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차에 크리스마스 조명 달면 불법…CHP, 운전자 주의 당부

다른 차량 안전운행 방해

크리스마스 조명을 부착한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KTLA 캡처]

크리스마스 조명을 부착한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KTLA 캡처]

“자동차에 크리스마스 조명 달면 불법입니다.”  
 
연말을 맞아 차에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조명을 부착하려는 운전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색깔의 등을 달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부착하고 주행하는 것은 가주 교통법(Sec. 25252)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에만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조명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은 하얀색 혹은 주황색 불빛이 나오는 조명만 부착할 수 있다.
 
CHP 측은 차량에 부착된 크리스마스 조명이 다른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조명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긴급차량과 혼동을 줄 수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가주뿐 아니라 와이오밍, 워싱턴, 플로리다 등 대부분의 주가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
 
CHP는 지난 19일 크리스마스 조명을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KTLA 화면 캡처]

CHP는 지난 19일 크리스마스 조명을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KTLA 화면 캡처]


김경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