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와 EB-1비자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차이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NIW와 EB-1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에 차이가 있나요?▶답= NIW의 경우 비자 쿼터가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자 쿼터라 함은 미국에서 매 회계연도에 발급되는 전체 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미국은 한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자를 해당 연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7%를 넘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민족 다양성 유지를 위함이고, 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인도와 중국 출신의 신청인들은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이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 말부터 이 쿼터가 차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이후에 원활한 수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 있고 비자 쿼터로 인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민국 승인 후 1.5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미대사관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고 있습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 청원인의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빙해야해서 보통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해야 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빙자료를 가지신 분들의 숫자는 NIW보다는 한정적입니다. 현재도 비자 쿼터가 차지는 않아서 이민국 수속이 끝난 후 비자 발급도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IW와 EB-1 모두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가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거쳐야 하는 절차이지만 걸리는 시간 측면에서는 NIW보다는 신청인 및 승인자 숫자가 적은 EB-1 이 원활하게 비자 발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B-1의 경우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이 승인 난 후 약 8~10개월 정도 만에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가 스케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NIW와 EB-1 모두에 해당되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NIW보다 EB-1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빠른 비자 취득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의: (82) 2-56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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