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 시 유의사항-자산의 범주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대입 원서 제출도 활발히 진행해야 할 사항이지만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대학의 입학원서 마감일 전후로 각 대학마다 정한 우선 마감 일자에 맞춰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정한 우선 마감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마감일보다 마감일이 빠르며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가정에서 우선 마감일자를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마감일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미국에 이민 온 1세대가 많지만, 대입 원서 작성만큼이나 사전 준비와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를 도외시하는 상황에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재정보조 신청 내용을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막바지에 다다라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연연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와 신청 내용이 어떻게 가정에서 먼저 부담해야 하는 가정 분담금(EFC)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기 일쑤이고 또한 이러한 진행 방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때아닌 불이익마저 겪게 된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목표를 두지 말고 재정보조 제출을 위한 시작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준비해 놓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원인이 재정보조 수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 그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지만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잘 제출하고도 재정보조 실패를 겪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민 가정의 경우 미국에 정착자금과 해외에 두고 온 자산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 없이는 절대로 재정보조의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 내용의 수입과 자산 시점이 언제 기준일 지에 따라 신청서 내용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학의 질문들을 어떻게 답변할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큰 편차가 연간 수천 아니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는 실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2년간 미국과 한국 등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 기간 중에 해외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요즈음 인플레이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상황에 서둘러 부동자산 시세차액을 노려 매수하거나 양도한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취득한 부동산을 전세 놓고 전세자금이 해외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재정보조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처음 재정보조 신청을 할 경우는 이러한 금융자산 신고가 세금 보고서에 최고 액수로 기록되며 금융자산이 설사 전세자금일지라 할지라도 학부모 수중에 있는 현금이므로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보유한 현금자산으로 기록해야만 한다. 재학생들 중에는 작년에 해외부동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FAFSA나 C.S.S. Proifile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다고 하자. 그러나,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 검증 과정에서 금융자산 신고를 보면서 작년의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누락된 현제 노출 자산이 있다고 판정하고 이는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목적으로 작년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판단해 최악의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감사 시 금고형과 엄청난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사를 받게 되면 학부모들 중에는 한 번쯤 그냥 재정보조를 그해에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지만, 본인 생각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알리고 싶다. 다시 말하면,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부재가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의: (301)213-3719 /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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