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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기초연금 개편안.... "실질적 재외동포 차별인가"

65세 이상 재외동포 복수 국적자
한국 5년 거주해야만 기초연금 수령

 
 
 
한국정부가 최근 연금 개편안 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요건을 크게 강화해 다시한번 재외동포 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하위 70% 이하 소득자라면 복수국적자에게도 똑같이 기초연금(매월  33만4810원)을 지급했으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앞으로는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내 거주 5년 이상 거주해야만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에게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인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에 장기 거주해 국내 세수 및 경제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수령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복수 국적자가 수령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으로 2024년에 비해 9배 증가했다. 수령자도 1047명에서 569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에 불과해, 해외동포 혐오 정서에 기댄 정치적 정책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복수 국적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고 밝혔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복수국적자의 소득계층 및 경제적 성향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복수 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인정액이 단일 국적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좀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올초부터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했다. 기존에는 한국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을 둔 경우 해외 거주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을 거쳐야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복수국적자 등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더라도 실재 재산 및 소득이 아닌 한국정부의 임의적인 산정 방식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복수국적자 등은 매년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평균보험료가 부과된다. 올해 평균 보험료는 15만990원이다.  
 
한국인은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했을 경우에만 혜택이 중지되지만, 재외동포는 1회만 체납해도 즉각 혜택이 중단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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