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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신규 건물 ‘가스스토브 금지법’ 반발 소송

뉴욕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서는 가스스토브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집단소송이 제기돼 주목된다.   16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 등에 따르면, 프로판가스협회·뉴욕주건축협회·라이선스배관공협회 등은 주정부의 가스스토브 금지법에 반발하며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맡게 된 새라 조젠슨 변호사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스스토브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수천 명의 뉴욕주민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신규 건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지난 5월 예산안에 포함돼 승인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당초 법에 따르면 뉴욕주에선 2025년 12월부터 7층 이하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가스스토브를 사용할 수 없다. 2028년 말부터는 고층 건물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가스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이들은 "가스 스토브사용 여부에 대한 것은 1975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에 따른 것으로, 주정부는 이 문제를 다룰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아예 법안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정부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뉴욕주 배출량의 32%를 차지하며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가스스토브 금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스스토브 뉴욕주 가스스토브 금지법 가스스토브 사용 뉴욕주 신규

2023-10-16

가주, 전국 최초로 가스히터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가 전국 최초로 천연가스를 이용한 히터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가스를 이용한 히터와 온수기 등의 이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CARB의 리앤 랜돌프 회장은 “캘리포니아의 공기를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저소득, 낙후 지역 커뮤니티의 배기가스 문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의 주거용 및 상업용 빌딩에서 천연가스 이용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 비중은 전체의 5%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이중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비중은 90%에 달한다.   천연가스는 연소 시 석유나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적지만 발암 물질을 함유해 인체 노출 시 위험할 수 있다는 평가다. 환경단체인 ‘RMI’의 레아 루이스-프레스콧은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도 행동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CARB 규제안에 주방용 가스스토브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미 가주의 몇몇 시 정부들은 신축 건물에서 가스스토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LA시도 지난 5월 통과된 조례안을 통해 가스스토브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가 식당 등 사업주의 반대로 수정·보완 및 예외규정 마련 등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가주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지난주 새로운 천연가스 스토브에 지급해 오던 보조금을 폐지했다.   다만 주 정부 및 로컬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주의 대기 질이 좋아질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다.     CARB의 랜돌프 회장도 “자동차부터 대형 선박과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대기 오염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가주 주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가스히터 전국 가스스토브 금지 천연가스 이용 주방용 가스스토브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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