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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불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최근 중앙일보에 ‘불체, 범죄자 단속 강화 방침에 한인들 불안’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불법체류 추방유예 학생과 청년 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신분갱신 및 단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탈북자 한인이 박모씨(가명)가 그 좋은 예이다. 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던 그는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상태다. 그는 이민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불법체류’란 개념만 알고 있는 그에게 최근 변화는 나쁜 예감으로 다가온다.   박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이 큰 문제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무효화 판결(SFA v. Havard and SF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은 박씨와 같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 당국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대학에만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미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충격이다. 이민사회 일부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심지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는 대입에 특정 인종 고려가 불법이라면, 초중고 교육에도 피부색이나 불체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의 프랜 파자나 국장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판결의 파장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불체자의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판례법도 위헌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의 리즈 킹 선임국장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그리고 트럼프 2차 집권을 계기로, 주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불체 학생의 교육권리 수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체 학생들을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쫓아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미국이 더 살기 좋아질까? 불체 부모들이 순순히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부모들은 학교를 못 가는 자녀들과 숨어살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탈선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미성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불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불체 학생 초등학생 자녀 초중고 교육 불체자 추방

2024-12-15

“불체 가정, FAFSA 신청시 위험해질 수도”

앞으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를 신청하면 가족의 체류 신분이 새어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연방법은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추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미대학진학네트워크(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NCAN)는 지난주 회원 8000여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불체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FAFSA를 신청할 때 심사숙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FAFSA를 신청할 때 써넣은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교육법(HEA)은 연방 지원금을 분배하는 용도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FAFSA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에서 NCAN은 “현재로는 교육부의 FAFSA 데이터가 앞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시민권자 학생이 FAFSA를 신청할 때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넘버(SSN)도 입력하도록 돼 있다. 만약 SSN이 없는 경우, 기재란을 모두 0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해 불체자 추적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등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재한 데이터도 이민신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뉴욕주립대(SUNY) 등 각 대학은 주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FAFSA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체자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공유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NCAN은 “불체자 구성원이 가족이 있다면, FAFSA 신청서를 제출해 따르는 위험이 지원금으로 받는 이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교육부는 가족 구성원 중 불체자가 있는 가구 소속 학생 약 34만명이 매년 FAFSA를 신청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민 옹호 비영리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는 17~21세 학생 약 50만명이 최소한 한 명의 불체자 부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청 불체 신청 데이터 불체자 학생 불체자 구성원

2024-12-02

대학서 불체 학생들 고용…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공립대학에서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6일 주의회를 통과하고,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말까지 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데이비드 알바레즈 주 하원의원(샌디에이고·민주당)이 올해 2월 발의한 법안이다. 알바레즈 의원은 UC가 올해 초 유사한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UC는 불체 신분 학생들의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사회에서 불허했다. UC 시스템과 학생들에게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보안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 제안이 진행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늦어도 2025년 1월 6일부터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고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UC는 입법부로부터 헌법적 자율권이 있어 해당 법안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올해 전국의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캘리포니아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대출 등 정부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윤재 기자주지사 대학 주지사 서명 불체 학생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2024-08-27

바이든 정부 ‘불체 배우자 구제조치’ 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불법체류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주가 반기를 든 가운데,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J. 캠벨 바커 판사는 국토안보부 측에 관련 정책 시행을 최소 2주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사는 "(16개주가 제기한) 반대 소송은 상당히 중요하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는 밀입국자와 자녀(21세 미만)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정책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는 5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주도의 16개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합동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행 1주일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주와 나라 전체를 해치는 불법이민을 악화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측은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제조치 배우자 텍사스 연방법원측 불체 배우자 팩스턴 텍사스주

2024-08-27

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시작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관련 서류(I-131F)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 정보 외에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USCIS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출두통지(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서 신청서 접수 시민권자 불체

2024-08-19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50만명에 영주권 준다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17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18일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밀입국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 영주권 수속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불체 배우자들은 영주권 없이 미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불체 배우자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 수속을 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여름부터 추방 유예 대상인 불체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DACA)’를 통해 추방유예를 받은 소위 ‘드리머’들이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행정 조치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모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6월 전격 도입한 DACA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다. DACA는 별도의 비자 없이 노동허가증만 발급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지난달 초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친이민 정책 추진을 약속했으나 밀입국자가 급증하자 최근 국경을 통한 망명 신청자 규모를 제한하고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강경 단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옹호 기관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행정 조치들로 이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들 시민권자 불체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8

UC계, 불체학생 고용 추진…평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

서류미비 학생이 UC 캠퍼스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UC평이사회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학생이라도 캠퍼스에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UC의 이번 조치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체류 신분이 없어 취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사는 수천 명의 불법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공립학교 채용 규정이 연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UC는 이번 조치가 논란 가능성이 큰 만큼 워킹 그룹을 구성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 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UC는 그동안 1986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서류미비자들의 채용을 금지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공립대학 시스템은 합법적 지위가 없는 이민자를 고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UCLA 법학자들이 이 법에는 고용주 제재를 설정하는 언어가 ‘주’ 또는‘ UC’를 명시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서류미비 학생들의 캠퍼스 채용을 압박해왔다.   현재 가주에 추방유예(DACA) 자격이 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서류미비 학생들은 약 4만4000명이며, 이 중 UC에 4000명이 다닌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을 중단했으며 갱신만 허용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미국에서 법적인 지위나 DACA혜택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사설 불체 취업 허용 불체 학생들 교내 취업

2023-05-18

불체 학생에서 수퍼보울 명예 주장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란 난관을 극복한 풀러턴 출신 한인 여성이 NFL(미 프로 미식축구협회) 수퍼보울 경기의 명예 주장(Honorary Captain)을 맡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펼쳐졌다.   주인공 박혜정씨는 지난 12일 애리조나 주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사스시티 치프스의 수퍼보울 경기 직전, 공격권을 정하는 코인 토스(동전 던지기)에 다른 3명의 학자와 함께 명예 주장으로서 참여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관중과 전국의 시청자에게 소개된 명예 주장은 박씨를 포함한 4명이었다. 이들은 팻 틸먼 재단이 연구 기금을 수여한 학자들 가운데 선정됐다. 이 재단은 NFL(미 프로 미식축구협회) 스타로 9·11테러 이후 미군에 자원 입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팻 틸먼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다.   박씨는 8세였던 2000년 미국에 왔다. 불체 신분이었던 박씨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정책 덕분에 추방을 면할 수 있었다.   박씨는 2011년 풀러턴 칼리지에 입학, 향학열을 불태우는 한편 알파 감마 시그마란 동아리 회장을 지내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박씨는 UC어바인에서 사회생태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 미 육군 예비군에 입대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권을 땄다.   이후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발달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은 박씨는 박사 과정을 밟던 중 군의 부름을 받고 중동으로 날아가 급양감독관으로 9개월 동안 근무했다. 논문 준비를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온 박씨는 지난해 12월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씨는 군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사회적 변수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박씨는 공공 정책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DACA가 자신의 인생에 미친 엄청난 영향에 힘입어 타인을 위한 법안 마련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학창 시절 많은 교수, 상담가, 멘토들이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발달 과학과 공공 정책 사이의 갭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수퍼보울 주장 명예 주장 수퍼보울 경기 불체 청년

2023-02-13

공화, 불체 청년 구제법 잇따라 상정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불법체류 청년 구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체 청년 구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의회 공화당도 적극 나섬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이 폐지되더라도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세이프 법안(Securing Active and Fair Enforcement·SAFE Act)'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DACA 수혜 대상자들에게 3년간의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또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형기 종료 후 90일 안에 추방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범죄 경력이 없는 '드리머'는 보호하고, 범법 불체자는 우선적으로 추방해 공정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린지 그라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브리지 법안(BRIDGE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본지 12월 10일자 A-2면> 이 법안은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해 추방유예 연장 혜택과 합법적 노동 허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블레이크 의원도 지지자로 참여했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6-12-12

불체로 대학입학 거부당한 한인학생의 '기적'

'불법체류'를 이유로 조지아 대학 입학이 거부된 애틀랜타 서류미비 한인 여학생이 뉴욕 명문대에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라즈웰 출신 한인 김은진(20·미국명 키시·Keish Kim·사진) 씨. 김씨는 21일 뉴욕 시라큐스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이 결정됐다. 김씨가 그동안 조지아주 반이민법에 맞서 서류미비 학생들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위해 싸운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8살때 애틀랜타로 이민온 김씨는 부모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서류미비 학생, 일명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라즈웰의 한 고교를 졸업한 김씨는 2009년 조지아의 한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곧 '서류미비'를 이유로 입학이 거부됐다. <본지 2011년 11월 9일자 보도> 이후 김씨는 '서류미비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조지아주 서류미비 학생동맹'(GUYA)에 가입해 활발한 인권운동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조지아주 대학 평의회에 서류미비 학생 대표로 출석해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증언해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후 조지아대(UGA) 교수들이 서류미비 학생을 위해 만든 자원봉사 교육기관 '프리덤 대학'(Freedom Univeristy)에서 공부를 계속해왔다. 김씨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3년전 고교를 졸업한 후 학교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며 "대학에 마침내 입학할수 있어 정말 기쁘고 떨린다"고 밝혔다. 그는 "프리덤 대학에서 저명한 교수들에게 배우며 추천을 받을수 있었다"며 "정말 힘들게 얻은 학업의 기회인만큼 여러 학문을 두루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 서류미비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을때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다"며 "대학 입학이 결정된 후에도 '너의 인생목표는 공부임을 잊지 말라'고 조언해주셨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한인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꿔주길 기다리지 말라"며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남을 도울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커뮤니티 챔피언스 어워드' 수상자로 결정됐다. 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김은진 씨에게 이같은 기회가 주어져 너무나 기쁘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김변호사는 "김씨는 돈도 체류신분도 없었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주었다"며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수 있다는 것을 마침내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이종원·조현범 기자

2012-08-22

서류미비 학생 김은진 씨 "한인사회는 불체자 언급 금기시, 현실 인정해야"

한인 학생이 서류미비 학생 대표로 조지아주 대학 평의회 청문회에 출석, 공개증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조지아주 서류미비 학생동맹(GUYA)에서 유일한 한인회원인 김은진(20·미국명 키시·사진) 씨. 김씨는 청문회 전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서류미비 이민자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제 애틀랜타에 왔나. "8살 때였다. 부모님이 "미국에 여행가자"고 했다.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은 디즈니월드와 자유의 여신상 뿐이었다. 영어도 몰랐다. 친구들에게 "미국으로 놀러와"라고 말하고 헤어졌다. 그 후 한번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언제 자신이 서류미비자인줄 알았나 "중학교 때였다.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려는데, 여행자 보험가입에 사용할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했다. 나는 그 8자리 숫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체류신분 문제와 관련 친구와 학교의 도움을 받았나. "학교에서 신분문제로 차별받은 적은 없지만, 솔직히 내 사정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내가 서류미비자임을 난생 처음 고백한 사람은 바로 고등학교 카운슬러였다. 그는 체류신분이 안돼도 대학에 입학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알고 있었다." -대학 입학시 어떤 일을 겪었나. "2009년 라즈웰의 한 고교를 졸업하고, 조지아의 한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오리엔테이션도 받았다. 그런데 등록 과정에서 학교측이 내 신분 때문에 제동을 걸었다. 학교측은 내가 누구인지 서류상 규정할수 없다고 했다. 미국 시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 학생도 아니라는 것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상실감이 컸을 것 같다. "한동안 우울증에 빠졌다. 무엇보다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미국 친구는 물론, 같은 한인 학생에게도 내 신분문제 때문에 대학에 못간다고 말할수 없었다. 모든 세상이 날 싫어한다는 느낌이었다. 마치 천국에도 지옥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연옥에 머무는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처지 한인학생은 없었나. "한인사회에선 불체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다. 한국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신분이 드러날까 무서웠다. 그러나 현실은 한인 불체자 인구가 17만명에 달한다. 서류미비 청소년은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있다. 그들도 나처럼 혼자서 울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학생운동에 참여한 동기인가. "지난 5월 조지아 서류미비 학생동맹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 대부분이 히스패닉 학생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그들에게 내 심정을 밝혔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나를 안아줬다. 누군가 날 이해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이상 숨어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을 밝히고 나서기로 했다." -부모는 반대하지 않았나.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다. 너희를 미국에 데려온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는 성인이고, 하고싶은 것이 있다면 하라고 했다. 다만 너의 본분은 공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부모님은 그동안 나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다." -서류미비자들은 '불법체류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가장 먼저 불체자(Illegal)이라는 단어부터 없애야 한다. 불체자라는 단어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타자화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세금도 낸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흉악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이곳은 내가 자란 곳이고 나의 집이다.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잊혀지고 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서류미비자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역사는 반복된다. 경제가 좋을 때는 값싼 노동력 필요해서 이민자를 데려오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 된 것은 우리가 아무말도 못하고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서기로 결심했다." -남부의 정치적 분위기는 서류미비자에게 호의적이 아니다. "남부에는 강력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섰고, 뭉쳐서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도 그래서는 안된다. 먼저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을 없애고, 조지아 주립대의 서류미비 학생 입학금지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 -장차 계획은. "나의 아메리칸 드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목표는 조지아 드림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공부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SAT점수도 이미 받아놓았다. 언제나 도서관이나 커피숍에서 공부한다. 장차 변호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같은 처지 한인 학생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나는 백만장자도 아니고 넉넉하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기 있고, 당신 이야기를 들어줄수 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려줄수도 있다. 대학을 졸업하건 못하건, 누구나 힘든 시절을 겪을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김은진 씨 연락처 [email protected] 이종원 기자

2011-11-09

한인 불체학생의 눈물 "나는 공부하고 싶다"

"노(No) BOR(평의회), 노 KKK(백인우월주의 집단), 노 레이시스트(인종차별주의자)." 8일 애틀랜타 다운타운 조지아 주정부 청사에 학생들의 외침이 울려퍼졌다. 서류미비 학생의 대학 입학을 거부한 조지아 대학평의회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조지아주는 올해부터 반이민법(HB87)의 일환으로 서류미비 학생의 주립대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텍, 조지아주립대(UGA), 조지아 의대, 조지아 칼리지 앤 스테이트 대학교 등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당당하게 주정부 청사로 걸어갔다. 조지아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조지아 대학평의회 청문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애틀랜타 거주 한인 학생 김은진(20·미국명 키시) 씨가 증언대에 올랐다. 서류미비자인 김씨는 "학교는 언제나 내게 가능성이 있고, 내가 원하는 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면서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장은 빨간색 천으로 만들어진 글자 'U'를 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서류미비(Undocumented)'를 의미하는 글자"라면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평의회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지아 서류미비 학생동맹(GUYA), 조지아 학생들의 공공고등교육을 위한 모임(GSPHE) 등 학생단체를 비롯해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반대하는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그리고 조지아 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에는 백인우월주의도 인종차별주의도 없어야 한다", "추방이 아닌 교육"이라고 외쳤다. 시위에 참여한 UGA 역사학과 베다니 몰튼 교수는 "체류신분 때문에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처받은 모습에 화가 난다"면서 "무엇보다도 이같은 상황을 침묵하는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더욱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인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조지아 스테이트 대학 로스쿨에 재학중인 김진혁 씨는 "반이민법과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미국 학생과 교수들이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며 "한인 학생들도 적극 동참해 입학금지 정책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2011-11-09

한인 40대 불체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불법체류자가 카지노나 로토에서 고액의 상금에 당첨됐다면? 물론 상금을 수령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수령 과정에서 적법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적법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민국에 통보될 가능성이 높아 추방재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42)는 지난 10월 말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2만달러의 잭팟에 당첨됐다. 그러나 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범법사실과 함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이민국 요원들에 체포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보통 카지노 또는 복권국에서는 당첨금을 줄 때는 수령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등을 요구한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의 지인 강모씨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는 김씨가 안전운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카지노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안다"며 "재차 신원확인 과정에서 불체가 드러나 이민국에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이민국의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들에 따르면 김씨는 10년 전 LA로 이주해 커피샵 테리야키 식당을 운영하며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2009년 한국에 돌아간 김씨는 2009년 무비자로 입국해 LA한인타운에서 거주하며 여러 일들을 하며 생활해와 체류기간을 넘긴 상황이었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기록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현재 김씨가 이민국에서 풀려났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씨를 고용했던 회사들은 불체자 고용사실이 노동국 또는 국세청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요한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 단속이 강화되면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면서 "김씨의 경우 상금은 세금을 제하고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추방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08

음주 운전으로 수녀 숨지게 한 불체자…검찰, 살해 혐의 추가

지난해 상습 음주 운전으로 70대 수녀를 숨지게 해 버지니아 반 이민 정서에 불을 지폈던 카를로스 A 마티넬리-몬태노에게 살해(felony murder) 혐의가 추가됐다. 카를로스는 지난달 31일 프린스윌리엄 순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과실치사 및 음주운전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5년간 세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중범죄이며,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추가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카를로스는 지난해 8월 1일 브리스토 지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 받아 이 차에 타고 있던 수녀 세명 중 한명을 숨지게 했다. 그는 어릴 때 미국에 온 볼리비아 출신 불체자로 이 사건에 앞서 이미 두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었다. 또한 당시 추방 재판을 받기 위해 2년 가까이 대기 중이었으며, 노동허가증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던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버지니아 전역에서 반 이민 정서가 고조됐었다. 이 사건 후 버지니아주에서는 노동허가증만으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 3일에 열릴 예정이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7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2011-11-01

국경 불심검문 중단…국토안보부, 불체자 단속 완화 지침

한인 불법체류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국경 인근 대중교통 이용객 불심검문이 중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지난 8월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방안을 발표할 무렵부터 내부 지침을 통해 국경 부근에서 행해지던 무작위 불심검문 관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AP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의 증언을 인용,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CBP에 국경 단속 수위를 낮추도록 은밀하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CBP는 그 동안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의 버스·기차 터미널과 공항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문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이를 중단하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사전 정보에 따라 위협이 인지된 경우에만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의 그레이하운드 버스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한 매니저도 “9·11 10주년 다음날인 9월 12일부터 CBP 요원들의 검문검색이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CBP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빌 브룩스 CBP 대변인은 “우리는 단지 업무수행 방식을 조금 정교하게 다듬고 있을 뿐 각 지역 사무소 책임자들은 재량에 따라 필요하면 여전히 국경 부근에서 불체자들을 공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검문검색을 시행토록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인종차별적 검문의 우려가 많이 완화됐고 우리의 민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적법한 절차를 회복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기본적으로 정책 변화를 반기면서도 “그 동안 국경장벽 강화나 무분별한 불심검문 등 비현실적 발상에 따른 정책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포괄적 이민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2011-10-31

조지아 중범죄 불체자 1200명 추방예정

1200여명에 달하는 조지아주 불법체류자가 곧 추방될 예정이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8일 보도했다. 조지아 주정부 기록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이민자로서 범죄를 저질러 이민국 추방대상자로 선정된 외국인 죄수는 1256명이다. 이는 조지아주 전체 죄수 5만5092명의 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0 센서스에 따르면 조지아주 인구 가운데 9%가 외국 출신이므로, 조지아주 거주 이민자의 범죄율은 일반 조지아 시민에 비해 낮은 셈이다. 추방대상으로 선정된 죄수들은 대부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추방 대상자 가운데 한인은 없었다. 한편 경범죄를 저지른 죄수까지 합치면 조지아주에 수감된 외국출신 이민자 죄수는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민자 죄수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멕시코가 13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인이 184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메이카가 113명, 과테말라가 93명, 엘살바도르 91명, 온두라스 89명으로 남미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 경범죄를 저질러 자진출국하거나 석방된 이민자 죄수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1157명에 달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1억100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살인, 강도 등 중범죄가 아닌 불체자에 한해 추방유예 조치를 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조지아주는 연방정부 방침과는 정 반대로 강경한 내용의 반이민법(HB-87)을 시행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이민법 제정을 주도한 맷 램지 주하원의원은 "불체자가 범죄를 저질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추방유예 조치로 이같은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기자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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