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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 31세 한인 S씨는 6살이 되던 1999년 미국으로 왔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 그는 15살에 이미 캐시잡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대학에 진학하면 어떻게 학비를 감당할지 막막했다. 그는 "처음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자마자 든 생각은 '와 이제 불법으로 일하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반가움이었다"고 밝혔다.   #.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는 DACA 관련 뉴스를 일부러 덜 챙겨본다. 2011년 미국에 왔고, 기준이 안 맞아 DACA 신청을 못 한 그는 애초에 DACA 적용대상을 확대해 줄 것이란 희망은 갖지 않았다. 실제로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2년을 맞았지만, 이제는 신규신청 접수는 해도 승인은 중단돼 오히려 후퇴했다. 박 씨는 "매번 실망하고 속상할 따름"이라며 "예전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드리머와 서류미비자 한인 청년들의 마음은 뉴스와 함께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임기때도 DACA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어 당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DACA 프로그램이 만일 폐지되면 6000여명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노동허가증 갱신 못 하면 캐시잡으로 전락=DACA 수혜자들은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재정적 문제만 해결한다면 서류미비자로서 공부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DACA 신분인 K씨(3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집권 1기 때처럼 DACA 폐지 카드를 꺼낼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DACA 수혜자 P씨(36)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불안한 마음을 자주 나누는데, 서둘러 군대에 가려 하거나 결혼으로 신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만일 DACA 폐지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노동허가증(EAD)에 근거해 고용된 경우 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제적으로 청년들이 미국사회의 그늘로 향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질 우려도=DACA 폐지시 예상되는 또다른 충격은 가족들의 생이별이다. 많은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잃으면 미국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가족들과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될 수 있다. P씨는 "본인은 DACA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동생이나 자녀는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다"며 "일을 할 수 없어 미국을 떠나면, 결국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옹호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에 따르면 DACA 수혜자와 함께 사는 미국시민은 100만명으로, 이중 30만명 이상은 부모 중 한 명이 DACA 수혜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청년 서류미비자 한인 폐지 카드

2024-07-30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임시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밀입국 신청서 접수 불법체류 배우자 시민권 증명서류

2024-07-21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50만명에 영주권 준다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17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18일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밀입국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 영주권 수속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불체 배우자들은 영주권 없이 미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불체 배우자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 수속을 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여름부터 추방 유예 대상인 불체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DACA)’를 통해 추방유예를 받은 소위 ‘드리머’들이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행정 조치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모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6월 전격 도입한 DACA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다. DACA는 별도의 비자 없이 노동허가증만 발급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지난달 초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친이민 정책 추진을 약속했으나 밀입국자가 급증하자 최근 국경을 통한 망명 신청자 규모를 제한하고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강경 단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옹호 기관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행정 조치들로 이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들 시민권자 불체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8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임시 보호’ 제도로 과거 미군 가족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명한 남부지역 국경 폐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6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물론 이민자 옹호 단체, 라티노 유권자 및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추방유예 시민권자 불체자 추방유예 검토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0

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한국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연장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기간 (‘23.9.11.~12.31.)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진 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올해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 출국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포함하여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최초 시행일 (2023. 9.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 출국자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 출국하게 되고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준비하여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2)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3)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분들이 한국에 체재 중 음주운전 등으로 한국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기간을 놓쳐 불법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행정을 모두 잘 아는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자진출국제도 불법체류 외국인 범정부적 불법체류 자진출국 사전

2024-01-17

연방법원 또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는 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 58만명(지난 3월 기준)중 한인은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허가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행정부가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 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 불법 판결

2023-09-14

대한민국, 한시적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 (Voluntary Departure of Illegal Immigrants)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답= 네,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는 올해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기간 중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되므로 시행일인 2023년 9월 11일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밀 입국자, 위 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국을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현재 시행 중인「자진 출국 사전 신고 제」에 따라 자진 출국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여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준비하여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Statement of Voluntary Departure of Illegal Immigrants)에는 국내 지인 및 연락처(Points of Contact in Korea), 국내 입국일(Entry date in Korea)과 출국 예정일(Date of Intended Departure), 체류 기간(Period of Stay), 체류 지역(Place of Residence) 등 입국 후 체류 행적(Description of Whereabouts since Entry)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 퇴거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고입국 금지를 받게 됩니다.     실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함에서는 가능하면 직접 이민 행정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외국인 자진 출국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범 심사와 출국 수속 등을 마친 후 출국하게 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82) 2-586-2850 / (82) 10-8981-4359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신고서 여권 불법체류

2023-09-11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 완화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이민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을 완화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이민국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 입국제한 기간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출국 후 미국에 재입국하더라도 그 기간은 계속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이의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의 BIA의 결정 연방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3년/10년의 입국제한 기간은 편의상 ''시효시간''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문=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답=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10년이 되기 전 가입국(parole)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10년을 채운 사람은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갔다가 정당하게 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들어온 사람은 물론 무비자로 다시 들어와 미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시효기간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고 만일 애초의 출국 후 10년이 지났다면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위의 무비자 입국의 경우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7개월의 불법체류 후 출국한 후 비이민비자 및 ''웨이버''를 받고 다시 미국에 F1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3년을 공부하게 된다면 불법체류에 따르는 3년의 입국제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입국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람은 ''웨이버 없이''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만일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미국 내에서'' ''웨이버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민국은 심지어 ''입국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시효시간'' 중에 미국에 체류하였다고 하여 3년/10년 입국제한에 걸려 비자를 못 받았거나 웨이버 신청이 거부되어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사실 최경규 변호사 웨이버 신청

2022-07-13

한국인 5800여명 '팬데믹 불법체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불법체류자, 일명 ‘오버스테이(Overstay)’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미국에 체류기한을 넘겨 살고 있는 한국인도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미국에 관광 또는 특별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방문자 68만4500명이 체류 기간을 어기고 미국에 남았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경우 67만6400명, 2018년의 경우 66만6580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각각 1%, 3% 증가한 수치다.     연감에 따르면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대부분 관광비자(B)로 입국한 케이스들로, 전체 오버스테이의 절반이 넘는 51.6%에 달했다. 그 뒤로 비자면제 국가(VWP) 출신이 15.3%인 10만5000명을 차지했으며, 학위를 마치고도 돌아가지 않은 유학생도 4만9000명(7.25%)이었다.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방문자 규모도 전년도 대비 17.4% 줄었지만 오버스테이는 증가했다”며 “특히 비자면제 국가에서 오버스테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면제 국가의 입출국자 대비 오버스테이 비율은 2018년 0.4%, 2019년 0.44%였지만 2020년에 0.6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 보면 비자면제 국가인 영국 출신이 2만1443명, 스페인(1만3286명), 프랑스(1만1364명), 이탈리아(7996명), 독일(6785명) 등 유럽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자발급 대상 국가의 경우 브라질(4만8881명), 콜롬비아(3만3540명), 베네수엘라(3만3204명), 중국(2만2885명), 인도(1만9044명) 순이다.     한국인의 경우 지난해 5883명이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 면제를 받았거나 상용 비자(B)를 받아 입국했다가 남은 한국인은 3645명, 유학 또는 교환비자(F, M, J) 소지자는 1615명으로, 오버스테이 비율은 각각 0.35%와 1.54%이다. 기타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도 62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고서는오버스테이 외국인 규모는 2020년 하반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발급 중단과 유학생 입국 단속을 시작한 후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던 유학생 1만여 명이 본국으로 대거 귀국해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불법체류 한국인 오버스테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명 비자면제 국가

2022-06-14

추방재판 재검토 대상 1%만 구제

추방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까지 심사 대상의 1%만 구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열린 연방하원 예산책정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존 모턴 국장의 증언에서 밝혀졌다. 모턴 국장은 “현재 전체의 절반인 15만 명 정도가 심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인 1500명의 구제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방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미국에 오래 거주해 왔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합법 신분과 노동허가 취득의 길도 열리게 됐다. 모턴 국장의 이날 증언을 통한 구제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볼티모어와 덴버에서 시범 실시됐던 재검토 구제율 15%보다 훨씬 낮아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계류 케이스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구제 비율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형사범죄 전과자를 비롯, 우선추방 대상자들부터 먼저 심사했기 때문에 구제비율이 매우 낮았고 앞으로는 단순 불체자나 이민법 위반 케이스들이 주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범 프로그램 실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최종 심사 결과 구제받는 인원이 최대 15%인 4만 명을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3-15

오바마 취임전 줄어들더니…불법체류자 다시 증가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내 불법체류자 규모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민연구센터(CIS)는 16일 지난 2년동안 연간 50만 명씩 줄어들었던 불체자 규모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국토안보부는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내 불체자 규모가 1090만 명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었다. 이같은 불체자 규모는 부시 행정부 시절 때와 같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7년의 경우 미국내 불체자가 1180만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1080만 명으로 줄었다. 또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18만 명이 감소했으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85만 명의 불체자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이후 불체자 규모는 3년 째 제자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반복해서 불체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 취득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단속은 줄여 불체자들의 자진귀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추방유예 조항을 도입하면서 지난 2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2012-02-20

한인 추방재판 대기일 더 길어졌다…판사들, 타민족 비해 학력·조건 우호적 고려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일이 전체 평균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8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1~2012 회계연도 1분기(2011년 10~12월)말 한인들의 평균 추방재판 대기일은 594일로 전년도 평균 대기일인 543일에서 51일(9.4%) 늘어났다. 이는 또 같은 기간의 전체 평균 대기일인 507일보다 6주 이상 긴 셈이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대기일은 2009회계연도 당시 408일에서 2010년에 446일 2011년 543일 등 해마다 길어지고 있었다. 〈그래프 참조> 이처럼 한인들의 대기일이 평균보다 100일 가까이 더 긴 것은 한인 추방면제율이 높은 것과도 분석됐다. 한인들의 추방면제율은 47.8%로 전체 평균 35.2% 보다 훨씬 높다. 이에 대해 차현구 변호사는 "한인들이 타민족에 비해 학력이나 다른 조건이 나은 경우가 많아 판사들도 우호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추방을 면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면 잘 허용해 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또 "타민족은 재판 연기 신청을 해도 그만큼 허용되지 않지만 한인들은 사업 등을 통해 주변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기각된 이민서류가 재심을 통해 다시 승인될 확률이 많아 재판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한인 추방재판 대기일을 보면 유타가 898일로 가장 길며 루이지애나가 742일 버지니아 703일 콜로라도 678일 순이다. 캘리포니아주는 648일로 조사됐다. 반면 미네소타주에서는 추방재판 대기일이 12일로 가장 짧다. 이밖에 북한 출신의 추방재판 대기일은 772일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한인은 1624건이며 가주에는 624건이 몰려 있다. 북한 출신 케이스는 50건으로 가주에 17건 버지니아에 12건 뉴욕에 9건 순이다. 장연화·박기수 기자

2012-02-13

추방유예 재검토 대상 확대?…불체자 200만명 구제 가능성

추방 재검토 대상자가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돼 이민자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른 것으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해 8월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재판 전면 재검토 정책을 발표하기 전 추방명령을 받았던 단순 불법체류자 7명의 추방을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유예 정책을 재검토할 때까지 늦출 것을 6일 명령했다. 원고측은 단순 불체자이나 추방유예 정책 발표 전 추방명령을 받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의 대상자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오는 3월 19일까지 원고들이 사법적 재량권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검토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모두 범법 기록이 없는 장기 체류자들로 이중 1명은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 ICE는 지난 해 6월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단순 불체자중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미군에 입대한 가족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없고 장기 체류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방을 면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이전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을 대기중인 이민자들의 재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CE에 따르면 단순 불체자로 추방명령을 이미 받은 이민자는 160만 건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케이스가 모두 추방 면제를 받을 경우 국토안보부가 지난 해 말 발표한 추방유예 케이스 30만 건까지 포함해 약 200만 명의 불체자가 구제받을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2-02-13

추방명령 줄었다…전체 판결 중 65% 미만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 방침 변경과 이민재판 계류 케이스 전면 재검토 시행 이후 추방판결을 받는 사례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7일 발표한 2011~2012회계연도 1분기(2011년 10~12월) 이민재판 판결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추방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만4362건으로, 전체 종결 케이스의 64.8%에 그쳤다. 이는 전 회계연도 4분기(2011년 7~9월)의 69.3%에 비해 4.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추방판결 비율이 70% 미만이었던 것은 1998~1999회계연도의 69.9%가 마지막이었다. 특히 자진 출국을 명령받은 케이스가 14%에 달해 강제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은 절반 정도인 50.8%에 머물렀다. 반면 구제조치·기각·추방유예(행정적 종료) 등을 통해 추방면제를 받은 케이스는 34.4%로 높아졌다. 추방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은 2541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408명 늘었고, 구제조치가 내려진 사람은 직전 분기 6739명에서 9497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케이스 기각 건수는 6567건에서 6228건으로 오히려 339건 줄었다.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기각 확률이 높은 케이스를 이민재판에 넘기는 경우가 줄어든 반면 이민재판에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구제조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기간 중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142명, 추방면제된 한인은 1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1회계연도에 분기별로 평균 148명이 추방된 것을 감안하면 4%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113명은 이민법 위반이었고, 29명은 형사 범죄로 기소됐다. 뉴욕에서는 12명, 뉴저지에서는 13명이 추방됐다. 한인들의 추방판결 비율은 52.2%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2-07

[뉴스 분석-오바마 행정부, 불체자 추방 중단] 재판 계류 한인 1700여 명 상당수 구제 받을 듯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계류 중인 30여만 건의 추방 재판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키로 한 것은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한인 불체자는 2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도 지난 5월을 기준으로 1733명에 달한다. 주별로는 뉴욕 216명, 뉴저지 161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무차별 불체자 단속 정책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 동안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각 지역 경찰로부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달받았고, 이를근거로 범법 이민자를 추방해 왔다. 그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체류기한을 넘긴 불체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추방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샀다.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지역 경찰이 ICE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시의회도 지난 17일 시 교정국이 ICE에 수감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ICE는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라도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 범법자’로 분류해 최우선 체포·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20세 미만이더라도 ‘16세 이상으로 갱 범죄에 연루된 자’는 최우선 추방 대상자에 넣었고 ‘눈에 띌만한’ 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외국인 등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최우선 추방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신동찬·강이종행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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