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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뉴욕주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트 노출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S7694/A8148)을 통과시킨 가운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메타가 자사 플랫폼 인스타그램의 설정을 바꾸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17일 메타가 발표한 ‘10대 보호와 부모의 평안을 위한 방침 소개’ 및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세부안을 마련한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에 따라 메타 등 모든 플랫폼사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트를 노출할 수 없으며,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람을 보낼 수 없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10월 메타가 중독성을 외면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유럽연합(EU)도 같은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조치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새로 가입할 경우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정은 60일 이내 전환된다.     EU국에선 올해 말까지,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된다.   청소년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DM)는 이미 팔로우를 한 사이서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알고리즘은 민감 콘텐트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60분 이상 접속시 알람이 오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엔 수면모드가 활성화된다.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제한 설정을 끌 수 있다. 부모가 원한다면 자녀의 계정 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 사칭 추적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bout.fb.com/news/2024/09/instagram-teen-accou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주가 변화를 이끌었다”며 “청소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돕겠다”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비공개 계정 계정 제한 기존 계정 청소년 정신건강

2024-09-18

[기고] 난상토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의 발달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규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연방상원은 지난 9월 13일 AI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주요 IT 기업의 CEO와 AI에 반대하는 노동연맹(AFL-CIO) 및 영화협회, 작가협회, 미국교사연맹과 인권 단체, 비영리 단체 관계자 등 총 22명이 참석해 60여명의 상원의원과 비공개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원은 난상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행사 후 인터뷰를 통해 참석자 전원이 AI 규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AI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문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회의로, 역사에 남을 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난상토론 방식을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좋은 예가 될 듯하다.   어떤 이슈이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주장이 엇갈려, 공동체에 갈등과 불신이 조장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각자의 고정관념이 수반되면 더욱 그렇다. 타협을 모르는 고정관념이 옹고집으로 표출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골이 깊어지고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일이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즈음 한국 정치가 그렇다. 절대다수를 앞세운 야당의 행태를 보면 공감이 간다. 야당의 일방적인 당론이 작용하면서 국회에서의 진지한 토론이 실종됐다.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막무가내식 정치 행태는 문제가 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앞세우지만 진정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혼란스럽다.   더 큰 문제는 중요한 정책이 목적에 따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념이 개입되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     한국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이곳 한인 사회도 이념의 분리로 인해 서로 적대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념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기에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바람직한 진보와 보수라는 정책적 이념이 아니라 사상적 이념이 정착되면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미국에 사는 동포는 사상적 이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진보와 보수로 나아갔으면 한다.     미국의 진보와 보수를 보라. 각 당의 생각과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국가의 안위와 번영이기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가. 한인 사회도 사상적 이념을 떠나 진정한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가 조국을 사랑하며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평화통일을 염원하기에 말이다.   무엇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인지 난상토론을 통해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때다. 한국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과 달리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사상적 이념이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한,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하기에 더욱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다. 모두 자랑스러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이기에 분열이 아니라, 토론문화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편이 아니겠는가.   연방상원이 AI의 문제점을 놓고, 난상토론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듯 한인 사회도 하나로 통합되는 토론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난상토론 난상토론 방식 비공개 난상토론 사상적 이념

2023-11-20

[노동법] 가주 ‘중재동의서’ 중요성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기 위해 노동법 변호사와의 미팅을 요청한다. 이 전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이 들어온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면, 요즘에는 회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문제가 없더라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고, 이는 아주 좋은 트렌드인 것 같다. 필자가 고용주들과 미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직원들에게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중재 동의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중재 동의서는 일반 법원의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인 중재 동의서는 고용 관련 소송 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단 소송으로 들어온 케이스들도 적법하게 서명된 중재 동의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으로, 그리고 법원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 대응 방법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고용주 측에게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고용주들이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 회사의 지침으로 새로운 직원 혹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중재 동의서를 고용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집단 소송 중 PAGA 소송만은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여전히 단체 소송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도 PAGA 소송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PAGA 소송도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해당 직원의 개인 케이스를 비공개 재판으로 돌리고, 그러한 비공개 재판에서 해당 직원에게 아무것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 PAGA 집단 소송도 기각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재 동의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그동안 서명받은 중재 동의서들을 검토해 보고 되도록 모든 직원이 서명하도록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중재동의 중요성 중재 동의서들 집단 소송 비공개 재판

2023-09-06

“국토안보부, 비공개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 운영”

국토안보부가 수년간 미국내에 있는 인물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금자 등에 대한 대면 정보 수집 방식을 놓고는 내부적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6일 내부 문건을 토대로 국토안보부가 지난해까지 존재를 알리지 않고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해 이른바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Overt Human Intelligence Program)’을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뷰 대상에는 이민 구치소를 비롯해 지역 및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포함됐다.   국토안보부 정보 전문가들은 그들이 정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인터뷰 참여 여부는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알리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감금된 상태의 사람에게 직접 접근을 허락받은 자체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로 수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이 지난해 중단됐다. 중단 이전까지 해당 업무는 국토안보부 내 정보 분석과가 담당했다.   국토안보부는 그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제 마약 유통을 비롯한 조직 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티코는 “다수의 문건에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과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두고 광범위한 내부적 우려가 제기됐다”며 “정보 분석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관리에 대해 발설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행정부 내 각 부처에 분산된 대 테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창설된 대규모 부처다. 기존 22개 정부 조직을 합치는 신설 법안이 2002년 11월 연방의회를 통과하며 탄생했다.   국경 경비, 재난 대비, 정보분석 등 업무를 관할하며 세관, 이민국, 국경순찰대, 비밀경찰국, 연방비상계획처 등 기존 조직을 흡수하고 국토안보연구센터, 사이버보안전략 총괄기관 등도 포함했다.   창설 당시부터 신설 법안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돼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국내외의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종민 기자국토안보부 프로그램 국토안보부 정보 정보 수집 비공개 정보

2023-03-06

[노동법] 중재 동의서 부활

많은 고용주가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필자도 여러 세미나와 칼럼 등을 통해서 고용 관련 중재 동의서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며칠 전 연방 법원에서 가주의 중재 동의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려 법조계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먼저 알아둘 것은 ‘Arbitration agreement’의 한국어 번역을 찾으면 ‘중재 동의서’라고 명시되지만, 사실 중재라는 단어는 양 측간의 합의를 도와주는 'Mediation’에 더 가깝다. Arbitration 의미는 중재보다 ‘비공개 재판’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재(Mediation)를 진행하는 중재인(Mediator)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떤 명령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중재를 진행하는 중재인은 일반 법원 판사와 마찬가지로 행동 명령이나 판결 등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경우에 은퇴한 판사들이 중재인으로서 케이스들을 담당한다.     따라서 중재 동의서는 일반 법원의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인 중재 동의서는 고용 관련 소송 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집단 소송으로 들어온 케이스들도 적법하게 서명된 중재 동의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Motion to compel arbitration) 접수를 통해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으로, 그리고 법원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 대응 방법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고용주 측에게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진보적인 가주 의회는 이러한 중재 동의서가 직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부터는 AB-51이라는 법을 통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를 강제로 서명받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다.   하지만 지난주 연방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주의 AB-51 법은 비공개 재판을 선호하는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어긋나며, 이에 따라 무효화 됐다. 다시 말해, 고용주들이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는 것이 다시 합법화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그동안 서명받은 중재 동의서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법에 따라 업데이트되었는지, 모든 직원이 서명했는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주 의회가 이 법을 어떻게 또 바꿀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하므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중재 동의 중재 동의서들 가주의 중재 비공개 재판

2023-02-22

회의도 후보 자격 서류도 비공개

OC한인회 제28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도영)가 회의부터 회장 후보 자격 심사 서류까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단독 입후보한 조봉남 한인회 이사장의 후보 자격을 1주일 간 검증하고 14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선관위원장은 7일 조 이사장의 OC 거주 증빙 관련 서류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언론의 질의에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본지는 8일 김 위원장에게 9일 정오까지 서류 사진을 보내주거나,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지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조 이사장의 OC 거주 증빙이 상당수 한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선거 공고에 한인회 정관과 다른 내용이 담겨서다.   정관엔 회장 후보 자격을 ‘만 3년 이상 OC 내에서 계속 거주 또는 현재 OC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5년 이상을 OC에 거주했던 자’로 규정했지만, 공고엔 ‘만 3년 이상’이 ‘만 2년 이상’으로 나갔다.   본지 등의 보도 이후 한인회는 만 2년을 만 3년으로 정정했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한인이 ‘만 2년’이 특정인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됐다.   게다가 선관위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결과만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 회의와 후보 검증 과정도 공개한 역대 선관위와 다른 현 선관위 행보에 투명성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한인회장은 “선관위가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논란을 자초한다. 이는 차기 한인회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서류도 비공개 후보 자격 회장 후보 전직 한인회장

2022-11-09

배스 ‘기적 발언’ 한인사회에 사과

캐런 배스(민주) LA시장 후보가 LA폭동 당시의 본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인사회에 사과를 했다.     가주한인식품상총연합회(KAGRO·회장 박재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6일(토) LA한인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배스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인들에게 거듭 사과했다고 밝혔다.     KAGRO 김중칠 이사장은 “배스 후보가 ‘기적(miracle)’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배스 후보는 LA폭동이 발생한 1992년 당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흑인 폭도들의 리커스토어 방화를 ‘기적’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본지 2월 16일자 A-2면   김 이사장은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배스 후보는 ‘갑작스러운 일에 깜짝 놀랐고 슬펐다는 뜻의 표현이었다’고 밝히면서 ‘만약 한인들의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세 번이나 ‘사과드린다(I apologize)’고 했다”고 밝혔다.     KAGRO는 배스 후보가 지난달 14일 한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리커스토어 업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않자 배스 후보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공개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KAGRO의 박재현 회장은 “30년 전 폭동은 한인들에게 그야말로 악몽이었다”며 “사우스LA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녀를 위해 일한 한인들에게 해선 안 될 말”이라고 배스 후보의 발언에 분노를 나타냈었다.      또한 마약 거래를 허용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등 배스 후보가 거듭 주장한 한인 리커스토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그는 “가주 주류단속국(ABC)과 경찰 간의 잦은 단속이 진행됐고 3번 이상 적발되면 라이선스를 뺏겨 장사도 못 한다”며 배스 후보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회장은 “되려 업주들은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혀 영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범죄피해를 봐도 경찰에 신고도 쉽사리 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KAGRO는 흑인 지역에서 번 돈으로 한인 업주들이 부를 얻어 한인사회의 유익만 챙긴다는 오해에 대해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환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배스 후보에게 분명히 전했고, 그는 ‘전혀 몰랐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몇백여개의 한인 업소가 지금도 치안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당선된다면) 시장실 산하의 소상인들을 위한 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제안했고 배스 의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베스 식품상협회 임원단과 비공개 회담 배스 후보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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