Section 212(e): The Two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조항이 있는 경우 한국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날 때까지 국무부 수속 (DS-2019) 혹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초청기관에서 DS-2019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Section 212(e)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DS-2019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EB-1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도 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셔도 바로 국무부 수속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미 J-1 Visa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Section 212(e) 조항을 Waiver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Waiver는 한국의 기관에서 이 J-1 Visa holder 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반대가 없는 (No Objection)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고 이 Waiver는 쉽게 승인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안식년을 쓰실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EB-1을 진행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B-1의 경우 급행 수속을 진행하면 수속 기간이 1여 년 정도 걸리고 미리 이민 비자를 받기 때문에 J-1Visa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어 방문하는 대학 이외의 다른 기업들과의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DS-2019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를 논의 하는게 좋겠습니다.        ▶문의: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방문교수 방문교수 비자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2024-03-13

입양인에 재외동포 지위 찾아준 입양인

“주말마다 명동 거리에 서서 청원을 받았고 마침내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상 재외동포법으로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난 해외입양인들이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받고 F-4 비자 취득을 가능하도록 이끈 한인 여성이 있다.   29일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Diplomat)’는 미네소타주에 입양돼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에서 운동해온 아미 나프즈거(Ami Nafzger.사진)씨를 소개했다.     나프즈거씨는 지난 2018년 탄생한 해외입양인연대(Global Overseas Adoptees’Link·GOA’L.)의 설립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구미에 있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취업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3개월마다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나프즈거씨는 “미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평생 애썼고,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불과해 3개월에 한 번씩 떠나야 했다”며 “나와 같은 입양인이나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매주 주말마다 구미에서 서울을 오가며 다른 입양인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찾았다.     그리고 1998년 공식적으로 GOA’L을 설립한 그는 6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모았다. 그는 “명동 거리에 서서 때로는 주중 저녁에도 청원 서명을 모았고 그렇게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1999년 7월 우리는 수원시에서 열린 최초의 한인 입양인 콘퍼런스에서 특별비자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된나프즈거씨는얼마 안 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곧 F-4 비자를 만들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어 지난 1999년 9월 입양인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외동포법이 통과돼 12월부터 시행됐다.   한인 입양인들의 F-4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첫 시행 몇 개월 동안 신청 건은 최소 100건에 달했다고 나프즈거씨는 전했다.     비자 신청뿐만 아니라 그는 번역 서비스, 홈스테이, 취업 지원, 문화 교육 등 입양인의 한국 체류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나프즈거씨는 “1990년대에는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없었다”며 “이곳에서 내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해외입양인 비자 한인 입양인들 한인 여성 4비자 취득

2024-03-04

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꽉 막힌 이민법, 간호사 채용 어려워

꽉 막힌 이민법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병원들이 간호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노스다코다에 있는 샌퍼드 메디컬 센터를 예로 들었다. 이 병원은 최근 심장 병동을 확대하고 필리핀과 케냐, 나이지리아에서 간호사 59명을 채용했지만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이들이 도착해 일할 수 있다. 병원측은 취업비자 수수료(5000달러) 외에 급행수속 비용(2500달러)을 지급해서라도 이들을 빨리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적체가 심각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채용한 간호사가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비자 적체 때문이다.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간호사 비자가 포함된 취업 3순위의 경우 2022년 8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내년 1월 중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한다. 즉, 지금 간호사를 채용해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최소 1년 4개월을 기다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동허가서, 지문조회 등 기타 서류를 수속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채용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올 수 있다.     실제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노동부도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청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인증하는 기간에만 평균 207일이 걸리고 있다. 이처럼 비자발급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해외에서 채용된 간호사들이 미국 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적체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이 기사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정치적 분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으로 각 주 정부의 재정도 고갈되자 합법 이민까지 부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 전문가는 “비자 발급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의회에서 쿼터를 확대하지 않으면 적체로 인해 실력 있는 이민자의 미국 유입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IS 이민법 간호사 비자 파트타임 간호사 풀타임 간호사

2023-12-24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자격 까다로워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나섰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안대로라면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돼 많은 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에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자격 요건을 간소화하고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은 이번 제안이 H-1B 신청 자격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안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Directly related specific specialty)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니라고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라며 “H-1B 신규 신청은 물론,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으로, 기업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아마존·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바뀐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올 초 대대적 중복지원 사기조사 후 나온 제안”이라며 “기업이 아닌, 수혜자별 추첨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캡 갭(Cap Gap)’ 종료 시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H-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감안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1B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 전문직 비자

2023-10-24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자격 까다로워진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안대로라면 H-1B 자격 기준이 되는 ‘전문직’의 범위가 대폭 좁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Directly related specific specialty)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즉,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 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주디 장 변호사는 “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라며 “H-1B 신규 신청은 물론,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으로, 기업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아마존, 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올 초 대대적 중복지원 사기 조사 후 나온 제안”이라며 “기업이 아닌, 수혜자별 추첨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캡 갭(Cap Gap)’ 종료 시한은 연장된다.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H-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1B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자격 전문직 비자

2023-10-24

[주디장 변호사] 비자,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

처음 미국 비자 신청부터 시민권을 받기까지 개인 범죄 기록은 이민 신청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항입니다. 단순 교통 법규 위반 이상의 체포, 기소, 전과 기록은 미국 이민법상의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중 예외 조항에 속하여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기록도 있고, 면제(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자체가 거절 혹은 심지어 추방 대상이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미국, 한국) 그리고 웨이버(면제)의 필요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시 교통 위판 티켓인 스피드 티켓, 파킹 위반 티켓도 보고해야 하나요?  티켓으로 처리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은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포된 적이 있으나 무혐의 또는 범죄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체포 기록은 범죄 기록 조회시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민 혹은 비자 신청서에 기록 있음을 명시해야 하지만 신청서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소년 범죄(Juvenile)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의 유죄 판결은 이민법상 유죄 판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었어도 성인 범죄로 기소된 특수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로 구분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조건 때문에 5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형사 기록을 말소(expunge)했습니다.    말소된 기록이라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기록 확인을 원하기 때문에 기록 말소 전 수사 기록, 법원 판결문을 원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체포된 적이 있다면 공식 체포 보고서(official arrest report) 또는 체포 기관이 작성한 기타 진술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체포가 발생했는지 관계없이 모든 체포, 구금 또는 판결을 보여주는 공식 법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혹은 말소된 기록 조차도 원본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발급할 때 원본 서류를 세부 정도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본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한국에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어떤 용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며, 체포 혹은 재판 기록이 있는 경우 재판 기록과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니지만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최종 판결문(또는 약식 명령,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혐의 처리, 미국에서 ‘dismissed’결과는 면제(웨이버)가 필요 없으나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보이기에 징역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또는 입국 거절 대상이 되나요?    모든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INA § 212(a)(2)에 마약 관련 범죄, 돈 세탁, 인신 매매, 테러 행위 등 여러 종류의 범죄 기록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기록은 범죄 기록이 부도덕한 범죄(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즉,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하는데, 이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혹은 합산하여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2개 이상의 범죄도 입국 거절 사유입니다.      - 만일 범죄 기록이 CIMT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MT 에는 예외조항이 2개 있습니다.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사소한 범죄인 경우입니다. 사소한 범죄 예외조항에 해당하려면 3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b.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c.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치 없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신청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범죄 기록이 CIMT인지 불분명하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는 범죄 기록이 CIMT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단 CIM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CIMT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법규를 확인해서 부도덕한 의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별히 외국(예: 한국) 기록이라면 미국 연방법과 비교하여 미국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에서는 1년이상 형량이 가능한데 미국법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인 리서치를 통해 CIMT이고,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면제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15년 이상이 된 기록에 대해서 INA 212(h) 조항에 따른 면제가 존재합니다. 만일 방문, 학생, 취업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INA 212(d)(3) 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근거로 ‘I-601 extreme hardship’ 면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 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 이민 비자를 잘 받았다고 이민 비자(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자입니다. 범죄 기록으로 추방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 미국 입국 후 저지른 가중 중범, b.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저지른 1년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부도덕한 범죄,   c.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 이 있으면 미국 입국 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범죄 기록은 이민법상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법적으로 말소가 되었어도 이민법 상에는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이민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또는 실효, 불기소 된 경우라도 체포, 수사, 판결에 대한 모든 원본을 잘 갖추고 이후 심도 깊은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범죄 기록 체포 기록 이민 신청자 주디장 이민 변호사 비자 범죄 기록 영주권 신청 범죄 기록

2023-10-04

EB-1 비자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EB-1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은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나요?       ▶답= 최근 들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전문직들이나 과학자, 예술인, 유명 스포츠인 같은 분들에게 유용한 NIW, EB-1 비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기자 이민 비자인 EB-1은 과학이나 예술,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위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인재'를 위한 비자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이민 수속 진행 기간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직간접 투자 등으로 이뤄지는 다른 비자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얻는데 적용되는 '전문가들을 위한 이민 비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비자는 전문직이거나 과학, 교육, 스포츠 등에서 '걸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미국에 영입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EB-1비자의 경우 특출한 역량을 갖춘 이민자를 위한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외국인 과학자, 예술가, 교육자, 비즈니스나 스포츠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한 개인에게 지원되는 EB-1A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EB-1B로 학문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는 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이나 독립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기업의 임원이나 간부들을 위한 EB-1C 카테고리입니다. EB-1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증빙서류로 추천서, 학위증서, 자격증, 수상 경력, 국내외 미디어에 기고나 출연 등 그 뛰어난 역량을 증빙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경우 NIW와 큰 차이는 없으나, NIW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기에 세계적인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 높은 논문 인용 등 뛰어난 역량을 증빙하는 증빙 자료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의:(82)2-563-5638 김민경 미국 변호사이민/비자 비자 이민 비자 이들 비자 과학자 예술인

2023-09-13

5월 누계 영주권 비자 받은 한인 3020명

 5월까지 영주권을 신청해 비자를 받은 한인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RCC)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5월까지 영주권 비자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3020명이다. 작년 동기에 2900명이었던 것에 비해 4.1%인 120명이 늘어났다.   캐나다 전체로 5월까지 총 22만 6748명이 영주권 비자를 받았다. 작년 5월 누계로 21만 4545명이었던 것에 비해 5.7%인 1만 2203명이 늘어난 것이다.   주요 유입국가 순위를 보면, 1위 인도가 6만 8259명, 2위 중국이 1만 5885명, 3위 필리핀이 1만 3749명이었다. 이어 아프카니스탄, 나이지리아, 미국, 시리아, 프랑스, 파키스탄, 이란 등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한국은 에리트레아, 카메룬, 브라질, 베트남, 홍콩에 이어 16위를 차지했다. 작년 5월 순위에서는 한국은 14위를 차지했는데, 2계단 내려갔다.   5월까지 영주권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3035명이다. 작년 5월 누계로는 2835명이었다.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 10위권에는 인도,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아프카니스탄, 미국,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프랑스, 브자질이 들었다. 10위권에서 이란, 시리아, 카메룬, 베트남이 한국보다 위에 있었다.     표영태 기자영주권 누계 누계 영주권 영주권 비자 아프카니스탄 나이지리아

2023-07-25

NIW와 EB-1비자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차이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NIW와 EB-1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에 차이가 있나요?     ▶답= NIW의 경우 비자 쿼터가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자 쿼터라 함은 미국에서 매 회계연도에 발급되는 전체 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은 한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자를 해당 연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7%를 넘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 다양성 유지를 위함이고, 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인도와 중국 출신의 신청인들은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이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 말부터 이 쿼터가 차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이후에 원활한 수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 있고 비자 쿼터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민국 승인 후 1.5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미대사관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고 있습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 청원인의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빙해야해서 보통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해야 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빙자료를 가지신 분들의 숫자는 NIW보다는 한정적입니다. 현재도 비자 쿼터가 차지는 않아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후 비자 발급도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IW와 EB-1 모두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가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는 NIW보다는 신청인 및 승인자 숫자가 적은 EB-1 이 원활하게 비자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후 약 8~10개월 정도 만에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가 스케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NIW와 EB-1 모두에 해당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NIW보다 EB-1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빠른 비자 취득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employee employee 비자 이민국 수속 이민국 승인

2023-05-22

EB-1 비자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EB-1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은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나요?     ▶답= 최근 들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전문직들이나 과학자, 예술인, 유명 스포츠인 같은 분들에게 유용한 NIW, EB-1 비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기자 이민 비자인 EB-1은 과학이나 예술,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위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인재'를 위한 비자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이민 수속 진행 기간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직간접 투자 등으로 이뤄지는 다른 비자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얻는 데 적용되는 '전문가들을 위한 이민 비자'라는 게 특징이다. 이들 비자는 전문직이거나 과학, 교육, 스포츠 등에서 '걸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미국에 영입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EB-1비자의 경우 특출한 역량을 갖춘 이민자를 위한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첫째는 외국인 과학자, 예술가, 교육자, 비즈니스나 스포츠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한 개인에게 지원되는 EB-1A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EB-1B로 학문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는 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이나 독립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글로벌기업의 임원이나 간부들을 위한 EB-1C 카테고리입니다.   EB-1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증빙서류로 추천서, 학위증서, 자격증, 수상 경력, 국내외 미디어에 기고나 출연 등 그 뛰어난 역량 (Extraordinary Ability) 을 증빙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경우 NIW와 큰 차이는 없으나, NIW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기에 세계적인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 높은 논문 인용 등 뛰어난 역량을 증빙하는 증빙 자료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김민경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이들 비자

2023-05-22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6월 비자 블러틴 발표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6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접수가능 우선일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5월 문호와 같은 2020년 9월 8일이다.     이외에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취업이민 문호 역시 일제히 동결됐다.     지난 5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오픈 상태에서 2022년 6월 1일로 후퇴했는데, 여전히 우선일자는 2022년 6월 1일을 유지했다. 오픈 상태에서 2023년 5월 1일까지 밀린 3순위 숙련직 부문 접수가능 일자 역시 동결됐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6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달 4개월 2주 후퇴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2022년 2월 15일로 유지됐고,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일자도 전달과 같았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영주권문호 문호 동결 비자

2023-05-12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의 차이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영주권 진행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와 (Adjustment of Status)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     ▶답=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Adjustment of Status와 Consular Processing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신청자가 프로세스 진행 중에 머무는 위치이다.   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미국 내에서 비이민 비자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시민권 이민국 (USCIS)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Consular Processing은 영주권을 신청자의 고향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 미국 내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고향 국가나 합법적인 체류지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관리자와 인터뷰를 할 수 있다.   Adjustment of Status 시 영주권 신청자와 미국 이민국 (USCIS)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및 해당 서류의 검토, 신청자의 개인 정보 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민 의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한다. 인터뷰는 영주권 신청자가 Adjustment of Status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USCIS 담당자와 만나 진행된다. Consular Processing 과정에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자 신청서 검토 및 바이오메트릭 정보 수집과 함께 이루어진다.   반면에, 신체검사는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승인한 의사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영주권 신청자는 체온 측정, 체중 측정, 폐 기능 검사, 세균성 결핵 검사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이것은 Adjustment of Status 및 Consular Processing 과정 모두에서 필요한 단계이다.     ▶문의: (82) 2-563-5638미국 employee 비이민 비자 employee 비자 영주권 신청자

2023-04-03

‘전문직 비자’ 이민자들 추방 위기

#. 실리콘밸리에 게임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이달 초에 감원 통지를 이메일로 받았다. 그는 H-1B(전문직 취업비자) 비자 노동자여서 60일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만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실리콘밸리 IT 기업에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서 남가주 지인에게도 직장을 부탁했다. 일단 비자 후원 기업이나 IT 기업이 수적으로 북가주보다 적은 데다 특히 북가주와 임금 격차가 커서 생활비 충당이 싶지 않아 한국행도 고려 중이다. 그는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면서 전문직 비자를 가진 한인을 포함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서 수천 명씩 해고되는 등 IT(정보기술) 업계 전체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H-1B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도 다수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보도했다.   H-1B 비자 노동자들은 취업 기간에만 미국에 머물 수 있으며 실직한 경우 60일 안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추방된다.   빅테크에서 해고된 이민 노동자들은 추방을 면하려고 새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IT업계에서 일시에 대규모 해고가 이뤄져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에서 해고된 인도 국적의 인두 부샨(36)은 “미국 전역에 해고자가 넘쳐나고 모두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구직 중이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회사가 비자를 유지해주기로 한 5월 중순까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둘러싼 이런 혼란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사회단체는 국토안보부와 이민국(USCIS)에 H-1B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을 경우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르 자두 이민국장은 애나 에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예기간 연장에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고된 이민 노동자들은 대신 관광비자 같은 다른 비자를 신청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에슈 의원은 그러나 “자두 국장의 서한은 해고된 전문기술직 이민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전혀 답을 주지 못한다”며 “지금은 긴급상황이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얼마나 많은 H-1B 비자 소지자가 해고를 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훈식 기자이민자 전문직 전문직 취업비자 전문직 비자 자두 이민국장

2023-02-27

내년말까지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내년에도 유학과 취업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빨라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23일 취업이나 유학 등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국 주재 영사들은 비이민 비자에 대해 사안별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유학생 비자(F/M)와 교환학생용 비자(J) 외에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와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예술가·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비자 등의 경우도 일부 신청자의 경우 면제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밖에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면 인터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에 발급된 약 700만 건의 비이민 비자 중 거의 절반이 대면 인터뷰 없이 진행됐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부터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행정 조처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국무부가 전격 도입했다.    장연화 기자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인터뷰 대기자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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