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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비공개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 운영”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내부문건 입수해 폭로
변호사 동의없이 구금자 인터뷰 등 인권침해 논란

국토안보부가 수년간 미국내에 있는 인물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금자 등에 대한 대면 정보 수집 방식을 놓고는 내부적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6일 내부 문건을 토대로 국토안보부가 지난해까지 존재를 알리지 않고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해 이른바 ‘대인 정보 수집 프로그램(Overt Human Intelligence Program)’을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뷰 대상에는 이민 구치소를 비롯해 지역 및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포함됐다.
 
국토안보부 정보 전문가들은 그들이 정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인터뷰 참여 여부는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알리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감금된 상태의 사람에게 직접 접근을 허락받은 자체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로 수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이 지난해 중단됐다. 중단 이전까지 해당 업무는 국토안보부 내 정보 분석과가 담당했다.
 
국토안보부는 그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제 마약 유통을 비롯한 조직 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티코는 “다수의 문건에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과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두고 광범위한 내부적 우려가 제기됐다”며 “정보 분석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관리에 대해 발설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행정부 내 각 부처에 분산된 대 테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창설된 대규모 부처다. 기존 22개 정부 조직을 합치는 신설 법안이 2002년 11월 연방의회를 통과하며 탄생했다.
 
국경 경비, 재난 대비, 정보분석 등 업무를 관할하며 세관, 이민국, 국경순찰대, 비밀경찰국, 연방비상계획처 등 기존 조직을 흡수하고 국토안보연구센터, 사이버보안전략 총괄기관 등도 포함했다.
 
창설 당시부터 신설 법안에 인권 침해와 관련된 조항이 다수 포함돼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국내외의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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