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비공개
데이타 기반 콘텐트 노출 불가, 알람 제한
뉴욕주 ‘어린이 안전 법안’ 후속조치
17일 메타가 발표한 ‘10대 보호와 부모의 평안을 위한 방침 소개’ 및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 등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세부안을 마련한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에 따라 메타 등 모든 플랫폼사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트를 노출할 수 없으며,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람을 보낼 수 없다.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10월 메타가 중독성을 외면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초래한다며 소를 제기했고, 유럽연합(EU)도 같은 이유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조치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새로 가입할 경우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정은 60일 이내 전환된다.
EU국에선 올해 말까지, 2025년 1월부터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된다.
청소년 개인 다이렉트 메시지(DM)는 이미 팔로우를 한 사이서만 주고받을 수 있으며, 알고리즘은 민감 콘텐트 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60분 이상 접속시 알람이 오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엔 수면모드가 활성화된다.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부모 허락이 있어야 제한 설정을 끌 수 있다. 부모가 원한다면 자녀의 계정 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 사칭 추적법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about.fb.com/news/2024/09/instagram-teen-accou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욕주가 변화를 이끌었다”며 “청소년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돕겠다”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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