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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국적법 설명회…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해

샌디에이고 한인 학부모회(회장 양윤정)가 한인 자녀들을 위한 국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5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가해 LA총영사관의 국적법 담당 박상욱 영사로부터 국적법에 관한 사례별 설명을 전해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윤정 회장은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한인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국적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 담당 영사를 초빙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영사는 이날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고, 특히 자녀가 남성인 경우에는 한국내 병역 의무의 문제가 있으므로 자녀가 복수 국적자일 경우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부모회는 국적법 이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회원들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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