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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필요하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LA 간담회에서 관심을 모은 내용 중 하나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다. 즉,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우선 55세 이상으로라도 해 달라는 요구다. 복수국적 연령의 하향 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문제와 함께 한인사회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2011년부터다. 미국 등 타국의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한인들에게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내 정서를 감안,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한국 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는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은퇴생활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 탓에 한인사회는 그동안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검토 중’, ‘논의 중’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국민 정서’라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일자리 경쟁자의 출현도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 생각이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복수국적 확대는 해외 한인 인재 활용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논의 중이다.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 말만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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