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스토브 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이르면 2025년 온라인 판매부터
뉴섬 가주 주지사 서명만 남아
최근 폭스뉴스에 따르면 가주 상원은 지난달 31일 가스 스토브에 대한 경고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AB 2513)을 가결했다. 법안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판매 채널에 따라 규정 적용 시기가 다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스 스토브는 내년부터,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엔 2026년 이후 제품에 적용된다. 발효 시 판매 제품에는 대기 오염 물질 등을 명시한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는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스 스토브 사용에 따른 대기 오염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더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소비자 교육 효과 등을 기대한다는 게 법안 찬성 측의 주장이다.
젠 엥스트롬 가주공익연구소 이사는 “많은 소비자가 가스 스토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경고 라벨 부착을 통한 교육으로 소비자가 가족과 어린이를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입 반대 측은 라벨 부착에 앞서 적절한 환기의 필요성 등에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면 굳이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역시 앞서 경고 라벨 부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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