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소송 후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동생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체불하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시작할 경우 동생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이나 기타 협의를 통한 별도의 제약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정책에 반하는 부당 해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당 해고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98.6항은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문서상 또는 구두상으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 노동법 1102.5항은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 즉 고용주의 범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 문서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에서 관할하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증언하는 것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는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즉 직원이 고용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동법 조항은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된 내부 고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 강등, 징계, 또는 고용상의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인 동생에 대해서도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