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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종업원 비자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E-2 종업원 비자는 H-1B나 L-1 비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답= E-2 종업원 비자는 H-1B 비자와 같은 학위나 쿼터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L-1 비자처럼 최근 3년 중 미국 영토 외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E-2 투자자 비자와는 달리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E-2 투자자의 후원으로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조약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하며 미국에 있는 동안 조약 투자자 지위를 유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조약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 지분의 최소 50%를 소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조약 투자자이거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며 종업원의 국적은 고용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종업원의 학위, 경력 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필수 직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 필수 종업원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종업원의 학위 또는 입증된 전문 기술, 그 기술의 특이성, 일의 특성, 급여 및 유사한 자격을 가진 미국 근로자의 가용성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기술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며 비슷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쉽게 찾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문= E-2 종업원 비자의 제한과 갱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초기에 E-2 종업원은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를 갱신하려면 E-2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연장은 무제한이지만 E-2 종업원은 E-2 상태에 대한 자격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E-2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E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동반 E 비자 수혜자는 주 신청자와 함께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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