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저는 유학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처음 왔고 유학 중 아이를 낳았으며 그 후 유엔본부에 취업,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생업에 종사 중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아이(남, 만 17세)가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미국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답= 사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즉,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사안과 같이 미국에서 사관학교나 공무원 등 직업 선택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한국 법령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신청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이어야 합니다. 즉, 부나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미국에 일정 기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부모가 유학 비자로 미국에 왔고 그 후 유엔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유학을 목적으로 즉, 영주할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한 아이라는 점, 통상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 거주한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에 관한 사안을 다루다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럴 때마다 본 사안과 같이 미리 상담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병역 이슈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상의 이해와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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