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자격 까다로워진다
'직접 관련된 분야·학위' 추가
수혜자 중심·중복 신청 차단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연방관보를 통해 ‘H-1B 현대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에 따르면 H-1B 신청 자격에는 ‘학위·전문성이 직위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Directly related specific specialty)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일반 학위로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즉, 컴퓨터 공학 직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역시 ‘직접 연관 있는’ 학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H-1B를 발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주디 장 변호사는 “전문직 비자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방향”이라며 “H-1B 신규 신청은 물론, 학위와 직접 연관 없는 직업으로 H-1B를 연장하려는 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어디까지나 제안 수준으로, 기업 등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아마존, 메타 등 대기업들은 많은 직원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1B 추첨 시스템도 청원기업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 최근 당첨 확률을 높이려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방침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올 초 대대적 중복지원 사기 조사 후 나온 제안”이라며 “기업이 아닌, 수혜자별 추첨을 하게 되면 중복지원 사기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으로 구직 중인 유학생이 H-1B를 받을 때까지 OPT를 연장해주는 ‘캡 갭(Cap Gap)’ 종료 시한은 연장된다. 기존에는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H-1B 수속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이듬해 4월 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H-1B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청원자는 고용인, 수혜자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문구도 삭제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