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변호사] 비자, 영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
처음 미국 비자 신청부터 시민권을 받기까지 개인 범죄 기록은 이민 신청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항입니다. 단순 교통 법규 위반 이상의 체포, 기소, 전과 기록은 미국 이민법상의 신청서에 기록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중 예외 조항에 속하여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기록도 있고, 면제(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 자체가 거절 혹은 심지어 추방 대상이 되는 기록도 있습니다.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미국, 한국) 그리고 웨이버(면제)의 필요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시 교통 위판 티켓인 스피드 티켓, 파킹 위반 티켓도 보고해야 하나요?
티켓으로 처리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은 신청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포된 적이 있으나 무혐의 또는 범죄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나요?
체포 기록은 범죄 기록 조회시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민 혹은 비자 신청서에 기록 있음을 명시해야 하지만 신청서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소년 범죄(Juvenile)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의 유죄 판결은 이민법상 유죄 판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었어도 성인 범죄로 기소된 특수한 경우에는 유죄 판결로 구분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으나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조건 때문에 5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형사 기록을 말소(expunge)했습니다.
말소된 기록이라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기록 확인을 원하기 때문에 기록 말소 전 수사 기록, 법원 판결문을 원본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체포된 적이 있다면 공식 체포 보고서(official arrest report) 또는 체포 기관이 작성한 기타 진술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체포가 발생했는지 관계없이 모든 체포, 구금 또는 판결을 보여주는 공식 법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혹은 말소된 기록 조차도 원본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 발급할 때 원본 서류를 세부 정도 발급 받는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본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한국에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어떤 용도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는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받아 제출하며, 체포 혹은 재판 기록이 있는 경우 재판 기록과 영문 번역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실효된 형 포함이 아니지만 신청서에는 모든 체포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최종 판결문(또는 약식 명령,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도 비자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혐의 처리, 미국에서 ‘dismissed’결과는 면제(웨이버)가 필요 없으나 불기소, 집행 유예,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보이기에 징역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이 중요합니다.
- 어떤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또는 입국 거절 대상이 되나요?
모든 범죄 기록이 비자 기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INA § 212(a)(2)에 마약 관련 범죄, 돈 세탁, 인신 매매, 테러 행위 등 여러 종류의 범죄 기록이 명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기록은 범죄 기록이 부도덕한 범죄(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즉,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하는데, 이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혹은 합산하여 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2개 이상의 범죄도 입국 거절 사유입니다.
- 만일 범죄 기록이 CIMT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MT 에는 예외조항이 2개 있습니다.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그리고 사소한 범죄인 경우입니다. 사소한 범죄 예외조항에 해당하려면 3개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b.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c.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조치 없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신청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범죄 기록이 CIMT인지 불분명하고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는 범죄 기록이 CIMT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단 CIM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즉, CIMT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법규를 확인해서 부도덕한 의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별히 외국(예: 한국) 기록이라면 미국 연방법과 비교하여 미국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에서는 1년이상 형량이 가능한데 미국법에는 1년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인 리서치를 통해 CIMT이고, 예외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면제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15년 이상이 된 기록에 대해서 INA 212(h) 조항에 따른 면제가 존재합니다. 만일 방문, 학생, 취업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 INA 212(d)(3) 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이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을 근거로 ‘I-601 extreme hardship’ 면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 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 이민 비자를 잘 받았다고 이민 비자(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주권자입니다. 범죄 기록으로 추방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a. 미국 입국 후 저지른 가중 중범,
b.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저지른 1년이상의 형량이 가능한 부도덕한 범죄,
c.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
이 있으면 미국 입국 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범죄 기록은 이민법상 평생을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법적으로 말소가 되었어도 이민법 상에는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이 이민 신청을 기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또는 실효, 불기소 된 경우라도 체포, 수사, 판결에 대한 모든 원본을 잘 갖추고 이후 심도 깊은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