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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 스토브 유해 경고문 내년부터 의무화 추진

가주 지역에서 개스 스토브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지난 13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개일 펠레린가주 하원 의원(민주)이 개스 스토브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 등이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 부착을 골자로 한 법안(AB 2513)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온라인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개스레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개스레인지 등에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기 판매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펠레린 하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개스 기기를 통풍이 잘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choi.joonho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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