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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항공, 한인 불이익도 개선하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막바지 단계다. 마지막 남은 미국 정부의 승인도 상반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 연말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이 임박하면서 아시아나 고객의 마일리지 처리 문제가 새 이슈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통합 후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대1의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지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1대1 전환’이 이뤄지면 대한항공 고객의 불만 가능성이 있고, 대한항공의 비용 부담 문제도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크레딧카드, 호텔 사용 등을 통해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일리지 문제는 한인 고객들도 관심사다. 많은 한인이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승객들은 양사의 마일리지 규정에 불만이 많다.     우선 미주 고객들은 한국 내 고객에 비해 마일리지 활용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용도 이외에 미주에서 사용 가능한 곳이 거의 없다. 그나마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도 쉽지가 않다. 마일리지 고객용 좌석 수가 많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두 항공사가 통합되면 ‘마일리지 예약’ 경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도 마일리지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스카이패스 개편안’을 4월부터 시행하려다 거센 반대로 잠정 보류했다. 만약 개편안을 강행했다면 미주 한인 고객이 최대 피해자가 됐을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 교환 비율 결정과 함께 이번 기회에 한인 고객이 겪는 불이익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사설 대한항공 불이익 대한항공 마일리지 대한항공 고객 한인 고객들

2024-03-13

바이든, 마리화나 전과 사면…수천명, "고용 등 불이익 해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대마를 단순 소지했거나 사용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와 연방 토지 등에서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사면 대상자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 내가 말했듯 대마의 단순 소지에 따른 유죄 판결은 채용, 거주, 교육 기회 등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한다”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재소자는 없으며, 사면 대상자들은 범죄 기록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비폭력 마약 범죄로 기소돼 “비례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긴”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11명에 대해서도 선처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의 중간선거(대통령선거가 없는 해의 의회 및 주정부 선거를 일컬음)를 앞뒀던 작년 10월 유사한 내용의 대마 사범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대마의 소지와 사용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이미 합법화되거나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대마는 연방법상으로 여전히 통제 물질로 규정돼 있다.   또 마약단속국(DEA)은 대마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독 위험이 가장 큰 1등급 마약류에 포함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보건부와 법무부 등에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보건부가 8월 대마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마리화나 수천천 불이익 해소 마리화나 전과 사면 대상자

2023-12-22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 걱정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98.6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서상 또는 구두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법 1102.5항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즉 고용주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에서 관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는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인 동생에 대해서도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불이익 캘리포니아 노동법 불이익 걱정 노동법 위반

2023-09-19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98.6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서상 또는 구두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법 1102.5항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즉 고용주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에서 관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는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인 동생에 대해서도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미국 불이익 캘리포니아 노동법 노동법 위반 박상현 변호사

2023-05-09

북VA 의대 입학 소외 불이익 커

      동부버지니아 의대(EVMS)와 올드 도미니언 대학(ODU) 합병 법안이 최종 성사돼 글렌 영킨 주지사의 최종 서명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북버지니아 지역의 의대 소외현상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VMS와 ODU는 모두 버지니아 주립대학으로, EVMS는 학부가 없고 ODU는 의대가 없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의하면 두 대학의 합병으로 3천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 법안 통과로 노폭 등 버지니아 동부지역 학생들의 EVMS 진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의 관건 중의 하나는 거주지 조건(Residency)이다. 의대별로 인스테이트 학생에 대해 일정비율의 쿼터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지니아의 주립의대는 타주의 주립의대에 비해 훨씬 적은 쿼터를 배정한다. 캘리포니아의 UC계열 의대인 UC 어바인의 경우는 입학생의 99%를, UC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79%를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뽑는다. 심지어 사립인 스탠포드 대학도 47%를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충당한다. 뉴욕주립대-스토니 브룩도 뉴욕주 출신을 87%나 선발한다.   하지만 버지니아 샬롯츠빌에 위치한 UVA 의대나 리치몬드에 위치한 VCU 의대의 55% 정도만 버지니아 출신이다.   북버지니아 출신 학생들은 버지니아의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차별을 받는다. 버지니아 주립의대가 암묵적으로 의대가 위치한 지역 학생들을 더 많이 뽑고 있기 때문이다. EVMS의 경우 한해 입학생 150명 중 버지니아 출신은 51%, 타주 출신은 49%였다. 그런데 EVMS가 위치한 버지니아 햄튼 로드 출신 학생이 21%에 달했다. 버지니아 출신 입학생의 절반 정도가 햄튼 로드 출신인 셈이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이 10년 넘게 EVMS와의 합병을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같은 학부 출신 쿼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버지니아 지역 출신 학생들은 타주는 물론 같은 버지니아의 다른 지역 학생에 비해서도 의대 입학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불이익 의대 버지니아 주립의대 동부버지니아 의대 북버지니아 출신

2023-03-23

재정보조 시 유의사항-자산의 범주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대입 원서 제출도 활발히 진행해야 할 사항이지만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대학의 입학원서 마감일 전후로 각 대학마다 정한 우선 마감 일자에 맞춰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정한 우선 마감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마감일보다 마감일이 빠르며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가정에서 우선 마감일자를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마감일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미국에 이민 온 1세대가 많지만, 대입 원서 작성만큼이나 사전 준비와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를 도외시하는 상황에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재정보조 신청 내용을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막바지에 다다라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연연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와 신청 내용이 어떻게 가정에서 먼저 부담해야 하는 가정 분담금(EFC)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기 일쑤이고 또한 이러한 진행 방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때아닌 불이익마저 겪게 된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목표를 두지 말고 재정보조 제출을 위한 시작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준비해 놓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원인이 재정보조 수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 그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지만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잘 제출하고도 재정보조 실패를 겪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민 가정의 경우 미국에 정착자금과 해외에 두고 온 자산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 없이는 절대로 재정보조의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 내용의 수입과 자산 시점이 언제 기준일 지에 따라 신청서 내용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학의 질문들을 어떻게 답변할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큰 편차가 연간 수천 아니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는 실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2년간 미국과 한국 등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 기간 중에 해외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요즈음 인플레이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상황에 서둘러 부동자산 시세차액을 노려 매수하거나 양도한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취득한 부동산을 전세 놓고 전세자금이 해외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재정보조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처음 재정보조 신청을 할 경우는 이러한 금융자산 신고가 세금 보고서에 최고 액수로 기록되며 금융자산이 설사 전세자금일지라 할지라도 학부모 수중에 있는 현금이므로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보유한 현금자산으로 기록해야만 한다. 재학생들 중에는 작년에 해외부동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FAFSA나 C.S.S. Proifile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다고 하자. 그러나,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 검증 과정에서 금융자산 신고를 보면서 작년의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누락된 현제 노출 자산이 있다고 판정하고 이는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목적으로 작년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판단해 최악의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감사 시 금고형과 엄청난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사를 받게 되면 학부모들 중에는 한 번쯤 그냥 재정보조를 그해에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지만, 본인 생각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알리고 싶다. 다시 말하면,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부재가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제출 재정보조 불이익

2022-10-31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연장'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을 구제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한국시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연화 기자국적자 불이익 선천적 복수 복수 국적 국적법 개정안

2022-08-24

뉴욕시 아시안 학생 공립교 배정 불이익

아시안 학생들이 새 입학절차에 따라 시행된 올가을 뉴욕시 공립고교 배정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과 무관하게 추첨운이 나빠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했다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현실임을 보여준다.     시 교육국(DOE)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 중 70%만이 지원한 선호 5개 학교 중 한 곳에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가을학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총 1만2082명의 아시안 학생 중 8484명(70%)이 본인이 지원한 선호 1~5순위 학교 중 한 곳에 배정됐다. 즉 30%는 상대적으로 원치 않은 학교에 배정되거나 탈락했다는 의미다.     반면, 흑인 학생은 90%가, 히스패닉 학생은 89%가 원하는 상위 5개 고교 중 한 곳에 배정됐다. 백인 학생들의 경우 76%가 선호하는 상위 5개 고교 중 한 곳에 배정돼 흑인·히스패닉 학생들보다는 낮지만, 아시안 학생들보다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시 전체의 원하는 상위 5개 학교 입학 배정률은 83%로 아시안 학생은 이에 비해 13%포인트가 낮다.       즉,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입학 시스템에 따른 학교 배정이 아시안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 시당국은 2022~2023학년도 공립고교 입학 심사 과정에서 각 학생이 중학교 7학년 또는 8학년 동안 기록한 4개 주요과목(영어·수학·사회·과학) 성적 중 가장 높은 성적을 반영하고, 우수 일반 고교들의 경우 성적별로 나눈 4개의 그룹 중 가장 성적이 좋은 그룹 순으로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정하는 새 입학심사 절차를 도입했다. 학생들은 최대 12개 학교를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입해 지원했다.     지난 6월 고교 입학 배정 결과가 공개되자 일부 학생·학부모들은 추첨운이 나빠 원하는 학교에 못갔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했다.     심지어 지원한 학교에서 모두 탈락한 학생들도 나왔다. 전체의 7%(5256명)가 ‘일치하는 학교 없음(unmatched)’을 받아 DOE가 임의로 지정한 학교에 배정됐다.     이에 대해 학보모단체들은 “집에서 멀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학교에 배정됐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새 입학절차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투명성도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시안과 백인 학생이 1~12순위를 모두 인기있는 명문고로 기입해 낳은 결과라면서 시스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은주 기자아시안 불이익 히스패닉 학생들 아시안 학생들 배정 불이익

2022-07-31

“건설인들, 불이익 당하지 마세요”

한인 건설인들이 새롭게 바뀐 뉴욕시 빌딩국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한인건설협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뉴욕시가 현장 안전교육(SST) 카드 발급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기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뉴욕시 빌딩국 트레이닝 커넥트(NYC DOB Training Connect)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SST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며 오는 2023년 2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뉴욕시 빌딩국 트레이닝 커넥트 SST 카드’만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2022년 1월 이전에 발급된 SST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인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뉴욕시 빌딩국 트레이닝 커넥트 SST 카드’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에서는 건설업 종사 한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공지사항을 알리고 빠른 대책을 마련했지만, 협회를 통해 SST 카드를 취득하지 않은 건설인들은 본인이 교육을 받고 카드를 발부 받은 기관에 직접 연락해 문의해야 한다”며 “현재 협회를 통해 교육을 받고 카드를 발부 받은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협회에 연락해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의 718-445-2328. 박종원 기자불이익 건설 한인 건설인들 sst 카드 건설업 종사

2022-06-15

"사업 정보 알리고 불이익 예방 최선" KAGRO 박재현 회장

가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KAGRO)는 리커스토어, 마켓, 세븐일레븐, 99센트 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한인들이 모인 단체로 현재 회원 업체는 1400여곳 정도다.     1992년의 LA폭동 이전 만해도 회원업체가 남가주에만 3000여개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50%가량 줄었다. 박재현 KAGRO 회장도 LA폭동 당시 운영하던 리커스토어가 피해를 입었다.     박재현 회장은 “대부분 1세가 운영하는 리커스토어는 2세들이 물려받지 않아 최근에는 인도, 중동계 업주들로 많이 바뀌고 있다”며 “개스 스테이션이나 세븐 일레븐은 1.5세나 2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시작 후 재택명령으로 대형마켓보다는 동네 작은 마켓 이용이 늘면서 가주한미식품상총연합회(KAGRO) 회원들의 비즈니스 성적은 좋았다.     매출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30%이상 늘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어려움도 따랐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문제에 따른 재고 부족이었다. 물건공급을 받지 못하자 창고에 재고가 없고 당연히 선반이 비어갔다.     경제 전반에 걸친 인력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태다.     협회 단체 카톡방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직원을 구한다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연말연시 바쁜 시간대에 ABC와 경찰 합동 기습 단속도 어려움 중 하나다. 티켓발부는 건당 600~1000달러로 세 번 받으면 주류 라이선스가 취소된다.     이때 쯤이면 늦은 시간 자주 발생하는 크고 작은 떼강도 사건으로 모두 긴장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에는 아시안이 코로나를 가져왔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수없이 들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 입은 업소를 돕고, 대응 교육도 하고 있다.   KAGRO의 주요 행사는 주류라이선스 문제, 보건, 노동법 관련 세미나, 장학생 기금모금 골프대회 및 장학금 시상, 경찰국 바비큐 파티 등이다.     팬데믹으로 세미나나 경찰국 바비큐 파티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는 강행했다.     박 회장은 “새해에 회원들의 불이익에 대비하고 막을 것”이라며 “뭉쳐야 힘이 생기고 같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협회에 많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법, 헬스, ABC 문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불이익 박재현 박재현 회장 주류라이선스 문제 마켓 세븐일레븐

2022-01-05

각종 모기지 비용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이익 방지

코카콜라 한 캔을 사 마시려고 합니다. 이때 같은 제품이라도 매우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스트코에 간다면 콜라 한 캔을 20센트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른 두 캔을 한꺼번에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멀리 떨어진 매장에 가서 멤버십 확인 후 긴 줄을 서서 계산하고, 무거운 박스를 싣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마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반면에 같은 콜라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1.25달러를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코스트코보다 5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충분히 시원하고 상태가 좋은 콜라 한 캔을 그 자리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캔을 마시기 위해 서른 두 캔을 구매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캔의 콜라에 3.99달러를 지불하면,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테이블에 앉아 얼음이 들어간 투명한 유리 컵에 콜라를 서빙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우리가 지불한 만큼 돌려받습니다. 모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지 기관의 유형에는 1) 브로커 2) 직접 대출 기관(Direct Lenders) 3) 은행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처럼,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이라는 상품은 어느 기관을 선택하든 똑같은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상품입니다.     1) 브로커는 다양한 대출 기관 중에서 최적의 모기지 서비스 선택해 제공하는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2) 직접 대출 기관은 도매업체와 직접적인 관계망이 있고,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모기지를 제공하는 브로커보다 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3) 은행은 직접 대출 기관(Direct Lenders)처럼 모기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계좌, 투자, 비즈니스 대출 등 다른 뱅킹 상품 및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센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은 자사의 자금으로 모기지 대출을 제공합니다.     어떤 모기지 기관을 선택하든, 모기지 융자를 위한 비용은 1) 대출 기관 수수료, 2) 제 3자 수수료, 3) 선불금(엄밀히 말하면 비용은 아님) 이렇게 3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출 수수료: 대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융자 개시 수수료, 신청 수수료, 인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불리며, 일반적으로  500-2500달러 사이로 책정됩니다. 대출 수수료 외에도 고객이 ‘포인트’ 구매를 통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0포인트로 3.0%, 1포인트로 2.75%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1포인트는 대출금액의 1%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요금만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 추가 요금을 살펴보십시오. 또한 일부 대출 기관은 낮은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포인트를 부과하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제3자 수수료: 감정사, 타이틀 보험, 에스크로 수수료, 서류 준비 수수료, 크레딧 리포트 수수료, 레코딩 수수료 등과 같은 기타 서비스 업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제3업체는 대출 기관이 선정해 고객에게 제시하지만, 타이틀 및 에스크로 업체의 경우는 고객도 비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나머지 제3업체 수수료는 대출 기관에 의해 정해지며, 이 수수료는 대출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선불금 : 실제 비용은 아니며, 계약에 서명할 때부터 첫 페이먼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크로 디파짓’이 있는데, 이는 재산세와 보험금을 모기지와 함께 지불하기로 결정한 경우, 미리 맡겨두는 예금입니다.     모기지와 관련해 알아야 할 정보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대출 기관도 어떤 대출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편의성, 서비스의 질, 시간 등의 요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길 건너편의 갤런당 4달러 하는 주유소 대신 갤런당 6달러인 주유소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대출 기관은 각자의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855) 448-8989     (월~금:오전 9시~오후6시) 피터 박 부행장 / 뱅크오브호프 홈모기지 전국 세일즈 매니저×불이익 모기 대출 수수료 모기지 서비스 에스크로 수수료

2021-11-17

‘선천적 복수국적법’ 덫에 걸린 한인 2세, 해결책은?

한국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이전까지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때만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한국은 속인주의, 모계혈통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영주권 신분일 때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미국에서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가족 관계 신고시 선택이 갈린다. 미국 관공서에만 신고하고 한국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쪽, 한국 재외공관 등을 찾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까지 완료하는 쪽이다. 2005년, 당시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복수국적자는 연방기관 취업을 할 수 없고, 의원 입후보를 할 수 없는 등 공직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미국 정보기관 취업이나 해군 입대, 육, 해, 공군 사관학교 입학이 제한되고, 근무 부서 배치 등에 제한을 받거나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서 출산한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선천적복수국적자인 사실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되묻는 한인들이 많다. 그렇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방문해도 문제는 없다. 한국 정부도 90일 미만 단기방문(무비자)인 한인 시민권자의 선천적복수국적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3세가 재외동포비자(F4), 취업비자, 연수비자 등을 신청할 때는 부모와 조부모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때문에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여부에 따라 선천적복수국적 발견통보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 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다. 휴스턴 총 영사관(총영사 김형길) 정자연 병역담당자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가 한국 내 영리활동 및 장기 체류계획이 없을 경우 한국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자녀가 미군이나 공직 진출 등에 있어서 복수국적 신분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라며“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의 선결 요건인 출생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휴스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한국의 선천적복수국적법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정보기관 취업 또는 고위공직 대상자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분류될 수 있다. ◎ 국적법 파악 중요 =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또한, 이후 5월 1일부터 40세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다만 한인 2세가 선천적복수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 방문(1년내 183일 미만)은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선천적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이 미국(속지주의)에서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이른 시일 안에 재외공관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휴스턴 총영사관 실무관 정자연 병역담당는 “재외국민의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는 필요하다. 이후 시민권을 취득할 때도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훗날 선천적복수국적자인 자녀의 국적이탈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한인들은 “선천적복수국적자 중에서 미국 내에서 그 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제2세대의 형편을 빨리 법적으로 해소할 수 방안을 서둘러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제출서류 무늬만 간소화 = 선천적복수국적 이탈신고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 15세 이상자는 본인 신청이 의무다. 국적이탈신고를 놓친 한인 2·3세 남성이라도 90일 미만까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 과정 또한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 호적 제출 등 서류 준비 및 승인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다. 한편, 한인 여성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 22세 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선택 명령을 내린다.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 같은 이슈가 본국에서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마치 재외동포 자녀들을 잠재적인 병역기피자로 보거나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다보면서 의무 중 하나인 병역 등을 회피하려는 자 등으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민 목적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는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는 중요한 민원의 하나로 다가와 있다. 어스틴에 거주하는 송씨는 “현재 아이의 교육과 향후 미래 문제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 무조건 속인주의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융통성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예를 들면 국적이탈 신고 부분에서도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대변화에 따라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 등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헬렌 김 기자

2018-09-27

"선천적 복수국적제 불이익"…한국 법무부 개선 검토 착수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천적복수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한국시간) 밝혔다. TF는 우선 해외 동포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에 국적을 하나로 선택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동포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권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2018-06-14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한목소리’

전국 20여개 지역 미주 한인회장들이 애틀랜타에 모여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미주 현직 회장단 회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노크로스 시에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현직 회장단 회의는 미주 한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중 미주 한인동포들이 모범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다. 회의는 김일홍 애틀랜타 한인회장의 환영사와 김영준 애틀랜타 총영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둘째날 이어진 회의에서 회장단은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탄원 요청 ▶재외동포센터 건립 탄원 ▶북미 정상회담 지지선언 ▶유권자등록 캠페인 ▶지역한인회 활성화 방안 및 한인회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상시화 방안 그리고 ▶현직 회장단 조직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회장단은 이날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안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모아 한국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당장 국적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2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유예기간을 주고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뉴욕 한인회에서는 약 1만 2000명이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애틀랜타, LA 등 각 지역 한인회에서 모인 서명까지 약 2만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한국에 유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임을 위해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한인회 등 4개 한인회가 운영위원을 맡기로 결정했다. 김일홍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미주 현직 회장단 모임의 취지는 50개 지역 회장단의 의견을 모으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한인사회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면서 “미주총연과의 갈등이나 분규로 비춰질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체로 설립하거나 조직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운영을 위한 위원회만 구성하게 됐다. 미주 한인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권익 향상을 이루기 위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겸·권순우 기자

2018-03-25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의 맹점] 절차 복잡해도 지킬 수 밖에 없는 '불합리'

한국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때만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분류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한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혼인하면 3개월 안에, 자녀를 출산하면 1개월 안에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악법도 법?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미국에서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가족 관계 신고시 선택이 갈린다. 미국 관공서에만 신고하고 한국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쪽, 한국 재외공관 등을 찾아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까지 완료하는 쪽이다. 한국 국적자로 미국에서 출산한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애가 선천적복수국적자인 사실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되묻는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방문해도 문제는 없다. 한국 정부도 90일 미만 단기방문(무비자)인 한인 시민권자의 선천적복수국적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 발견통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3세가 재외동포비자(F4), 취업비자, 연수비자 등을 신청할 때는 부모와 조부모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때문에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여부에 따라 선천적복수국적 발견통보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천적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 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미국 정부도 한국의 선천적복수국적법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정보기관 취업 또는 고위공직 대상자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적법 파악 중요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5월 1일부터 40세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다만 한인 2세가 선천적복수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1년내 183일 미만)은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선천적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이 미국(속지주의)에서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이른 시일 안에 재외공관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LA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재외국민의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는 필요하다. 이후 시민권을 취득할 때도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훗날 선천적복수국적자인 자녀의 국적이탈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박 영사는 이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국적이탈 구비서류 준비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출서류 무늬만 간소화 선천적복수국적 이탈신고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 15세 이상자는 본인 신청이 의무다. 국적이탈신고를 놓친 한인 2·3세 남성이라도 90일 미만까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인 여성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 22세 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선택 명령을 내린다. LA총영사관은 본지 보도 직후인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적업무 제출서류 간소화'를 발표했다. 총영사관 측은 "국적업무 관련 신고 시 법무부 송부용 서류 외에 공관 보관용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 1일부터 법무부 송부용 서류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면서 "이제 국적업무 민원인은 원본만 제출하면 돼 구비서류가 18부에서 9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간소화라고는 하지만 원본만 내면 사본은 총영사관에서 대신 복사해주겠다는 뜻이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전과 동일한 9가지여서 절차상으로 편해졌다고 말하긴 어렵다. 현행 제도내에서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돕겠다는 의도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신고시의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는다. 한편 국적업무 안내 및 구비서류 목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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