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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스토브 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이르면 2025년 온라인 판매부터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스 스토브 제품에는 경고라벨을 붙여야 할 전망이다.     최근 폭스뉴스에 따르면 가주 상원은 지난달 31일 가스 스토브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AB 2513)을 가결했다. 법안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판매 채널에 따라 규정 적용 시기가 다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스 스토브는 내년부터,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엔 2026년 이후 제품에 적용된다. 발효 시 판매 제품에는 대기 오염 물질 등을 명시한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는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스 스토브 사용에 따른 대기 오염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더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소비자 교육 효과 등을 기대한다는 게 법안 찬성 측의 주장이다.     젠 엥스트롬 가주공익연구소 이사는 “많은 소비자가 가스 스토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경고 라벨 부착을 통한 교육으로 소비자가 가족과 어린이를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입 반대 측은 라벨 부착에 앞서 적절한 환기의 필요성 등에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면 굳이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역시 앞서 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스토브 의무화 경고라벨 부착 가스 스토브 온라인 판매

2024-09-17

"노동법 포스터 무료로 드려요"…써니보험 최대 2부 배포

커머셜 보험 전문 에이전시 써니보험(대표 제이슨 장)이 2024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배송한다.     대상은 가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로, 원하면 누구나 연락해 받을 수 있다. 무료 포스터는 업체, 업소 1곳당 최대 2부로 제한된다.   이전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면 최신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써니보험 제이슨 장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는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검사관이 업소 방문 시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스터는 최저 임금과 유급 병가, 직장 내 안전 규칙 및 규정 그리고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금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장 대표는 “영어 미숙 사업주를 대상으로 메일 등을 이용해 고가에 강매하거나, 결제에 이용된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2차 피해를 보는 등 노동법 포스터 관련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써니보험은 지난 2014년부터 한인 업체와 업주에게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포스터 문의는 전화(213-567-4800)로 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써니보험 노동법 노동법 포스터 무료 포스터 포스터 부착

2024-02-20

"2023년 노동법 포스터로 바꾸세요"…변동사항 많고 미부착엔 벌금

‘써니보험(대표 제이슨 장)’이 올해도 새로 갱신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한다.      대상은 가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로 원하면 누구나 문의해서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포스터는 업체와 업소 1곳당 최대 2부로 제한된다.   2023년 노동법 포스터에는 피고용인의 권리, 최저임금 등 23가지의 노동법 관련 규정들이 포함됐다. 특히 최저시급 15달러에서 15.50달러로의 인상, 사업장에서의 마리화나 금지, 15명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하는 급여투명법, 가족 의료무급휴가 대상 확대 등 중요한 변경 사항도 담겼다.   제이슨 장 써니보험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는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캘오샤) 검사관은 업소 방문 시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반즈앤드손버그 노동법 변호사 역시 “2023년 노동법에는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다”며 “지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면 당장 새 걸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써니보험 측은 최근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의 기관명이 가주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CRD)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동된 2가지 명칭을 포함한 포스터를 함께 나눠줄 예정이다.   업체는 2014년부터 매년 노동법 포스터를 한인 업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써니보험은 커머셜 보험 전문 에이전시로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 건강보험 등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문의: (213)567-4800   우훈식 기자변동사항 노동법 노동법 포스터 포스터 부착 무료 포스터

2023-01-26

"일리노이도 차량 번호판 하나만"

앞으로는 일리노이 주민들도 차량 번호판 하나만 부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 제출된 하원 법안 1896은 현재 차량 앞 뒤에 모두 부착해야 하는 차량 번호판을 뒷쪽에만 붙여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면 발효 시점 1년 후부터는 차량 뒷 번호판만 달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리노이 차량 코드를 수정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차량 앞 번호판까지 부착하면 연간 80만 달러 가량의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신차의 기능과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차량 앞 번호판 부착을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인근 인디애나와 오하이오주 역시 뒷번호판만 부착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 경찰국장 협회와 쉐리프연합, 톨웨이공단, 주 총무국 등에서는 앞뒤 번호판 부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톨웨이공단에서도 유료도로 사용료 납부를 위해 차량 앞과 뒤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번호판 일리노이 차량 차량 번호판 번호판 부착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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