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크리스마스 조명 달면 불법…CHP, 운전자 주의 당부
다른 차량 안전운행 방해
연말을 맞아 차에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조명을 부착하려는 운전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색깔의 등을 달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부착하고 주행하는 것은 가주 교통법(Sec. 25252)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에만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조명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은 하얀색 혹은 주황색 불빛이 나오는 조명만 부착할 수 있다.
CHP 측은 차량에 부착된 크리스마스 조명이 다른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조명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긴급차량과 혼동을 줄 수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가주뿐 아니라 와이오밍, 워싱턴, 플로리다 등 대부분의 주가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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