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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소송 마침표…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인하

0.04%p 내려 5년간 유지 합의
가맹점 300억 달러 절감 추산
소비자, 카드따라 부담 늘 수도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돼 가맹점 업주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한 크레딧카드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더 낼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 크레딧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카드발행 은행들이 20년 가까이 진행돼온 가맹점들이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저널, CNN 등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최소 0.04%포인트 인하하고 요율을 5년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수수료를 5년간 300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 선이지만 일부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의 경우는 최대 4%에 달한다.
 
크레딧카드업체가 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맹점이 카드 발급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가맹점주들은 은행과 직접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기를 원해왔다.
 
카드정보회사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로 720억 달러를 징수했다.
 
합의안에는 가맹점에게 카드 승인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가 적은 크레딧카드 사용을 안내할 수 있게 하고 대형업체들처럼 소규모업체들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구성을 허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같은 크레딧카드 업체가 발행했더라도 카드 브랜드에 따라 수수료 요율에 차이가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선 뉴욕 연방 법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미편의점협회 더그칸토르 법률 고문은 “이번 합의가 은행과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핵심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하지 못한 채 약간의 구제책만 제공했다. 많은 가맹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소매연합(NRF)의 최고행정책임자이자 법무자문위원인 스테파니 마르츠는 “이번 합의가 가맹점들에 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절약 액수가 달러당 몇 페니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크레딧카드를 소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가맹점 측 법률 대리인이 성명을 통해 “다양한 크레딧카드 결제 승인과 관련된 비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포인트나 혜택이 많은 프리미엄 카드와 같이 수수료가 높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할 경우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비자 측은 스몰 비즈니스들에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 측도 합의는 소송 종결과 사업주들에게 가치를 주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가맹점들은 크레딧카드 업체, 은행이 담합해 수수료를 부풀렸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및 은행은 이미 소송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들에 약 6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항소법원이 합의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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