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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턴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 국적 설명회 통해 한인들 궁금증 해소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소장 도광헌)는 지난 18일(토) 오전 10시 세미한교회 본당에서 국적 설명회를 갖고, 복수국적,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국적 회복 등에 대한 국적과 병역에 대한 대비와 진행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달라스출장소의 김동현 영사가 진행과 설명을 맡았고,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및 국적회복에 대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바로 로비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개인별 무료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한민국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국과 캐나다와는 달리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태어난 장소와는 상관 없이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영주권자 포함)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단, 1998년6월14일 이전 출생자는 부의 국적만으로만 판단한다),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런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국적법은 특히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 조차도 모른채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들에게 오랫동안 혼란을 초래해왔다. 본인 또는 자녀가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업이나 진학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든지 미국에서 연방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 국적상실 신고를 모두 완료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뒤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적 문제에 대해 미리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에는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 두 가지가 있다. 국적 이탈 대상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이다.   국적이탈은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해야 하며, 여성은 기간 제한 없으나 22세 이전에 해야 여러 제한이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면 37세까지(국방의무 해제 시기) 이탈이 불가하다. 단, 병역의무를 이해했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   국적 상실 대상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후천적으로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상시 상실 신고가 가능하다.   국적상실은 제3국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 상실되나 신고를 해줌으로써 가족관계(호적)를 정리해주는 의미가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대한민국 여권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불가하다. 2024년 현재는 2007년에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의 국적이탈 가능 마지막 해로서, 반드시 3월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원래 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나 3개월을 유예해주어 3월31일이 된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심사하는 국적 이탈은 약 1년이 걸리며, 등록되지 않은 무호적 복수국적자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을 먼저해야 하므로 더 복잡하고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점을 두고 살아가다가 무호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가 2022년 12월20일을 기점으로 시행됐다. 이는, 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멀베이는 지난 2016년 10월에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 라는 판결을 내렸고, 2022년 9월30일 시한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에도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복수국적자 둥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국내에 거주하다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 대한미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무교육,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정당가입, 공무원임용 외 그 밖의 권리) 여부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국적보유 신고 대상자는 한국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로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 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복수국적자는 남, 여 만 22세 생일이 지나기 전(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은 병역 마치고 2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과 함께 국적선택을 마쳐야 한다.   국적문제 발생 후 국적신고 시기를 놓칠 경우에 신고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며, 훨씬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출국 혹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중국적자가 한국 입국할 때 한국여권을 사용했으면 한국에서 외국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적회복은, 한국 국민이었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회복을 허가 받는 것이다.   미국에서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받은 후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진행해야 한다.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   1시간 15분 가량 진행된 국적 설명회와 질의 응답 시간 후에 김동현 영사는, “달라스 영사출장소에는 4명의 직원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과 로비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에 길게 늘어선 줄은 국적법과 병역법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영사관은 한국 법무부에서 위임한 기관이며 심사와 결정은 법무부에 의해 진행된다. 국적, 병역 등 민원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달라스 출장소 이메일 koreadallas@mofa.go.kr 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캐서린 조 기자〉달라스출장소 주휴스턴 국적법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국적선택

2024-11-21

[사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 관심 있나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 법무부가 한인 사회의 ‘국적자동상실제’ 부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과거 시행된 ‘국적자동상실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규정이다. 그러나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라 불리는 국적이탈 강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규정도 폐지됐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 원정출산이 큰 이슈가 되자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것이다.   법무부는 측은 “기간 내에 절차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으로서는 무책임한 답변이다. 국민 편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 기관의 존재 이유 아닌가.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국적이탈 신고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1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와 접수를 위해서는 영사관 방문도 필요하다. 본인 거주지 인근에 한국 영사관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애리조나,네바다,뉴맥시코 주에 이를 정도다. 남가주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적이탈 신고에 많은 시간과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정대로”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인 사회가 국적이탈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2세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빠르고, 쉽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최선의 방안 마련이 어렵다면 개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사설 복수국적법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4-09-11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개편안.... "실질적 재외동포 차별인가"

      한국정부가 최근 연금 개편안 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요건을 크게 강화해 다시한번 재외동포 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하위 70% 이하 소득자라면 복수국적자에게도 똑같이 기초연금(매월  33만4810원)을 지급했으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앞으로는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내 거주 5년 이상 거주해야만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에게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인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에 장기 거주해 국내 세수 및 경제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수령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복수 국적자가 수령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으로 2024년에 비해 9배 증가했다. 수령자도 1047명에서 569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에 불과해, 해외동포 혐오 정서에 기댄 정치적 정책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복수 국적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복수국적자의 소득계층 및 경제적 성향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복수 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인정액이 단일 국적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올초부터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한국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을 둔 경우 해외 거주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을 거쳐야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복수국적자 등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더라도 실재 재산 및 소득이 아닌 한국정부의 임의적인 산정 방식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복수국적자 등은 매년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평균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 평균 보험료는 15만990원이다.     한국인은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중지되지만, 재외동포는 1회만 체납해도 즉각 혜택이 중단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연금 복수국적자 이상 복수국적자 재외동포 권익 복수 국적자

2024-09-05

복수국적 시니어 한국 기초연금 수령 논란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중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최근 10년 사이 5배나 증가하자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699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는 2014년 1047명, 2018년 2338명, 2022년 4626명이다. 지난 10년 사이 수급자는 5.4배가 늘었다.     그동안 복수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은 2014년 한화로 22억8000만 원, 2018년 63억7000만 원, 2020년 88억8000만 원, 2021년 118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212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9.3배나 늘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는 월 최대 33만4810원(부부 월 최대 53만6500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머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수국적자가 미국 등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사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에 대해 LA에 사는 이모(여·60)씨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지인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권유할 정도”라며 “세금 안 낸 사람이 기초연금을 타는 게 불공정해 보이지만, 나이 들어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입장에서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미한국노인회 박건우 회장은 “복수국적자가 역이민하면 돈도 많이 갖고 가서 생활비로 쓰게 된다”면서 “젊은 시절 해외에 나와 돈을 벌어 한국 가족에 송금한 분들도 많다. 복수국적자가 역이민해서 정부 혜택만 본다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 4203명(60대 이상 90%) 중 미국 시민권자는 2684명으로 전체 중 64%를 차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연금 복수국적 복수국적 취득 이상 복수국적자 그동안 복수국적자

2024-08-26

[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가 혜택이라는 착각

1990년대 말 닷컴 열풍이 한창일 때 한인 벤처 스타도 여러 명 탄생했다. 유리시스템스라는 통신장비업체를 10억 달러에 매각한 김종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특히 그는 중학생 때 이민 온 1.5세라는 것이 더 친밀감을 갖게 했다. 한인 차세대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김종훈이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것은 2013년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를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후보로 임명한 것이다. 당시 한인 사회는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환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온갖 억지스러운 시비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다. 결정적이었던 것이 그의 국적 문제였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서적 거부감이었다. 그는 시민권 포기까지 결심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65세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55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연령 하향’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복수국적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 원인 역시 국민 정서 탓이 크다. “국방, 납세 등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만 보려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반감이다.     이런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 돼도 통과가 어렵다.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져봐야 정작 선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관련 법안들은 시간만 지체하다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혜택만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일까?  ‘복수국적 연령 하향’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과 함께 한인 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를 해외동포들에게 베푸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한국과 재외동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서적 거부감의 밑바닥에 있는 ‘얌체족’ 이슈를 보자. 물론 건강보험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일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의료만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니어들에 제공되는 다른 복지 혜택도 미국이 훨씬 많다. 이는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유입되면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기우다. 한국에서의 취업이 목적이라면 굳이 복수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복수국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장기 체류의 편리함이다. 물론 해외동포비자(F-4)를 받으면 시민권자도 90일 이상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만큼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확대 명분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를 내세웠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할 것이 있다. 바로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유치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주거지가 있어야 하고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구매해야 한다. 생활비도 필요하다. 대부분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미국에서 가져다 쓰기 마련이다. 복수국적자 2000명이 연간 5만 달러씩만 써도 총액은 1억 달러나 된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2000명가량이다. 그런데 이 일이 여론조사 결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인가.     ‘김종훈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 그동안 한국의 정서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연령

2024-06-27

국적·병역 설명회 입장 차이만 확인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면 한국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인데, 부모가 이혼해 출생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가족관계등록은 법원행정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이은영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   22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 관계부처 사무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37세가 된 아들을 둔 한인 여성 김 모(65)씨는 “한국 출생신고를 놓쳤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무 조치도 못 해 아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며 “38세가 되는 내년부터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병적에 올라가진 않은 상태지만 많은 한인은 한국에 방문했다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할까 봐 아예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조차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은 미국인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이나 병역연기를 위해 국외여행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질문을 하면 법무부·병무청 등이 서로 떠넘기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해 답답하다”며 “한인 동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현재 법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호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우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국가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해 법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 시행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한인이 미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여전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설명회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4-05-22

한국정부-동포 입장 차 확인한 국적·병역설명회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면 한국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인데, 부모가 이혼해 출생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가족관계등록은 법원행정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이은영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   22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 관계부처 사무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37세가 된 아들을 둔 한인 여성 김 모씨(65)는 "한국 출생신고를 놓쳤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무 조치도 못 해 아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며 "38세가 되는 내년부터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병적에 올라가진 않은 상태지만 많은 한인은 한국에 방문했다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할까 봐 아예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한국정부 관계자들 “정해진 법, 어쩔 수 없어”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조차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은 미국인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이나 병역연기를 위해 국외여행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질문을 하면 법무부·병무청 등이 서로 떠넘기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해 답답하다"며 "한인 동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현재 법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호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우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국가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해 법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 시행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한인이 미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여전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병역설명회 한국정부 한국정부 관계자들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2024-05-22

해사 합격 한인, 국적이탈에 발목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가 최근 해군사관학교 입학통보를 받았지만,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애를 태우고 있다. 얼마 전 한인 이모씨는 아들의 해사 합격 소식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관학교 입학이나 졸업 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이탈이 필요해서다.   이씨는 “12학년 아들이 갑자기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고 얼마전 입학 통보를 받았다”고 전한 뒤 “현재 19세인 아들은 18세 때 국적이탈 신청을 못 했다. 지금이라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힘들게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했지만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아들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부작용으로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 전에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도 완료해야 한다.   한인사회의 헌법소원 이후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 정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가족이 반기기도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 이탈이 시행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신청 사례는 30건 정도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이중 일부만 허가했을 뿐 대부분 심의 중이다. 예외적 국적이탈제도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라서 자격이나 심의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뒀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 이주 후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복수국적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제약이나 불이익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국적법 개정 운동을 펼치는 워싱턴DC 전종준 변호사는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상당수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며 “국적심의위원회(30명) 심의와 허가 과정도 1년이나 걸린다. 미국 정부기관 등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려는 2세들 미래를 한국 정부가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뉴욕·뉴저지·퀸즈·코네티컷한인회 등 동부지역 한인단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예외적 국적이탈제도 선천적 복수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4-14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 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예년에 적용했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10가지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총영사관 등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아들 국적이탈

2024-01-23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3월 무예약 방문 접수

애틀랜타총영사관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에 한해 3월 4~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는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현재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돼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총영사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예약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국적이탈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확인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모(미 시민권·영주권이 아닌 경우)가 신청 대상자 출생 후 17년간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세금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도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목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사관은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출산 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홈페이지=tinyurl.com/2fh3dmtw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

2024-01-11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환영할 일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다.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한국과 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될 경우 장점이 훨씬 많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확대 추진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인구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년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확대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 내 여론이 문제다. 복수국적 확대가 자칫 재외 한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경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발의된 복수국적 연령 확대 법안 두 가지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2022년 안은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지난해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60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지난 2011년 복수국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직 논란이 거센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도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복수국적 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1-10

한국국적 포기 한인 2세 급증…지난해, 전년 대비 22% 증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는 약 1100명으로 전년 900명보다 200명(22%)이나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도 지난해 국적이탈 신고가 798명으로 전년 641명보다 157명(25%) 늘었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가 급증한 것은 관련 정보 및 인식 확산, 포스트 팬데믹 이후 한미 양국 인적교류 재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향후 국가기밀을 다루는 연방정부기관 진출을 고려하는 이들은 사전에 국적이탈에 나서고 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내용을 꾸준히 홍보했고, 대상자와 가족들도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 등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포기 및 병역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이민 등의 이유로 후천적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 신고 급증도 눈에 띈다.     LA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한인 시민권자는 2023년 3800명으로 2022년 3200명, 2021년 2600명에 이어 큰 폭으로 늘고 있다.〈표 참조〉 뉴욕총영사관에서도 국적상실 신고는 2023년 2007명으로 2022년 1716명보다 늘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재외공관이나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2006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한국국적 한인 국적상실 신고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법

2024-01-09

한인 2세 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 허가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활용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났다.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한인 2세 토마스 존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존슨의 변호인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델라웨어주에 거주하던 존슨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18세가 되는 해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존슨과 가족은 코로나19로 관할지역인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존슨이 뒤늦게 신청한 국적이탈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 측 임국희 변호사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은 8차례에 서면공방, 3차례 공판 후 다음 달 추가 기일이 잡힌 상태였다”며 “재판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권유했다.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았고, 사유 소명 및 법무부 심사가 엄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제때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해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자, 지난해 12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 웹사이트(메뉴 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위원 30명)’ 심사를 통해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측은 “재외동포청 위원도 국적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가 18세가 되는 해 3월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 규정 적용을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자는 1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3-10-24

국적 포기 병역 대상자 과반이 미 시민권 취득

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은 8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총 1만9818명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13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9818명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에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1만4570명(73.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해 국적 이탈한 경우 5248명(26.5%)이다.   특히 한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8096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포함됐다.   한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해당 자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나라별 국적 포기는 미국에 이어 일본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 남성이 병역의무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총 3169명으로 집계됐다.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중국 665명, 미국 579명, 베트남 287명, 일본 185명, 인도네시아 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미국 대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대상자 한국 국적

2023-10-13

국적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5년간 2만명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서 제외된 셈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정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 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다. 8096명(55.6%)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뒤이어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등의 순으로 국적포기자의 선택을 받았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일본 병역의무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10-13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필요하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LA 간담회에서 관심을 모은 내용 중 하나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다. 즉,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우선 55세 이상으로라도 해 달라는 요구다. 복수국적 연령의 하향 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문제와 함께 한인사회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2011년부터다. 미국 등 타국의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한인들에게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내 정서를 감안,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한국 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는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은퇴생활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 탓에 한인사회는 그동안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검토 중’, ‘논의 중’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국민 정서’라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일자리 경쟁자의 출현도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 생각이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복수국적 확대는 해외 한인 인재 활용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논의 중이다.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 말만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9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매년 한인 수천 명 국적 상실, 국가적 손해

#. 지난 3월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43)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가는 것이 장기거주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훨씬 편하다”라며 “나는 한국군대도 갔다 왔다. 조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할 때 정작 지키고 싶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글로벌시대,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수천 명 매년 국적 잃어   재외동포 750만명, 글로벌시대지만 매년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국의 ‘단일(單一)국적주의’ 부작용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65세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재외공관이 접수한 국적상실 신고는 LA총영사관 1942건(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 553건), 뉴욕총영사관 1074건(국적 이탈신고 32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미국에서만 한국 재외국민 최소 60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잃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가 ‘자진신고’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적법에 의한 국적 자동 상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시대, 복수국적 확대 절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국적자로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행 국적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 복무를 마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등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한미 양국의 인적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복수국적 확대를 긍정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해 세계 750만 한인 권익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로 나간 재외국민과 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 중 ‘65세 이후’만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2016년, 2022년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까지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복수국적 인정은 세계적 추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복수국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 인적·물적 기반 활용을 위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에서 현지 한인사회는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더 낮추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확대)을 하신다. 복수국적 허용 문제 이민정책에 포함됐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한인 국적 한국 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2023-07-14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20대 때 미국 이민 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김모(45)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하려던 아들 김(20)씨는 LA총영사관 비자신청 인터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시민권자의 한국방문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 한국 여권을 만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아들이 예외적 이탈을 신청하려면 우리 부부가 한국에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절차를 다 마쳐도 아들의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됐지만, 새로 도입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마저 절차와 승인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한인 2세 남성과 이들의 부모는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 확대를 포함, 근본적인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우선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8세 이후 한국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는 미군, 정보기관(FBI, CIA 등), 정부 고위직 지원 시 주요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및 국적이탈 홍보가 미흡, 뒤늦게 국적이탈 등에 드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재외동포에게 악명이 높다.   국적이탈허가 예외 미흡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 남성이 18세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도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비롯해 15개다. 조건이 되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과 국적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한 법이다. 원정출산 등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의 국적법은 한국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를 막겠다는 이유로 다수의 재외동포 2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부작용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3

한국 국적포기자 10명 중 6명 미국 온다

“유럽여행 중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총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공부량도 교육비도 제가 가장 많았는데, 연봉이나 사회적 직위는 그 친구들이 높았거든요. 투자 대비 아웃풋도 안 나오는 한국에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인 28세 박모씨, 서울)   한국을 떠난다.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한국인’임을 포기하고 제2의 ‘내 나라’를 찾아 나선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1년(2012~2022년)간 26만2305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했다. 국적 포기자는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 상실자’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뒤 병역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이탈자’로 나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2만명의 선·후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14만8528명)보다 1.7배나 많다. 이들의 발길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향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한국 국적상실·이탈자의 새 국적은 미국(56.2%), 일본(14.8%), 캐나다(13.6%) 순으로 많았다.   보스턴에서 거주하는 송민기(30)씨는 “과거에는 영주권만으로 충분히 미국 생활이 가능했지만, 최근 자녀의 취업 등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며 국적을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다”며 “한국법상 만 65세 이상일 경우 조건부 이중국적이나 국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자들 대다수가 큰 고민 없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지만, 생활터전을 해외로 옮긴 사람도 많다. 결혼, 입양, 취업, 사업 등으로 장기 체류비자를 취득해 몸과 마음을 외국에 두는 이들(해외이주자)도 매년 증가 추세다.   1980년대 해외이주신고자 수는 연간 3만명대를 웃돌았다. 기회의 땅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불던 때였다. 하지만 한국이 점차 선진국 반열에 오르자 이주신고자 수는 2000년 1만5000명대로 감소하더니, 2014년에는 249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경기침체 등이 이어지며 지옥보다 힘든 한국 사회를 빗댄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제2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한국 사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7년 해외이주법이 개정된 후 2019년 해외이주자 수는 약 4000명대를 기록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부터 해외이주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 한국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인 34%, 그중에서도 사회생활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30대 응답자의 경우 절반에 달하는 46%가 요건만 충족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3년 연간 1600명대였던 해외 취업자 수는 지난해 5024명으로 10년 새 약 3.1배 증가했다.   인구 데드크로스를 겪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는 두고 볼 수많은 없는 상황이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만간 재외동포청 설립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출생 후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비대칭적 상황”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유진 기자미국 국적포기자 한국 국적상실 후천적 복수국적자 한국이지만 생활터전

2023-03-17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저는 유학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처음 왔고 유학 중 아이를 낳았으며 그 후 유엔본부에 취업,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생업에 종사 중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아이(남, 만 17세)가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미국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답= 사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즉,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사안과 같이 미국에서 사관학교나 공무원 등 직업 선택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한국 법령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신청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이어야 합니다. 즉, 부나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미국에 일정 기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부모가 유학 비자로 미국에 왔고 그 후 유엔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유학을 목적으로 즉, 영주할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한 아이라는 점, 통상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 거주한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에 관한 사안을 다루다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럴 때마다 본 사안과 같이 미리 상담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병역 이슈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상의 이해와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가 국적 조국현 변호사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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