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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유화 그리기, 직접 체험하세요" 재 몬태나씨의 '밥 로스' 미술 강의 화제

한·영어 사용...26일 오로라 풍경화 수업   "어때요, 참 쉽죠?"   1983년부터 11년간 공영방송 PBS에서 방영된 TV 프로그램 '페인팅의 즐거움'을 통해 밥 로스가 슥슥 몇 번의 붓질로 유화를 쉽게 완성하던 장면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EBS가 1994년부터 '그림을 그립시다'로 수입해 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풍경화 그리기에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밥 로스 정신을 이은 한인이 있다. 6년 전 처음 붓을 잡은 뒤 밥 로스 미술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스와니 아트센터, 아트포라이프(뷰포드) 등에서 지난해부터 시민 대상 미술 교육을 펼치고 있는 재 몬태나씨다. 그는 "밑그림 없이 유화를 마르기 전에 덧칠해 나가는 ‘웻 온 웻'(wet-on-wet) 기법으로 3시간 안에 그림을 완성하는 게 밥 로스 미술의 특징"이라며 "90퍼센트 이상의 수강생이 미술 초보이지만, 나 역시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에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쉽게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조지아로 이주한 몬태나씨가 미술 강사의 삶을 선택한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실직 후 유튜브로 처음 접한 밥 로스 영상이었다. 그는 "붓을 미끄러뜨리고, 마찰시켜 30분만에 빠르게 작품을 완성하는 그의 간편한 미술관에 매료됐다"며 "정식으로 배워보고 싶어 밥로스 교육협회에 등록해 일주일 동안 매일 꼬박 8시간을 공부했다"고 전했다. 20일 스와니 시청 인근 아트센터에서 열린 그의 수업에는 8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부부나 친구 여러명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와 그림그리기에 열중하는 진지한 예술가들이다. 툭툭 물감을 찍어내는 강사의 빠른 진행을 곧잘 따라하다가도 여기저기서 "어떻게 한거야?"라는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어려운 부분은 애교를 부리며 선생님에게 맡겨버리는 15세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지미 버넷 스와니 시장은 "지미, 제발 그만하세요(Don't go crazy)"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붓질을 선보였다. 그는 몬태나씨가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0회 이상 수강한 단골이다.   8090세대가 노스탤지어를 느끼며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이곳을 찾기도 하고 소중한 가족을 위해 유화를 직접 그려 선물하려는 이들도 있다. "네 자녀를 기르는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자 3회 분의 강의료를 내준 남편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몬태나씨는 전했다. 다만 매번 강의 요강에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아직 수업을 등록한 한인은 없었다고.   한 달 두 번꼴로 열리는 그의 밥 로스 강의는 비정기적이다. 본인 소유 스튜디오가 아닌 지역 아트센터를 빌려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는 26일 오로라 풍경화 그리기가 예정돼 있으며 8~9월 각 두 번의 강의가 열린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스와니 아트센터 홈페이지(suwaneeartscenter.org/classes)를 참고하면 된다. 그는 "4명 이상 교회, 또는 가족 모임의 경우 방문 강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로스 기억 밥로스 미술지도사자격증 밥로스 교육협회 로스 강의

2024-07-23

"우리에겐 제퍼슨 초등학교 샌드라 송 교장이 필요하다"

오렌지카운티 공립학교 사상 최초로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몰입교육(이하 몰입교육)을 도입한 토머스 제퍼슨 초등학교 샌드라 송(사진) 교장이 최근 전근 통지를 받아 파란이 일고 있다.   몰입교육에 참여 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이 교육구 측에 전근 결정 번복을 요청하며 송 교장 잔류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송 교장은 지난달 22일 교육구로부터 올 가을 시작될 2024~2025학년도부터 교육구 내 벳시 로스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게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학부모 아이린 매클라우드씨는 “새로 부임할 백인 교장은 한국어, 한국 문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몰입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원래 1월이나 2월에 전근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통지가 이루어져 몰입교육 관련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지도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구 측은 관내 교장을 매 6~8년마다 다른 학교로 옮기는 정책을 갖고 있다. 송 교장은 지난 2016년 제퍼슨 초등학교에 부임, 올해로 8년을 채웠기 때문에 전근 발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구 측 입장이다.   고민하던 학부모들은 지난 8일 교육위원회에 학부모 60명이 서명한 서한을 보내 송 교장이 제퍼슨 초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몰입교육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대부분 송 교장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지난 5년 동안 송 교장은 주말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많은 오리엔테이션과 커리큘럼 미팅에 이르기까지 몰입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편지에 적었다.   또 송 교장 전근 결정이 교육구 정책에 의한 것이고 교육위원회가 그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몰입교육 프로그램이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 전에 송 교장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교육구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몰입교육은 2019년 킨더가튼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1개 학년이 추가돼 현재 4학년까지 100명이 넘는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엔 어바인, 헌팅턴비치, 롱비치에서 온 학생도 있다.   매클라우드씨를 포함한 한인과 타인종 학부모 6명은 지난 8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우리에겐 송 교장이 필요하다”, “몰입교육 학생들의 첫 졸업식까지 2년 만이라도 송 교장의 전근을 늦춰 달라”고 발언했다.   한 학부모는 1998년 마련된 교장 전근 관련 정책이 문제가 된다면 정책을 바꾸라며 다른 곳에선 이런 정책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교육위 측은 학부모 발언을 들었지만, 관련 정책에 따라 즉각 대응하거나 답변하지는 않았다. 교육위 측은 내달 12일 회의에서 학부모들의 송 교장 전근 취소 요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송 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통지를 받았고 전근은 결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퍼슨 초교의 몰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영어는 영어로, 수학은 한국어로 배우는 식으로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받는다.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구사자로 성장한다. 저학년 때는 한국어 수업 비중이 높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수업 비율이 증가한다.   임상환 기자초등학교 제퍼슨 제퍼슨 초등학교 교장 전근 로스 초등학교

2024-05-13

일반적인 주택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 수

 미국 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일반적인 주택 가치’(typical home value)가 100만달러를 넘는 도시 숫자도 기록적으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5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콜로라도의 경우는 모두 20개로 50개주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부동산 전문업체 질로우(Zillow)의 관련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는 2024년 2월 현재 ‘일반적인 주택 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가 총 550개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491개보다 늘어났다. 이는 주택 비용이 지속적으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00만달러 이상의 주택이 있는 도시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총 210개에 달했고 뉴욕주가 66개, 뉴저지 49개, 플로리다주 32개, 매사추세츠주 31개로 그 뒤를 이었다. 콜로라도는 20개로 6위를 기록했고 7~10위는 워싱턴주(18개), 하와이주(17개), 텍사스주(14개), 매릴랜드(10개)의 순이었다. 콜로라도 주내 일반적인 주택 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 20개 가운데, 주택가치가 가장 높은 도시는 애스펜으로 328만9,118달러에 달했으며 미 전국 550개 도시 중 38번째로 높았다. 이어 체리 힐스 빌리지가 297만7,752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 순위는 46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바우 마(Bow Mar/216만485달러), 마운틴 빌리지(208만6,674달러), 에드워즈(196만9,191달러), 스노우매스 빌리지(185만5,914달러), Telluride(184만5,475달러), Vail(167만4,665달러), 콜럼바인 밸리(165만7,398달러), 크레스티드 버트(137만6,916달러), 그린우드 빌리지(137만2,115달러), 바살트(129만5,642달러), 카본데일(125만4,158달러), 스팀보트 스프링스(120만2,014달러), 에이본(117만3,909달러), 플레이서빌(115만9,691달러), 브레큰리지(113만5,274달러), 폭스필드(108만5,257달러), 제네시(107만3,658달러), 나이워트(Niwot/104만9,812달러), 프랭크타운(101만4,310달러) 등이 주택가치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질로우와 전미부동산중개인협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는 제한된 주택 재고로 인해 주택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올 봄에도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질로우의 경제 연구 데이터 과학자(economic research data scientist)인 아누슈나 프라카쉬는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올해 말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 더 많은 구매자가 뛰어들어 가격을 높이면서 주택가치가 100만달러 이상인 도시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 일반적인 주택 가치가 가장 높은 도시 톱 10은 다음과 같다.1위 플로리다주 주피터 아일랜드(997만6,895달러), 2위 플로리다주 골든 비치(750만91달러), 3위 워싱턴주 헌츠 포인트(743만5,208달러), 4위 캘리포니아주 애서튼(737만6,385달러), 5위 플로리다주 피셔 아일랜드(590만7,819달러), 6위 캘리포니아주 로스 알토스 힐스(572만8,843달러), 7위 사가포낵(571만3,691달러), 8위 캘리포니아주 히든 힐스(518만6,113달러),  9위 플로리다주 레이크 뷰에나 비스타(513만16달러), 10위 캘리포니아주 힐스보로(498만5,599달러)   이은혜 기자주택가치 도시 가운데 주택가치 캘리포니아주 히든 캘리포니아주 로스

2024-05-10

이토록 매혹적인 에메랄드빛 바다, 로스 카보스(Los Cabos)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끝에 위치하고 있는 로스카보스는 멕시코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행지 중 하나다. 매년 여행 전문잡지나 여행 전문가들이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하는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리조트 타운을 갖추고 있어 일상 속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다. 특히 신선한 로컬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들은 미식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최근 미식 여행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행 계획   로스카보스에는 카보 산루카스(Cabo San Lucas)와 산호세 델카보(San Jose del Cabo)  2개의 도시가 있다.   이 두 도시는 차로 약 4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도시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와 즐길 거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로스카보스라 부르는 곳은 리조트 타운인 카보 산루카스로 이곳엔 유명 호텔과 식당, 레스토랑, 클럽 등이 집결돼 있다. 카보 산루카스는 카보스 국제공항에서 차로 1시간 45분 거리에 있으며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산호세 델카보는 카보 산루카스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로스카보스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올드 타운으로 원주민들의 주거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통 멕시칸 퀴진을 맛보고 싶다면 꼭 방문해 볼 만하다. 타운 전체를 둘러보고 싶다면 시티 투어를 예약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이곳의 공식 통화는 멕시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페소다. 그러나 휴양 도시다 보니 달러도 널리 통용돼 미국 여행객들에게는 편리하며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도 받는다.     ▶언제 가면 좋을까   열대 사막 기후인 로스카보스의 기온은 화씨 61~91도 사이이며 연평균 기온은 73.3도로 우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여행하기 좋다. 5~10월까지는 여름 날씨로 고온다습한 편인데 7~9월은 우기여서 여행하기 그리 좋지 않다. 여행하기 좋은 때는 12~4월 사이이나 이때는 여행 성수기다 보니 호텔비와 기타 비용이 급등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관광객들로 붐빈다. 혼잡함과 고물가를 피하고 싶다면 장마철을 제외한 5~6월과 10월이 좋다.   ▶뭘 하며 놀까   '세계의 수족관'이라는 코르테스 해(Sea of Cortez)와 태평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로스 카보스의 바다는 세상 모든 초록이 공존하는 듯 환상적인 컬러로 유명하다. 연중 따뜻한 수온으로 스노클링과 다이빙 등 수중 스포츠를 즐기기엔 안성맞춤. 특히 산호세 델카보에서 1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카보 풀모(Cabo Pulmo)는 맑고 깨끗한 바다로 인해 수상 모험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이외에도 로스카보스를 대표하는 해변인 연인의 해변(Playa del Amor)을 비롯해 눈부시게 흰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유명한 메다노(Medano), 산호초와 열대어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산타마리(Santa Maria)는 스노클링 명소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스카보스에 왔다면 고래 관광을 빼놓을 수 없다. 매년 혹등고래와 회색고래, 범고래, 대왕고래, 향유고래 등 수천 마리의 고래들이 북극의 추위를 피해 이곳으로 와 제대로 된 고래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낮 시간을 활기차게 보냈다면 저녁엔 나이트 라이프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디너 크루즈를 예약해 보자. 보통 크루즈는 일몰 시간에 승선을 시작해 '선셋 칵테일'을 필두로 파인 다이닝을 즐기며 평생 잊기 힘든 노을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뭘 먹을까   파인 다이닝부터 타코 스탠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로스카보스의 최근 핫플은 단연코 에이커(Acre) 레스토랑. 에이커 리조트 안에 위치한 이 식당은 전 세계 셰프들도 한 번쯤 와보고 싶어 하는 식당이다. 로스카보스의 팜투테이블(farm to table)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식당은 현지 농산물을 이용해 멕시칸 퀴진은 물론 이탈리안, 프렌치 퀴진을 선보인다. 만약 제대로 된 홈메이드 로컬 푸드를 맛보고 싶다면 미카사(Mi Casa)나 라 루피타 타코(La Lupita Taco y Mezcal)를 방문하면 실패없이 로컬 푸드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컬 주류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말자. 용설란으로 빚은 증류주인 데킬라와 메즈칼(Mezcal)이 멕시코 대표 주류인데 최근 멕시칸 위스키도 뜨고 있다. 그리고 로컬 주류를 이용한 칵테일 메뉴도 인기인데 일몰을 감상하며 마시는 칵테일은 카보스 여행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글=이주현 객원기자·사진=로스카보스 관광청 제공에메랄드빛 카보스 로스 카보스 카보스 국제공항 산호세 델카보

2024-04-25

[재정설계] 로스 IRA와 컨버전

소셜 연금의 세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 내가 받은 유일한 인컴이 소셜 연금이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도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은퇴연금으로 만들어 둔 401(k), IRA, SEP IRA 등 다른 은퇴계좌로부터 인컴을 받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인컴이 있는 경우 소셜 연금의 50% 혹은 최대 85%까지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기준, 개인 2만5000~3만4000달러, 부부 3만2300~4만4000달러면 소셜 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AGI(Adjusted Gross Income)를 계산한다. AGI에 들어가는 인컴은 일하고 받는 W-2가 있고,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이 있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 받는 배당금이 있을 수 있고, 일하면서 만들어 둔 은퇴계좌(401k, IRA, SEP, SIMPLE etc.)에서 나오는 수입, 혹은 73세가 되어서 받는 RMD가 있다. 그 외 기타 과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소셜 연금을 더해 총합계 수입을 계산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에서 말한 소득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0% 혹은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은퇴 후 나의 총수입(소셜 연금+AGI+은퇴계좌수입 등)이 연방에서 정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혹은 과세 퍼센트를 최대 줄이기 위해선 몇가지 선택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로스 IRA 컨버전(Roth IRA conversion) 혹은 로스 IRA다. 먼저 로스 컨버전에 대해 알아보자. 로스는 일반적으로 계좌가 오픈되고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59.9세 이후 돈을 찾아야 그 계좌에서 만들어 낸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 발생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로스 컨버전으로 옮겨지는 모든 금액은 세금대상이 되기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의 세율이다. 혹시라도 올해 나의 세율이 작년보다 적다면 로스 컨버전을 통해 미래에 받을 인컴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또한 미래의 나의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높을 거라 예상된다면 로스 컨버전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의 세율이 현재의 나의 세율보다 적을거라 예측한다고 해도 로스 컨버전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로스 계좌는 RMD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 자녀나 수혜자가 물려받게 될 경우라도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 IRA는 소득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59.5세 이후에 택스 프리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기에 세금보고 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로스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2023년 최대 6500(50세 미만)달러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으면 7500달러 불입이 가능하다. 단, IRA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에는 IRA와 로스 IRA의 합산이 6500(50세 이상은 7500달러)달러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로스 IRA의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에 따라 불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 경우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3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로스 IRA에 최대 6500달러까지 불입이 허용되지만, 연 소득이 15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부부합산의 경우 연 소득 21만8000달러 미만인 경우 모두 로스 IRA에 최대 불입이 가능하지만, 연 소득이 22만8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로스 IRA 불입이 불가능하다.     59.5세 이전 인출할 경우, IRS 페널티 10%가 부과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인출해야 택스 프리를 받게 된다. 73세 이후에도 RMD 규정없어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택스 프리로 돈을 불릴 수 있다.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세금분산 전략을 준비한다면 하면 더 효과적인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서비스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재정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컨버전 로스 로스 ira 로스 컨버전 로스 계좌

2023-10-25

개인은퇴플랜(IRA)의 현명한 선택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세금보고 시즌이 되어 절세 방안으로 회계사분께서 IRA를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떤 플랜으로 할지 어떤 회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 개인은퇴플랜(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는 크게 두 가지 트레디셔널 IRA와 로스 IRA로 구분합니다. 트레디셔널 IRA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로스 IRA는 당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반면에 은퇴 후 원금과 투자소득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로스 IRA의 경우에는 저축 자격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득이 높으면 로스 IRA에 가입할 자격이 안됩니다. 2022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수정된 조정 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12만 9천 불 부부 20만 4천 불 미만인 경우에 50세 미만 6천 불 50세 이상 7천 불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50세 이상 부부의 경우에는 1만 4천 불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4월 15일 전에 만 결정하여 불입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불입금에 대하여 전체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 21만 4천 불까지는 부분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21만 4천 불을 넘는 경우에는 아예 공제가 안됩니다. 이는 2022년 기준이며 2023년에는 각각 21만 8천 불과 22만 8천 불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전과 후의 기대되는 소득을 생각해 보고 지금보다 은퇴할 때 더 낮은 세금 요율이 기대된다면 트레디셔널 IRA를, 그리고 은퇴할 때 지금과 같거나 더 높은 세금 요율이 기대된다면 로스 IRA를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플랜으로 할지는 우선 어떤 기관을 통하여 가입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크게는 잘 아시는 찰스스왑이나 웰스프론트, 피텔리티, 뱅가드 같은 브로커리지 회사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플랜을 원하시면 은행을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상품을 원하신다면 브로커리지 회사를 그 중간단계를 원하신다면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개인은퇴플랜 소득공제 혜택 로스 ira 직장 은퇴플랜

2023-02-28

[재정설계] 로스 IRA 활용 래더링 전략

요즘같이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 은퇴연금을 개설하거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을 동반해야 한다.   미국에서 은퇴준비를 위해 이용하는 은퇴플랜 중 개인이 할 수 있는 플랜으로는 Traditional IRA(전통형 IRA)와 Roth IRA(로스 IRA)가 있다. 그 외에도 기업에서 제공하는 401(k)나 스몰비지니스 오너가 할 수 있는 SEP IRA, SIMPLE IRA 등이 있다. 이들은 세금공제를 통해 저축할 수있지만, 은퇴 후 인출액수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내야 하며, Roth IRA는 저축 시 세금공제는 없지만, 인출 시 수입과 자라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   둘 중 어떤 플랜이 더 효과적일지는 미래의 소득세율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금보다 은퇴 시점의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Roth IRA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지금 내는 세율보다 낮아질 거라 예상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401(k)나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컨버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Roth IRA에 불입하거나 컨버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59.5세가 지나 돈을 꺼내 쓰고자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73세부터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는 강제인출규정(RMD)을 적용받지 않기에 필요치 않다면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Roth IRA로 컨버전할 경우에는 5년간 인출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본인의 사망, 첫 집 장만, 장애 발생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라는 룰(Rule)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캘린더이어(Calendar Year)를 기준으로 둔다. 2023년 9월에 기존 Traditional IRA에 있는 돈을 Roth IRA로 전환했다고 가정할 때, 5년 기간은 2023년 1월 1일로 시작되어 2028년 1월 1일에 위약금 없이 돈을 인출할 수가 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로 적용받기 위해선 2023년 12월 1일까지는 컨버전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만약 컨버전 이후 지속해서 Roth IRA에 불입하고자 할 경우라면 개인 소득 규정을 따라야 한다.     Roth IRA는 소득의 일정 금액이 IRS에서 정해 놓은 금액 이상을 넘게 되면 저축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 2023년 기준 Roth IRA에 불입 가능한 소득은 싱글인 경우 13만8000달러이고, 부부일 경우 21만8000달러이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컨버전 이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돈을 인출할 경우라면 10%의 페널티와 그해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세금유예(Tax-deferred)가 되는 은퇴플랜에 돈이 많을 경우라면 401(k),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는 래더링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래 래더링 전략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채권에 투자했을 경우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각기 다른 만기로 구성해 변동성에 대비, 안정적 소득을 취할 수 있도록 목표 하는 것이다. 만기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투자자는 단일 금리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 금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된다.   이 래더링 전략을 Roth IRA 컨버전에 대비해 미래의 은퇴를 계획해 볼 수 있다. 만약 60세에 은퇴를 할 계획이고 매해 필요한 자금이 5만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55세부터는 옮겨오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5년 룰과 59.5세 룰에 저촉되지 않고 60세 때 필요한 자금을 소득세 없이꺼내쓸 수 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 매해 옮겨 놓는다. 56세에 5만 달러를 옮겨와 61세에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고 57세에 5만 달러를 옮겨와 62세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플랜이 나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 재정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와 검토한 후빠른 행보를 보인다면, 은퇴 시점 더 많은 인컴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래더링 전략 roth ira 로스 ira 래더링 전략

2023-02-15

[소셜연금 절세방안] 이익 적더라도 비과세 계정서 투자하라

시니어가 되면서 매달 받게 되는 소셜 연금(social benefits)은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일 수 있다. 이는 아울러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세금의 형태이긴 하지만 자신이 부은 적금에 세금을 도 부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특정 소득 한도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세금을 안내지만 한도가 매우 낮다. 미국은퇴협회(AARP)가 제시한 절세 방안을 알아봤다.   소셜 연금은 연방법에 따라 조정 총소득(AGI)과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을 더한 합산 소득이 개인 납세자의 경우 최소 2만5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만2000달러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소셜 연금만 소득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합산 소득이 2만5000~3만4000(미혼) 또는 3만2000~4만4000(부부)인 경우 소셜 연금 소득의 최대 50%가 과세된다. 독신자의 경우 3만4000달러 이상, 부부의 경우 4만 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최대 85%가 과세된다.   이러한 규정은 반대로 퇴직자가 연금 수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간단한다. 소득을 줄이면 된다. 수입이 국세청 소득 한도를 훨씬 상회하는 경우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소득이 과세 기준 중 하나에 근접한 경우 투자 이동, 세금 친화적인 퇴직 계좌 분배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AGI를 낮추면 국세청으로부터 금전적인 혜택 또는 미래 혜택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     ▶비과세 은퇴계좌 우선 인출   전통적인 은퇴 계좌가 아닌 로스(Roth) 401(k) 또는로스IRA에서 먼저 인출하는 것이다. 로스 계정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최소 5년 동안 유지하는 한 인출시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은퇴 계좌들과 달리 자금을 적립시 이미 세금을 낸 경우라 또 다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당해 연도 소득이 소셜 연금과 비과세 로스 계좌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소셜 연금의 과세 부분이 0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전통적 IRA를 로스 IRA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같이 주가가 낮기 때문에 전환으로 인한 세금액수가 주가가 높을때보다 좋다.   ▶ RMD를 자선 단체에 기부   필수 최소 배당금(RMD)을 인출해야 하는 나이인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수익금이 과세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은 IRA에서 필요하지 않은 돈을 빼야 하는 사람에게 좋은 전략이다. 전통적인 IRA 또는 401(k)의 RMD 기부금은 자신의 계정에서 자선 단체로 직접 이체하면 된다.     ▶소셜연금 청구 전에 IRA나 401(k) 인출   이 방안에는 두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과세 유예 퇴직 계좌에서 지급을 받으면 잔액이 줄어들어 계정의 잔액에 따라 결정되는 미래의 RMD의 크기가 줄어들고 나아가 미래의 AGI도 줄어든다.     둘째, 은퇴 계좌에서 조기에 소득을 창출하면 소셜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어 더 큰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소셜연금 월 지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인 62세 이후 매년 5%에서 8%씩 증가한다.     ▶은퇴 계좌에 세금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만들라   개인 소득과 401(k)와 은퇴 계좌 유무에 따라 IRA에 정한 세금 공제 가능 기부로 AGI를 낮출 수 있다. IRS는 매년 공제 가능한 IRA 기부금 한도를 설정한다. 2022년 과세 연도를 최대로 활용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50세 이상의 소득자는 4월 18일까지 IRA에 세전 액수로 최대 7000달러를 기부할 수 있다. 건강 저축 계좌(HSA)에 대한 불입금은 또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긱 근로 수입을 연기하라   자유롭게 일하는 긱 근로 수입을 늦추면 좋다. 우버(Uber) 기사나 로버(Rover.com)에 소속돼  개를 산책시키거나 프리랜서 컨설팅 업무를 통해 추가 비용을 벌면 몇 가지 방법으로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2월 31일 이후에 인보이스(송장)를 발송해 소득을 다음 해로 연기하라.     -내년에 계획한 비즈니스 비용, 특히 홈 오피스용 새 프린터 또는 전문 개발 과정 수강을 앞당겨 세금 공제를 더 빨리 받으라.     -401(k) 또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와 같은 적격 퇴직 계좌에 세전 불입금 일부를 기부하라. 또는 소득 한도에 가까워지고 이를 초과하지 않음으로 인한 세금 절감이 나중에 손실된 소득을 보상할 경우 조금 덜 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 이익을 손실로 상쇄하라   과세 대상 주식 포트폴리오는 약세장에서 타격을 입는다. 값이 내린 주식을 팔면 그 손실을 자본 이득으로 얻은 소득을 상쇄하고 잠재적으로 최대 3000달러의 일반 소득을 탕감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손실을 밝혀 이를 세금 공제로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세금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라   부동산 투자 신탁, 배당금 지급 주식 또는 대부분의 채권과 같이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과세 대상 투자 계정을 사용하면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액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대체 전략으로는 이익이 적더라도 소득 창출 투자를 IRA 및 401(k)와 같은 과세 유예 계정에 넣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과세 계정을 성장주로 채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비과세 계정에서 운용된다면 매각될 때만 자본 이득을 창출하며 이득은 일반적인 소득보다 더 유리한 세율로 과세된다. 자본 이득 처리가 유리하거나 잠재적으로 배당금이 낮은 투자가 있는 경우 AGI가 낮아지고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액수가 낮아질 것이다.     ━   올해부터 RMD 연령 73세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최소 은퇴 분배금(RMD)의 수령 나이가 1년 늦춰져 73세가 됐다.     지난 2022 년 12월에 통과된 시큐어2.0액트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시큐어액트는 RMD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늦춘 바 있다. 시큐어2.0 액트는 2023년부터 RMD 연령을 72세에서 73세로 다시 한 번 연기한 것이고 이어서 2033년에는 RMD 연령이 75세로 올라간다. 새 법은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발효됐다.  2023년에 72세가 되는 IRA 소유자(1951년생)는 올해 만료되는 RMD가 없다. 대신 2024년에 73세가 되면 RMD를 사용해야 한다. 이 RMD는 2025년 4월 1일에 새로운 필수 시작일(RBD)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RMD는 2025년까지이지만 2025년 4월 1일 이전에는 2025년에 인출할 두 개의 RMD가 있다. 2025년 RMD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장병희 기자소셜연금 절세방안 연금 비과세 비과세 은퇴계좌 은퇴 계좌들 비과세 로스

2023-01-29

미셸 오바마, 신간 출간…6개 대도시 북투어 나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58)가 내달 새 책을 내고 북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6일 시카고 선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셸은 다음 달 15일 신간 '우리가 나르는 빛(The Light We Carry)'을 출간하고 워싱턴DC·필라델피아·애틀랜타·시카고·샌프란시스코·LA 등 6개 대도시에서 독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미셸은 전날 출판사 '펭귄 랜덤 하우스'의 '크라운' 출판그룹, 북투어 기획사 '라이브 네이션' 등과 공동으로 낸 성명을 통해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 기대에 차있다. 지난 북투어에서 만났던 낯익은 얼굴들도 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은 내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졌던 견해와 실천의 모음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투어에서 내가 내 길을 가도록 도와준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내가 얻은 교훈을 나눌 것"이라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셸은 출판 예정일인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DC 워너극장에서 첫 일정을 보내고 필라델피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11월18일~19일), 애틀랜타 폭스 시어터(12월2일~3일), 시카고 시어터(12월5일~6일), 샌프란시스코 매소닉 오디토리엄(12월9일~11일)을 거쳐 12월13일 LA 유튜브 시어터에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AP통신은 "행사 장소는 2000석에서 65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들"이라며 "하지만 2018년 미셸이 자서전 '비커밍(Becoming)'을 내고 1만5000여 석의 시카고 대형 실내경기장 '유나이티드센터'에서 북투어를 시작한 것에 비하면 줄어든 규모"라고 전했다.   진행은 엘런 디제너러스, 데이비드 레터맨, 오프라 윈프리, 게일 킹, 코난 오브라이언, 타일러 페리, 트레이시 엘리스 로스, 미셸 노리스, 호다 코트비, 엘리자베스 알렉산더, 헤더 맥기 등 거물급 토크쇼 진행자와 유명 배우, 기자, 작가, 정치평론가가 맡는다. 행사장 입장료는 99달러에서 350달러 사이로 알려졌다.   신간은 세계 27개국에서 14개 언어로 동시 출간될 예정이며 초판 발행부수는 275만부라고 출판사 측은 밝혔다.   미셸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북투어 등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오바마 미셸 부인 미셸 로스 미셸 시카고 시어터

2022-10-07

[재정설계] 로스(Roth) IRA

은퇴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를 받든 펜션을 받든 혹은 그동안 모아둔 IRA와 401(k)에서 돈을 인출을 하든 세금은 꼭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는 은퇴계좌도 있다. 바로 로스(Roth) IRA다. Roth IRA는 트래디셔널 IRA와 마찬가지로 개인 은퇴계좌로 분류되며, 일정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오픈이 가능하다.     우선 제일 중요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이란 말 그대로 일해서 번 돈을 의미하며, 직장에서 받는 월급,  프리랜서 혹은 셀프 임플로이로서 받는 1099, 스몰 비즈니스 운영으로 버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소셜 연금, 투자로 얻어지는 소득, 렌탈 수입, 연금 수입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Roth IRA의 매해 불입 금액은 트래디셔널 IRA와 동일하다. 50세 이하는 6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단 소득 한도 제한이 있어 규정에서 제시된 소득보다 인컴이 높을 경우엔 불입이 불가능하거나 불입금액이 조정된다.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 인컴 기준 19만6000~20만6000달러 이하일 경우 단계적으로 불입금액이 조정되며, 부부 인컴 기준 20만6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불입할 수 없다.     또한 싱글 기준 13만9000달러 이상이면 불입할 수 없다.   Roth IRA는 일반 트래디셔널 IRA처럼 세금 공제는 없다. 트래디셔널 IRA는 매해 불입하는 금액이 세금 공제를 받지만, Roth IRA는 세금을 벌써 낸 돈(after-tax)을 불입하기 때문에 세금공제는 없지만,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는 세금 없이 돈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인출 시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패널티 없이 쓸 수가 있는데 바로 5년 룰(5 year rule)과 59.5세 룰이다.     5년 룰이란 Roth IRA에 불입한 지 5년이 넘어서 인출해야만 하고, 59.5세가 넘어 인출해야지만 IRS에서 규정하는 10% 페널티에 저촉받지 않는다.     그리고 Roth IRA는 트래디셔널 IRA에 있는 RMD(최소 강제 출금) 룰에 저촉받지 않는다. 즉 트래디셔널 IRA는 세금을 낸 적이 없는 돈이므로 72.5세가 되면서 IRS에서 정해놓은 적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하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Roth IRA는 벌써 세금을 낸 돈으로 불입했기 때문에 RMD 룰에 저촉받지 않는다.     또한 트래디셔널 IRA는 인출 시 모든 인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세금도 내야 하지만, Roth IRA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한다. 그리고 행복한 은퇴를 위해선 충분한 자금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모든 저축 플랜의 선택 기준은 늘 자기 자신에게 둬야 한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목적이 다 다르므로 어떤 플랜이 나에게 맞는지는 먼저 철저한 자기검토가 이뤄진 후 고르는 게 맞다.     은퇴 시기, 은퇴 후 필요한 인컴, 그리고 전체 수익에서 내게 될 세금 등, 이런 과정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해 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더 효율적인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인출 시 세금 없이 쓰게 될 Roth IRA가 훌륭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roth 로스 roth ira 인출 금액 세금 공제

2022-03-02

[재테크] 로스(Roth) IRA 전환(conversion) <2> 언제 유리한가

은퇴계좌를 로스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로스를 둘러싼 기본 규정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로스 전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로스 전환 검토의 기준 = 로스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전환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와 전환을 통해 얻게 될 세제 혜택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해야 한다.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 로스 전환이 유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로스 전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소득 계획을 위한 것인지, 상속계획 차원인지, 혹은 둘 다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미래의 소득세율 =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미래의 소득세율이다. 이 소득세율은 당사자의 것일 수도 있고 수혜자의 것일 수도 있다. 로스 전환의 목적에 따라 누구의 소득세율을 두고 검토할 것인지가 달라질 것이다.  또 이 소득세율이 지금의 소득세율과 비교해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는가에 따라 판단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래의 소득세율이 지금의 소득세율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로스 전환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은퇴 후 인출할 때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로스 전환의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지금이나 나중이나 소득세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득세 관점에서 로스 전환은 특별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관점에서 특별히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해도 전환의 결과로 강제인출(RMD) 규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이 충분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자녀 등 수혜자들이 물려받을 경우 역시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전환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 시 세금 = 다음은 전환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문제다. 만약 세금을 전환한 금액의 일부로 내야 한다면 전환의 혜택을 많이 손해 보게 되는 셈이다. 전환한 금액 전부에 대한 복리이자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59.5세가 안된 상태에서 전환을 하고, 여기서 세금 낼 돈을 충당하기 위해 ‘인출’을 하면 조기 인출에 대한 10% 추가 세금까지 붙을 수 있다.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유예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혜택을 버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추가 세금까지 내면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전혀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환할 때 내야 할 세금은 별도로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계좌 유지 기간 = 자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로스 계좌에는 5년 유지 규정이 있다. 그래서 전환 후 최소한 5년이 지난 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환한 금액 전체는 전환 후 인출할 때 소득세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59.5세를 넘기지 못했거나 전환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출금에 대해 10%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다.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부분은 59.5세가 넘고, 동시에 전환 후 5년 유지 기간을 맞춰야 조기인출 페널티와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조건을 다 맞추지 못하면 페널티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전환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환한 자금을 언제 인출해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단 최소한 5년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만약 59.5세 미만인데 전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출해야 한다면 세제상 불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사실 5년 유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복리효과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전환할 때 세금으로 낸 금액을 회수하려면 최소한 7~10년 정도 복리투자 효과를 봐야 할 확률이 높다. 결국 전환 후 10년 이상 인출하지 않고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전환의 의미와 혜택이 충분히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전환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로스 IRA를 그만큼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인출해서 쓸 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은 은퇴소득 계획을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상속계획의 측면에서도 소득세 없는 재산을 물려주는 긍정적인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로스 전환의 목적이나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목적과 상황이 맞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세제상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많은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비례(pro-rata)’ 규칙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전통적 은퇴계좌에 세후 자금이 적립된 경우인데 전환 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세후 자금 비중이 많은 계좌만 따로 전환하는 변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갖고 있는 모든 은퇴계좌를 통틀어 세후 자금의 비율을 결정한 후 이를 전환 금액에 같은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   로스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정설계 전문가는 물론, 세법 전문가와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conversion 전환 로스 전환 전환 금액 현재 전환

2022-02-01

[재테크] 로스(Roth) IRA 전환(conversion) <1> 기초적 규정 이해

바이든 행정부 아래 세율 인상이 예상되면서 은퇴계좌의 ‘로스’ 전환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다. 로스 전환에는 그러나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 따라온다.  로스 전환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   ▶배경과 기회 = 로스 IRA는 지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자금 증식 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무 연기, 인출 시 수익에 대한 면세, 최소 인출규정(RMD) 면제 등 세무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로스 IRA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적립할 때나 전환할 때 모두 소득제한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은 이 제한에 걸려 활용이 어려웠다.   2010년부터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적립할 때는 소득제한 규정이 계속 적용됐지만, 기존의 IRA나 여타 은퇴플랜 계좌를 로스로 전환할 때는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전통적 IRA나 직장의 401(k) 플랜 등을 통해 은퇴투자를 해온 많은 이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로스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직장 은퇴플랜을 상속받은 수혜자(beneficiary)도 원하면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전통적 IRA 계좌를 상속받은 수혜자들은 여전히 로스 전환이 불가하다.   ▶로스 계좌의 혜택 = 로스 전환의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선 로스 IRA와 관련된 세무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로스 IRA의 인출 순서다. 로스 IRA에서 돈을 뺄 때 나오는 돈의 성격은 먼저 원금, 전환된 금액, 그리고 수익 순서다. 가장 먼저 들어간 돈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FIFO(first-in/first-out)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 규정이 다르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면 로스 계좌에 쌓인 돈은 소득세는 물론, 조기인출에 따른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금 성격에 따른 규정 = 각각의 자금 성격에 따른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적립금이다. 로스 계좌에서 돈을 빼면 우선 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로스 계좌는 적립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은퇴계좌다. 이 말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적립 원금까지는 아무 때나 인출해도 세제상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계좌 소유주의 나이도, 계좌의 유지기간도 상관이 없다.   전통적 IRA나 직장 은퇴플랜에서 전환된 자금은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전환 후 해당 로스 계좌로부터 인출하는 전환 자금은 일단 소득세는 면제된다. 전환할 때 이미 소득세를 낸 자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5년 규정’과 ‘59.5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전환 후 5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 10%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환된 자금은 다 별도의 ‘5년 규정’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매년 일정 금액을 로스로 전환했다면 이들 전환 자금은 전환한 연도를 기준으로 다 다른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전환 자금이 인출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전환된 자금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익에 대한 규정 = 수익은 로스 계좌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다. 인출하면 먼저 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원금이 다 나온 후에는 전환한 자금이 있으면 전환 자금이 나온다고 본다. 전환 자금이 다 나왔으면 그 다음 나오는 돈은 다 수익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로스 계좌가 오픈되고 유지된 것이 5년이 지났고, 소유주가 59.5세가 넘었다면 수익도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수익에 대한 부분이 59.5세 이전에 인출되면 소득세가 적용될 뿐 아니라 조기인출에 대한 10% 페널티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예외 규정들은 있다.   59.5세 이전에 인출해도 소득세와 조기인출에 따른 페널티가 면제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5년 규정’을 채워야 하고, 신체적 장애가 왔거나 첫 집 장만 비용으로 인출할 경우에 한 해 가능하다. 예외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집 장만 비용은 최고 1만달러까지로 제한돼 있다. 만약 ‘5년 규정’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면 조기인출 페널티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일단 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조기인출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결정된다. 의료비, 연금화(72(t)), 교육비, IRS 추심 등을 위한 인출이 몇 가지 예외 조항들이다. 페널티 면제 예외조항들은 세부적인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로스 계좌의 세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예외를 기대하는 것보다 59.5세 규정과 5년 규정을 맞춰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가지 추가 규정 = 자금증식 기간 중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과 대부분 은퇴계좌에 대해 72세부터 적용되는 강제 최소인출(RMD) 규정이 없다는 것은 로스 계좌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일 것이다. 배우자는 로스 IRA를 상속받으면 자기 계좌로 재등록해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닐 경우 RMD 적용을 받지만 오픈한 지 5년이 넘은 계좌라면 10% 조기인출 페널티나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여전히 내지 않아도 된다. 로스 전환은 유용한 은퇴설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무작정 진행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의 기초적인 규정을 이해하고, 어떤 목적과 환경인가에 따라 실리를 따져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conversion 전환 로스 전환 전환 자금 로스 계좌

2022-01-18

[재정설계] 은퇴저축 플랜

미국의 연금제도 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 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최근 손님들로 부터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이 ‘저도 401(k)를 할 수 있나요?, 혹은 401(k)와 IRA 중 어떤 것을 선택 하는 것이 나을까요?’이다. 그래서 오늘은 401(k)와 IRA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401(k)이란 무엇인가? 401(k)은 미국인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계했으며, 불입하는 금액만큼 세금공제가 있는 개인 은퇴플랜이다. IRS 자체에 기록된 코드 이름을 따라 401(k)라 불리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다.     다시 말해, 401(k)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개인이 한해에 401(k)로 저축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21년 기준, 49세까지 1만9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6500달러를 더해서 총 2만6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대부분 많은 회사에서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 외에도 적게는 1% 많게는 5%까지 직원의 연봉에 따라 추가로 매칭해 주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며 59.9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1(k)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매년 연 소득의 3%를 매칭해 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연봉 6만달러일 경우, 매해 1800달러, 만약 연봉이 10만 달러일 경우에는 매해 3000달러라는 돈이 내계좌에 적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주고 적든 많든 매칭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무엇인가? IRA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오픈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만약 어떤 소득도 없다면 오픈할 수 없다.     IRA에는 크게 트래디션 IRA와 로스 IRA가 있다. 트래디션 IRA는 세금유예(tax deferred)가 있어 세금 전 저축한 금액으로 돈을 불리고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세금보고를 할 때 당해년도에 IRA에 저축한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oth IRA는 세금을 낸 후 소득으로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저축 당시에는 세금혜택을 받지 않지만, 은퇴 후 인출 시에 돈이 불어 이자수익(capital gain)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체 금액이 오롯이 나의 자산이 되는 저축플랜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전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느냐이므로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또한 59.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 전에 인출시에는 10%의 벌금이 적용된다.     단지, 로스 IRA는 59.5세 전 인출 시에는 원금에 대해 벌금이 없다. 401(k)와 IRA 중 어떤 것이 나에겐 맞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 둘다 가입할 수도 있다. IRS에서 허락하는 최대불입금(Max Contribution)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둘 다 할 수 있다. 단, 자칫 잘못해 둘 중 하나 초과불입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벌금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01(k)와 IRA 둘 다 세금 절세가 있는 플랜이므로 최대 불입을 통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세금절세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재정설계 은퇴저축 플랜 은퇴저축 플랜 세금 절세 로스 ira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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