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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불법체류 범죄자 추방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온 국내외의 여러 파격적 정책들이 취임 직후부터 시행에 옮겨지며, 이로 인한 파장이 곳곳에서 크게 일고 있다.     그중 미국의 오랜 골칫거리인 불법입국을 강력히 차단하고, 불법 체류자 중 범법자들을 색출해 구금, 추방하려는 정책이 전국 곳곳에서 집행되고 있다. 추방대상이 불체 범죄자이니, 무고한 사람들은 무방하다 해도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이들이 생활중 부지불식간에 가벼운 법규위반이나 경범죄 등에 연류되었다면, 이런 행적에 빌미를 잡힐까 노심초사 불안에 떨 것이다.     불법체류에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이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 외 대다수는 자국에서 사람답게 살 길이 막혀 온갖 역경을 헤치고 기회의 땅에 들어선 성취의 보람으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이들일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어디서나 겉으로 나서지 못하고 살면서도 언젠가 적법한 신분을 얻을 기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모든 기대를 지우고 추방됨은 인도적 견지에서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이들중 일부는 미국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불체자들이 경제에 유익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들이 빠진 자리를 메꾸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들이 살기 어려워져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삶의 기반이 남아 있을 리 없다. 막막함 그 이상일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개척 초기부터 수많은 이민자로 광활한 땅을 채워왔지만, 어느 때부터 불법입국, 불법체류를 막고 선별하여 이민을 받고 있음은 국익에 맞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으로, 물리력으로 아무리 막는다 해도 불법입국, 불법체류는 여전할 것이다. 그들은 본국에서는 당장의 삶도 열악하고 장래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들이 고난의 행렬을 멈추고 자신들의 고국에서 평안히 살 수 있을 때, 미국의 골칫거리도 멈추게 될 것이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마당 불법체류 범죄자 불법체류 범죄자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체류신분 때문

2025-02-16

EBT 복제…현금 인출…불법체류 사기단 검거

저소득층 지원금이 담긴 직불카드(EBT)를 노린 범죄 조직이 체포됐다.     지난 5일 연방 검찰은 다국적 범죄 조직이 EBT 카드 정보를 불법 복제한 후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용의자는 루마니아 국적 3명과 프랑스 국적 2명이다. 모두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체포된 용의자는 마르셀 무삿(53·루마니아), 이오누트 칼치우(31·루마니아), 플로리안 서반(51·루마니아), 웨슬리 데이비드 아드리안 디무아 무아(36·프랑스), 히쳄 모하메드 엘 마브룩(35·프랑스) 등이다.       이들은 현금자동인출기(ATM)와 카드 결제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빼낸 뒤, 이를 복제한 카드로 현금을 부정 인출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하루 동안 약 2만5500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BT 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캘프레시(CalFresh)와 캘웍스(CalWORKs) 등의 공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불카드로,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에 사용된다.     조셉 맥널리 연방검사는 “불법 체류자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빼앗았다”며 “이 같은 범죄는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가주사회복지부(CDSS)는 지난해 EBT 카드에서 총 1억2680만 달러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불법체류 사기단 불법체류 사기단 현금 인출 루마니아 국적

2025-02-06

가주 불법체류 대학생들 불안…법률 센터 예약 수 개월 밀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 이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 지역 대학 학생들의 법률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가주 대학들은 서류미비자 학생들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3일, 가주 내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가족 내에서 서로 신분이 다른 대학생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UC와 캘스테이트(CSU), 그리고 많은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는 현재 법률 지원 기관인 ‘드림 리소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 5년간 5220만 달러를 투입해 드림 리소스 센터의 활동을 돕고 있다. 해당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신청 보조, 이민 법률 상담소 연결, 정신 건강 상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 리소스 센터 관계자들은 비영리 법률 단체 등과 협업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 수요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최근 무료 상담 일정이 몇 달 동안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과 가족의 추방 위험을 두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크라멘토 대학에 다니는 카를로스도 법률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영남 기자불법체류 대학생 법률 센터 법률 지원 비영리 법률

2025-02-03

연방항소법원 “DACA는 불법” 1심 판결 유지

연방항소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텍사스주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2023년 텍사스 연방법원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가 제기됐지만 항소심 역시 1심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단 항소심은 연방대법원 등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DACA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계속 허용했다. 신규 DACA 신청은 할 수 없지만, 기존에 등록한 이들의 갱신은 가능한 현 상태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DACA 수혜자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결국 DACA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DACA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DACA 수혜자에 대해선 구제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취임 후 아직까지 행정명령 등 DAC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항소법원 불법 불법 판결 불법체류 청년 판결 유지

2025-01-23

불법체류 농업 노동자 무차별 단속 파장

  ━   원문은 LA타임스 1월22일자 “Bakersfield raids show how Trump will sow chaos”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7일 베이커스필드에서 농업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이민자 인권단체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국경순찰대가 해당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단속을 벌이며, 이주노동자를 태운 차량을 멈추고 수십 명을 체포했다는 제보였다.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국경순찰대의 캘리포니아 사무소는 멕시코 국경에서 몇 마일 떨어진 엘 센트로에 있으며, 베이커스필드까지는 약 300마일 떨어져 있다. 국경순찰대가 베이커스필드에서 활동한 전례는 없었다.   베이커스필드에는 ICE(이민세관단속국)가 운영하는 두 개의 구금 시설이 있지만,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이들 중 누구도 해당 시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국경순찰대는 4일간 진행된 이번 단속이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목표 단속”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약 거래, 절도, 아동 학대 등의 범죄로 7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이커스필드가 위치한 컨 카운티의 이민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들, 즉 이민 변호사, 미국 농업노동자연합(UFW) 관계자, 고용주들 중 이 이야기를 믿는 이는 거의 없다. UFW와 다른 소식통은 첫 이틀 동안에만 약 200명이 구금되었으며, 총 1000명이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UFW 재단의 법률 서비스 책임자인 암바 토바르는 국경순찰대가 “전적으로 개인의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반해 차량을 무작위로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국경순찰대는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단속을 벌였는데, 예를 들어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Home Depot)와 농업 노동자들이 일터로 향하는 캘리포니아 99번 고속도로가 그 대상이었다. 특정 개인의 이름이 적힌 영장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요원들은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감귤 재배 농업 협회 케이시 크리머 회장은 “그들은 분명히 농업 노동자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크리머 회장은 “이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표적이 된 사람들은 새벽 5시나 6시에 일하러 나가서 열심히 일한 뒤 가족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며, “마약 거래상들이 감귤을 수확하러 나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단속의 한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폭넓은 동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공포를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UFW의 대변인 안토니오 데 로에라-브러스트는 “국경순찰대의 이번 단속은 지역 사회 전체에 매우 냉랭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 가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 일으켰다. 컨 카운티 라틴계 커뮤니티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크리머 회장은 단속 첫날 노동자의 약 25%가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75%가 일을 멈췄다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10일 국경순찰대가 컨 카운티를 떠나 엘 센트로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는 “이 단속은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체의 곡창지대인 중앙 밸리 전체에 충격파를 보냈다”고 말했다. 베이커스필드 외곽에 위치한 라틴계 커뮤니티의 인기 있는 쇼핑몰 메르카도 라티노 티앙기스(Mercado Latino Tianguis)에는 단속 기간 동안 고객이 거의 사라졌고, 약 3분의 1의 상점이 문을 닫았다.   국경순찰대는 이번 단속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단속이 캘리포니아 농업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 농업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단속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귤, 레몬의 수확이 신선 과일의 절정기에 접어들던 시점에 발생했다. 캘리포니아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오렌지, 귤, 레몬, 자몽의 약 90%를 공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약 2만4000명으로 추정되는 감귤 농장 노동자 중 약 20%가 컨 카운티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경우, 단속이 4일 동안만 이루어졌고 감귤 수확 일정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향은 완화되었다.   크리머 회장은 “베이커스필드 외곽의 작은 농업 마을들, 주유소, 그리고 수 마일에 걸친 농장에서 모두 무차별 단속 소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은 이민자 가정, 특히 자녀나 배우자가 이곳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가정에 공포를 퍼뜨렸다”고 전했다.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100만 명의 어린이, 즉 학령기 인구의 10%가 최소한 한 명의 불법 체류 부모를 두고 있으며, 약 11만5000명의 어린이가 불법 체류자이다.   국토안보부는 누가 이 단속을 승인했는지, 그리고 왜 단속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그의 행정부 기간 동안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의 전조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트럼프가 불법 이민 문제에 집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단속은 지역 사회의 선출직 공직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데이비드 발라다오 하원의원은 단속이 끝난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가족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 이러한 우려를 조장하는 것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범죄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향후 작전은 농업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공포를 초래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경순찰대는 체포한 불법체류자들을 베이커즈필드에서 엘 센트로로 이동시켰다. 이 이동은 최대 6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리로, 구금자들이 현지에서 법적 조언이나 대리를 받을 기회를 없앴다. 일부는 엘 센트로에서 집으로 돌아갈 교통 수단도 제공받지 못한 채 석방되었다.   UFW 회원 두 명은 자발적 출국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후 엘 센트로에서 국경 너머 멕시칼리로 추방되었다.   UFW 대변인 데 로에라-브러스트는 두 사람 중 누구도 범죄 기록이나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지만, 그 외에는 완전히 준법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가족의 주요 생계부양자로서, 불법 체류 배우자와 이 나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남기고 떠났다.” 글=마이클 힐치크불법체류 노동자 농업 이주노동자들 국경순찰대가 베이커스필드 국경순찰대의 캘리포니아

2025-01-22

LA·풀러턴 교육구 "불법체류 학생 보호 앞장"

트럼프 집권 2기 정부가 이민 강경책을 예고한 가운데 가주 내 교육구들이 불법체류 학생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LA타임스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와 LA통합교육구(LAUSD)는 ▶교직원 대상 연방 이민국에 제공 가능한 정보 여부에 대한 교육 ▶영장 없는 이민국의 교육 시설 접근 거부 ▶불법체류 학생 부모 권리 안내 등 불법체류 학생 보호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과 알베르토 카발로 LAUSD 교육감은 학교가 나서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LAUSD는 교육구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가 이민 단속 요원에 제공 가능한 서류 범위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는 이민국 정보 제공을 최소화해 불법체류 신분 학생 노출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LAUSD 소속 교직원은 이민 단속 요원의 학교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 없이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교육 시설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거나, 이민 단속 요원의 학교 진입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카발로 LAUSD 교육감은 “이민당국이 마구잡이로 학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USD는 불법체류 학부모 권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그들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담긴 카드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학교 밖에서 불법체류 학생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카드에는 학생이 불법체류 신분이어도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LAUSD 교육위원회는 불법체류 학생 보호를 위해 카발로 교육감에게 교육구를 이민자들을 위한 피난처로 지정할 것을 조언했다. 카발로 교육감은 “교육구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학생과 그 가족을 돌보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불법체류자 단속으로부터 불법체류 학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LAUSD에 이어 풀러턴 교육구도 불법체류 학생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풀러턴 교육구는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민 관련 문제를 가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가주 교육부 산하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DELAC)가 주최하는 설명회는 오늘(8일) 헌트 도서관(201 S Basque Ave)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설명회는 학생 기록 보호, 커뮤니티 자원 이용, 지역 법률 및 정책 탐색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불법체류 교육구 교육구도 불법체류 불법체류 학생 불법체류 학부모

2025-01-07

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에 나서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받을 불법체류 한인이 최대 2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했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거주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인의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관별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최대 20만명으로 추정된다.     먼저 국토안보부 통계실이 올해 4월 발간한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 나와 있는데,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 명인 것으로 봤을 때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이보다는 적은 최대 2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추정치의 차이에 대해서 이민연구센터는 “우리도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센서스국의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큰 사람의 수를 빼는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일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피난처·보호구역)’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체류 한인 불법체류 한인 불법 이민자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2024-12-01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 31세 한인 S씨는 6살이 되던 1999년 미국으로 왔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 그는 15살에 이미 캐시잡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대학에 진학하면 어떻게 학비를 감당할지 막막했다. 그는 "처음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자마자 든 생각은 '와 이제 불법으로 일하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반가움이었다"고 밝혔다.   #.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는 DACA 관련 뉴스를 일부러 덜 챙겨본다. 2011년 미국에 왔고, 기준이 안 맞아 DACA 신청을 못 한 그는 애초에 DACA 적용대상을 확대해 줄 것이란 희망은 갖지 않았다. 실제로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2년을 맞았지만, 이제는 신규신청 접수는 해도 승인은 중단돼 오히려 후퇴했다. 박 씨는 "매번 실망하고 속상할 따름"이라며 "예전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드리머와 서류미비자 한인 청년들의 마음은 뉴스와 함께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임기때도 DACA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어 당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DACA 프로그램이 만일 폐지되면 6000여명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노동허가증 갱신 못 하면 캐시잡으로 전락=DACA 수혜자들은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재정적 문제만 해결한다면 서류미비자로서 공부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DACA 신분인 K씨(3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집권 1기 때처럼 DACA 폐지 카드를 꺼낼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DACA 수혜자 P씨(36)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불안한 마음을 자주 나누는데, 서둘러 군대에 가려 하거나 결혼으로 신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만일 DACA 폐지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노동허가증(EAD)에 근거해 고용된 경우 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제적으로 청년들이 미국사회의 그늘로 향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질 우려도=DACA 폐지시 예상되는 또다른 충격은 가족들의 생이별이다. 많은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잃으면 미국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가족들과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될 수 있다. P씨는 "본인은 DACA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동생이나 자녀는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다"며 "일을 할 수 없어 미국을 떠나면, 결국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옹호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에 따르면 DACA 수혜자와 함께 사는 미국시민은 100만명으로, 이중 30만명 이상은 부모 중 한 명이 DACA 수혜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청년 서류미비자 한인 폐지 카드

2024-07-30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임시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밀입국 신청서 접수 불법체류 배우자 시민권 증명서류

2024-07-21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50만명에 영주권 준다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17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18일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밀입국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 영주권 수속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불체 배우자들은 영주권 없이 미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불체 배우자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 수속을 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여름부터 추방 유예 대상인 불체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DACA)’를 통해 추방유예를 받은 소위 ‘드리머’들이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행정 조치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모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6월 전격 도입한 DACA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다. DACA는 별도의 비자 없이 노동허가증만 발급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지난달 초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친이민 정책 추진을 약속했으나 밀입국자가 급증하자 최근 국경을 통한 망명 신청자 규모를 제한하고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강경 단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옹호 기관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행정 조치들로 이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들 시민권자 불체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8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임시 보호’ 제도로 과거 미군 가족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명한 남부지역 국경 폐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6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물론 이민자 옹호 단체, 라티노 유권자 및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추방유예 시민권자 불체자 추방유예 검토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0

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한국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 (‘23.9.11.~12.31.)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진 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포함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최초 시행일 (2023. 9.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 출국자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 출국하게 되고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준비하여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2)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3)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분들이 한국에 체재 중 음주운전 등으로 한국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기간을 놓쳐 불법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행정을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자진출국제도 불법체류 외국인 범정부적 불법체류 자진출국 사전

2024-01-17

연방법원 또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는 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 58만명(지난 3월 기준)중 한인은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허가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행정부가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 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 불법 판결

2023-09-14

대한민국, 한시적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Voluntary Departure of Illegal Immigrants)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답= 네,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는 올해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기간 중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므로 시행일인 2023년 9월 11일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밀 입국자, 위 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국을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현재 시행 중인「자진 출국 사전 신고 제」에 따라 자진 출국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여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준비하여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Statement of Voluntary Departure of Illegal Immigrants)에는 국내 지인 및 연락처(Points of Contact in Korea), 국내 입국일(Entry date in Korea)과 출국 예정일(Date of Intended Departure), 체류 기간(Period of Stay), 체류 지역(Place of Residence) 등 입국 후 체류 행적(Description of Whereabouts since Entry)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 퇴거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고입국 금지를 받게 됩니다.     실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함에서는 가능하면 직접 이민 행정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범 심사와 출국 수속 등을 마친 후 출국하게 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82) 2-586-2850 / (82) 10-8981-4359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신고서 여권 불법체류

2023-09-11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 완화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이민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을 완화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 입국제한 기간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이의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의 BIA의 결정 연방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3년/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은 편의상 ''시효시간''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문=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답=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10년이 되기 전 가입국(parole)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10년을 채운 사람은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갔다가 정당하게 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무비자로 다시 들어와 미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시효기간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고 만일 애초의 출국 후 10년이 지났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위의 무비자 입국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7개월의 불법체류 후 출국한 후 비이민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다시 미국에 F1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3년을 공부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에 따르는 3년의 입국제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입국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람은 ''웨이버 없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만일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미국 내에서'' ''웨이버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민국은 심지어 ''입국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시효시간'' 중에 미국에 체류하였다고 하여 3년/10년 입국제한에 걸려 비자를 못 받았거나 웨이버 신청이 거부되어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사실 최경규 변호사 웨이버 신청

2022-07-13

한국인 5800여명 '팬데믹 불법체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불법체류자, 일명 ‘오버스테이(Overstay)’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미국에 체류기한을 넘겨 살고 있는 한국인도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미국에 관광 또는 특별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방문자 68만4500명이 체류 기간을 어기고 미국에 남았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경우 67만6400명, 2018년의 경우 66만6580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각각 1%, 3% 증가한 수치다.     연감에 따르면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대부분 관광비자(B)로 입국한 케이스들로, 전체 오버스테이의 절반이 넘는 51.6%에 달했다. 그 뒤로 비자면제 국가(VWP) 출신이 15.3%인 10만5000명을 차지했으며, 학위를 마치고도 돌아가지 않은 유학생도 4만9000명(7.25%)이었다.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방문자 규모도 전년도 대비 17.4% 줄었지만 오버스테이는 증가했다”며 “특히 비자면제 국가에서 오버스테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면제 국가의 입출국자 대비 오버스테이 비율은 2018년 0.4%, 2019년 0.44%였지만 2020년에 0.6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 보면 비자면제 국가인 영국 출신이 2만1443명, 스페인(1만3286명), 프랑스(1만1364명), 이탈리아(7996명), 독일(6785명) 등 유럽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자발급 대상 국가의 경우 브라질(4만8881명), 콜롬비아(3만3540명), 베네수엘라(3만3204명), 중국(2만2885명), 인도(1만9044명) 순이다.     한국인의 경우 지난해 5883명이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 면제를 받았거나 상용 비자(B)를 받아 입국했다가 남은 한국인은 3645명, 유학 또는 교환비자(F, M, J) 소지자는 1615명으로, 오버스테이 비율은 각각 0.35%와 1.54%이다. 기타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도 62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고서는오버스테이 외국인 규모는 2020년 하반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발급 중단과 유학생 입국 단속을 시작한 후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던 유학생 1만여 명이 본국으로 대거 귀국해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불법체류 한국인 오버스테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명 비자면제 국가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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