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처벌”…백악관 ‘피난처’에 경고
경범죄로 검거돼도 추방
국경엔 군인 1500명 배치
연방 하원은 22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불체자가 가정 폭력, 100달러 이상의 절도 등 경범죄로 검거돼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서명 법안이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하원에서는 찬성 263대 반대 156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도 4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자 추방이 본격화하면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가주와 LA에서도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체류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의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연방 기관의 단속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은 물론 주와 시 정부 등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가주와 LA시는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0일 출생 시민권 폐기 조치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짧은 반응만 내놓았다. 현재 가주는 뉴섬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 주’를 선언한 상태다. LA시도 이미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타임스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서 불체자 비보호 도시를 선언한 시 정부도 등장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21일 시를 불체자를 검거·추방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불체자 보호 도시’가 아닌 ‘비보호 도시’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팻 번스 시장은 “소매치기부터 테러리스트까지 불법 체류와 범죄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연방 정부의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마이애미, 볼티모어, 덴버, 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범위한 불체자 단속에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한인들을 포함한 LA 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지난 21일 한인타운 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연방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는 불체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수백만 가족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지역에 1500명의 군인을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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