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주 ‘중재동의서’ 중요성
배심원 재판 아닌 비공개 통한 판결 동의
고용주가 중재동의서에 직원 서명 합법
중재 동의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중재 동의서는 일반 법원의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인 중재 동의서는 고용 관련 소송 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단 소송으로 들어온 케이스들도 적법하게 서명된 중재 동의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으로, 그리고 법원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 대응 방법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고용주 측에게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고용주들이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 회사의 지침으로 새로운 직원 혹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중재 동의서를 고용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집단 소송 중 PAGA 소송만은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여전히 단체 소송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도 PAGA 소송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PAGA 소송도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해당 직원의 개인 케이스를 비공개 재판으로 돌리고, 그러한 비공개 재판에서 해당 직원에게 아무것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 PAGA 집단 소송도 기각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재 동의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그동안 서명받은 중재 동의서들을 검토해 보고 되도록 모든 직원이 서명하도록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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