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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 포스터로 바꾸세요"…변동사항 많고 미부착엔 벌금

써니보험, 업소당 2부씩 배포

10년째 무료로 노동법 포스터를 나눠주고 있는 써니보험의 제이슨 장 대표(오른쪽)와 박수영 반즈앤드손버그 노동법 변호사가 갱신된 포스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년째 무료로 노동법 포스터를 나눠주고 있는 써니보험의 제이슨 장 대표(오른쪽)와 박수영 반즈앤드손버그 노동법 변호사가 갱신된 포스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써니보험(대표 제이슨 장)’이 올해도 새로 갱신된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한다.  
 
 대상은 가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로 원하면 누구나 문의해서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포스터는 업체와 업소 1곳당 최대 2부로 제한된다.
 
2023년 노동법 포스터에는 피고용인의 권리, 최저임금 등 23가지의 노동법 관련 규정들이 포함됐다. 특히 최저시급 15달러에서 15.50달러로의 인상, 사업장에서의 마리화나 금지, 15명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하는 급여투명법, 가족 의료무급휴가 대상 확대 등 중요한 변경 사항도 담겼다.
 
제이슨 장 써니보험 대표는 "노동법 포스터는 직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며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캘오샤) 검사관은 업소 방문 시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업소에 벌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반즈앤드손버그 노동법 변호사 역시 “2023년 노동법에는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다”며 “지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면 당장 새 걸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써니보험 측은 최근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의 기관명이 가주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CRD)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동된 2가지 명칭을 포함한 포스터를 함께 나눠줄 예정이다.
 
업체는 2014년부터 매년 노동법 포스터를 한인 업주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써니보험은 커머셜 보험 전문 에이전시로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 건강보험 등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문의: (213)567-4800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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