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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은퇴저축 플랜

401(k),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플랜
IRA, 당해년도 소득있으면 오픈 가능

미국의 연금제도 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 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최근 손님들로 부터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이 ‘저도 401(k)를 할 수 있나요?, 혹은 401(k)와 IRA 중 어떤 것을 선택 하는 것이 나을까요?’이다. 그래서 오늘은 401(k)와 IRA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401(k)이란 무엇인가? 401(k)은 미국인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계했으며, 불입하는 금액만큼 세금공제가 있는 개인 은퇴플랜이다. IRS 자체에 기록된 코드 이름을 따라 401(k)라 불리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다.  
 
다시 말해, 401(k)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개인이 한해에 401(k)로 저축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21년 기준, 49세까지 1만9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6500달러를 더해서 총 2만6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대부분 많은 회사에서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 외에도 적게는 1% 많게는 5%까지 직원의 연봉에 따라 추가로 매칭해 주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며 59.9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1(k)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매년 연 소득의 3%를 매칭해 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연봉 6만달러일 경우, 매해 1800달러, 만약 연봉이 10만 달러일 경우에는 매해 3000달러라는 돈이 내계좌에 적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주고 적든 많든 매칭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무엇인가? IRA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오픈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만약 어떤 소득도 없다면 오픈할 수 없다.  
 
IRA에는 크게 트래디션 IRA와 로스 IRA가 있다. 트래디션 IRA는 세금유예(tax deferred)가 있어 세금 전 저축한 금액으로 돈을 불리고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세금보고를 할 때 당해년도에 IRA에 저축한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oth IRA는 세금을 낸 후 소득으로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저축 당시에는 세금혜택을 받지 않지만, 은퇴 후 인출 시에 돈이 불어 이자수익(capital gain)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체 금액이 오롯이 나의 자산이 되는 저축플랜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전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느냐이므로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또한 59.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 전에 인출시에는 10%의 벌금이 적용된다.  
 
단지, 로스 IRA는 59.5세 전 인출 시에는 원금에 대해 벌금이 없다. 401(k)와 IRA 중 어떤 것이 나에겐 맞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 둘다 가입할 수도 있다. IRS에서 허락하는 최대불입금(Max Contribution)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둘 다 할 수 있다. 단, 자칫 잘못해 둘 중 하나 초과불입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벌금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01(k)와 IRA 둘 다 세금 절세가 있는 플랜이므로 최대 불입을 통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세금절세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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