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국법인 잇단 집단소송 피소
한국 유명 대기업의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미국법인이 제품 결함,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이유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은 총 2건이다. 먼저, LG 냉장고에 대한 결함과 관련한 문제다. 가주 지역에 사는 제프 헤네펜트(담당 변호사 트렌튼 카시마)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1년 9월 제빙기 등의 기능을 갖춘 LG 냉장고(모델명 LRSOS2706S)를 1838달러에 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냉장고 구매 후 2개월 뒤 제빙기가 고장 나면서 소음이 발생했고 물이 냉동실로 흘러 들어가 얼어붙기 시작했다”며 “이후 LG 측의 지시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술자가 와서 부품을 교체했지만, 일시적일 뿐 결함 문제는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증 기간이었다. 원고 측은 “LG는 곧 보증 기간이 만료될 것이라며 이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보증을 구매해야 한다기에 392달러를 냈다”며 “이후 회로 기판인 ‘머더보드’까지 교체했지만, 문제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소장에 명시된 피해 기간을 살펴보면 냉장고 구매 후 1년 넘게 고장이 반복됐던 셈이다. 현재 원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LG전자 미국법인은 개스 스토브 문제로도 피소됐다. 이 집단 소송 역시 연방법원 가주 동부 지법에 접수됐으며 가주 지역에 사는 샌드라 셰르자이가 제기했다. 이 소송은 한인 크리스틴 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셰르자이는 지난 2022년 10월 LG의 개스 스토브(모델명 LRGL5825F)를 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가정용 개스스토브에서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피고는 오염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개스스토브가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포장이나 라벨에도 이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각 주의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과 관련해 제기됐다. 가주를 비롯한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주리, 뉴욕주의 소비자들이 포함된다. 원고 측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 본지는 LG 미국법인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지만 19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미국 집단소송 제기 전자 법인 개스 스토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