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유지하라"
6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민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이날부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시작되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앞에서 DACA 프로그램의 유지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7월 텍사스 연방지법은 DACA를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DACA의 합법 여부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처리 재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NAK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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