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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없이 펜션 만들기] 투자·저축 은퇴자산 연금화 서둘러야

연금(이하 펜션) 플랜은 기업들이 직원 은퇴 이후 지속적인 은퇴소득을 만들어주는 플랜이다. 전통적인 펜션 플랜은 기업이 준비, 운용하고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다.     투자 리스크와 예상 지급금을 추산, 모니터하는 과제 등을 기업이 책임졌다. 지금은 이런 전통적 펜션 플랜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80년대 초만 해도 민영기업 부문의 직장인 60%가 펜션을 갖고 있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이 숫자는 3%로 축소됐다.     과거에는 펜션과 개인의 저축, 그리고 정부의 소셜연금이 은퇴플랜의 세 축이었다. 지금은 여기서 펜션이 없어지고 개인의 저축과 정부의 소셜연금만 있는 상태다. 은퇴 플랜 지형의 현재는 그래서 401(k), IRA 등 개인의 투자와 저축 비중이 커진 상태다. 이들 플랜은 자산증식과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다. 그리고 이는 펜션과 같은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보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축수단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은퇴저축 수단은 먼저 소득 공제를 받는 은퇴계좌를 생각할 수 있다. 401(k), IRA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다음은 저축성 생명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점은 나중에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방법은 더 많다. 스몰 비즈니스들이 오히려 펜션 플랜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예전 기업들이 운영하던 펜션 목적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비즈니스 업주들 사이 펜션 플랜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펜션을 활용하면 업주의 은퇴저축 금액을 늘리고, 그만큼 세금공제 규모도 키울 수 있다. 수십만 달러를 펜션에 넣고 이를 사업소득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지출로 공제할 수 있다. 대신 직원들을 위해 401(k)나 profit sharing 플랜, 펜션 플랜 안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 사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됐다. 이런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이때 동시에 펜션 플랜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비용대비 혜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중소 비즈니스들의 펜션은 최종적으로 IRA로 변경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합성’ 펜션   전통적인 의미의 펜션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개인이 직접 자기만의 펜션 플랜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언급한 것처럼 401(k)나 IRA, 비즈니스 펜션 등을 통해 투자·저축한 은퇴자산이 있다면 이를 펜션화하는 방법이다. 비즈니스 펜션도 결국 IRA로 전환 후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은퇴계좌나 기타 투자계좌 등에 있는 자금은 그대로 두면 시장 리스크에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씩, 얼마나 오래 인출해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를 보장된 정기적 소득원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정부의 소셜 연금은 최대한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 용도의 소득 규모를 볼 때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한다.     이는 정부의 소셜 연금과 마찬가지로 평생 정해진 보장소득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8000달러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소셜 연금 30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 월 5000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에 그동안 모아둔 은퇴자산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다.     나머지 자산은 주식과 채권 등을 활용한 분산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지속적인 증식을 꾀할 수 있다.   ▶‘합성’ 펜션 위한 연금 유형   401(k)나 IRA 등에 있는 자금은 개인연금으로 옮긴 후 평생보장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유형은 다양하다. 하지만 보장성 연금 수령이 주목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인출 시기, 나이, 필요한 소득 규모, 리스크 수용 능력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장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시중의 대부분 개인연금이 주는 보장성 펜션 혜택은 기다릴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은퇴 시기를 65세로 생각하는가, 70세로 생각하는가 등에 따라 55세~60세 사이 준비를 하는 것이 수령액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투자계좌를 통해 투자·저축해 왔다면 이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수령액 기준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세제상 유리한 방법을 우선 기준으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퇴계좌를 통해 증식한 자금은 인출금 전액이 일반소득으로 간주한다.     세제상 그 자체로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하지만 일반 투자계좌 자금은 연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이후 자금이 불어난 경우 인출금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소득세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인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경우에 따라 이 부분이 선호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관리   나만의 펜션을 만드는 연금 활용은 리스크를 해당 연금을 제공하는 보험금융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개인이 지고 갈 은퇴소득원 관리 리스크를 과거 펜션과 같이 제삼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는 효과를 가진다. 투자성적과 관계없이 계약 때문에 약속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추가적 자금증식 효과를 위해 별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거나 보장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산운용이 가능한 연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연금과 어떤 형태의 ‘합성’이 내 상황에 적절하고 유리할지 검토해보고 은퇴생활 걱정을 덜어줄 나만의 펜션을 준비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펜션 없이 펜션 만들기 연금 은퇴자산 펜션 플랜 은퇴저축 금액 저축수단 개인들

2024-12-10

[재정설계] 2024년 은퇴연금 한도액

지난 11월 연방국세청(IRS)은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경제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해 미래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저축할 수 있는 401(k), 403(b), 457플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Thrift Savings Plan) 및 IRA 등은 기존 저축 한도 금액보다 조금씩 높아진 금액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457 플랜,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를 통해 연금 플랜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2023년의 불입 한도액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1인당 불입한도액이 500달러나 늘어난 셈이다.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 한도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75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저축금액은 3만500달러다.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IRA의 불입 가능한 한도액은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4년에 캐치업으로 여전히 10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라면 8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은퇴계좌 IRA와 직장에서 주는 401(k), 4013(b), 457 등에 가입된 경우, 두 곳 모두 저축할 경우 어떤 규제들이 있을까.     IRS는 이 둘을 함께 납입할 경우의 한도액을 단계별 소득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에 다소 증가한 소득 범위를 함께 알아보자.   먼저 싱글로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직장연금플랜에 가입된 싱글 세금 보고자라면 기존 7만3000~8만3000달러에서 2024년 7만7000~8만7000달러로 증가했다. 7만7000달러 미만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IRA에 불입하는 모든 금액이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8만7000달러 이상이라면 하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부부가 둘 다 직장연금 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기존 11만6000~13만6000달러에서 12만3000~14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가 합쳐 소득 12만3000달러 미만을 보고할 경우라면 부부 모두 IRA에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라면 둘 다 모두 불입이 가능하지 않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은퇴연금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23만~24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전 범위는 21만8000~22만8000달러였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만 달러 미만이라면 IRA 저축이 가능하고 공제도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4만 달러 이상이라면 IRA 저축은 가능하지 않고 세금공제도 가능하지 않다.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 혜택 기준도 기존보다 다소 증가했다.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3만6500달러에서 3만8250달러로 증가했다. 연 소득이 3만8250달러 미만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7만3000달러에서 7만6500달러로 증가했고, 연 소득 7만65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은퇴플랜과 절세법은 매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 은퇴플랜에 대한 다양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공인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한도액 직장은퇴 플랜 은퇴저축 플랜 1인당 불입한도액

2023-12-06

베이비 부머 42% 은퇴 저축 없다

베이비 붐 세대의 40% 이상이 은퇴 저축 없이 은퇴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이 센서스국 등의 조사를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56~64세 베이비 붐 세대 중 은퇴저축 계좌가 없는 이들의 비율은 41.9%에 달했다.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 시 약 20년간을 사회보장제도에만 의존해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통상 사회보장제도로 받을 수 있는 체크 규모는 약 1800달러 수준인데, 생활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비영리단체 AARP는 특히 소수계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고등교육 비율이 낮은 커뮤니티에선 고용주가 후원하는 은퇴플랜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회사 근로자의 78%,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근로자의 76%, 히스패닉 근로자의 64%가 아예 은퇴플랜 접근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은퇴 저축을 보유한 경우에도, 최근 증시가 부진한 탓에 평가손실액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추정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이들의 평균 은퇴저축 잔액은 작년 기준 10만4000달러로, 직전해(13만5000달러) 대비 20% 급감했다. 클레버리얼에스테이트 조사 결과에서도 평균 은퇴저축 잔액이 같은 기간 19만2000달러에서 17만1000달러로 줄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거둬들이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고, 은퇴저축 평균 잔액도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 빈곤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은퇴 시점도 점점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1년 노인 빈곤율은 10.3%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데이비드 존 AARP 수석 전략정책고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은퇴를 미루는 고령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며 “그나마 계속 일하면 은퇴저축을 고갈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베이비 은퇴 은퇴저축 계좌 평균 은퇴저축 은퇴저축 평균

2023-05-08

[재테크] 지수형 생명보험(IUL)…수익성 불구 손실 리스크 없어 은퇴저축 인기

 종신형 저축성 생명보험 중 지수형 생명보험(IUL)은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 왔다. 지난해도 전년 대비 21% 판매가 늘어 전체 신규 보험료의 4분의1이 IUL로 몰렸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IUL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IUL은 여타 종신형 저축성 생명보험들과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은퇴저축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을 통해 저축, 투자, 증식되는 자금은 나중에 소득세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Roth IRA 대체 플랜으로 자주 소개되기도 한다. 그 중 IUL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독특한 자금 증식 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증시의 수익 ‘포텐셜’에 동참하면서도 손실 리스크(risk)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조적 은퇴저축 수단으로서 갖는 IUL의 혜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디자인’을 잘 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     ▶두 가지 디자인 방식= IUL과 같은 저축성 생명보험을 디자인하는 방식은 보기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보험금을 위주로 한 디자인과 자금 증식을 위주로 한 디자인이다. IUL을 보조적 은퇴 저축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자금 증식을 위주로 디자인하는 것이 맞다.       자금 증식을 위주로 디자인할 때도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먼저 보험금 규모를 정해 놓고 적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먼저 적립할 금액을 정해 놓고 최소한의 보험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이 서로 현저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일단 둘 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자.       그런데 문제는 목적이 자금 증식일 경우에도 두 방식 모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조적 은퇴 저축 수단으로 IUL을 생각한다면 자금 증식 위주로 디자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자금 증식 위주로 디자인할 것이라면 적립할 금액을 정해 놓고 최소한의 보험금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보험비용 최소화= IUL 등 저축성 생명보험이 보조적 은퇴 저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중에 인출해 사용할 때 소득세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 Roth IRA처럼 소득 제한이나 적립금 제한도 없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      그런데 IUL이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 장점은 동시에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일반 투자와 비교해 보험 비용이라는 것이 들기 때문이다. 비용 면에서만 보면 저축성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투자’ 초기에는 그렇다.      은퇴저축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20~30년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오래 유지할 경우 비용은 결국 자산 대비 평균 0.5%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엔 일반 자산 운용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기는 한다.     그렇더라도 투자 초기, 10년 이내에는 일반 투자에 비해 상대적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자금 증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적립금 대비 최소한의 보험금만 가져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바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실례= 40세 남성을 예로 들어보자. 65세까지 적립하고 66세부터 90세까지 은퇴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먼저 보험금을 100만 달러로 정해 놓고 디자인할 경우다. 이 경우 연간 약 1만6000달러를 적립하고, 66세부터 약 10만 달러씩 융자 방식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똑같은 1만6000달러를 적립하고, 최소한의 보험금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디자인하면 보험금은 약 30만 달러 정도로 줄여서 갈 수 있다.     이 경우는 약 11만 달러씩을 매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입장에 따라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66세부터 25년에 걸친 은퇴 기간 중 매년 1만 달러씩 인출금이 차이가 나면 총액으로 환산하면 25만 달러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30만 달러 보험금이 아닌 100만 달러의 보험금이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늘 목적 확인이 중요하다. 만약 100만 달러가 평생 필요한 보험금이라면 보험금 위주로 필요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동시에 자금 증식도 이룰 수 있는 전자의 방식으로 디자인해도 무방할 것이다.     만약 자녀가 성장하고 자립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필요한 보험이라면 후자와 같이 보험 비용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모자란 70만 달러는 필요한 기간만큼의 Term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결론= IUL 등 저축성 생명보험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결국은 자신의 목적과 필요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재정적 필요, 투자 기간, 리스크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선택이나 디자인은 그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은퇴저축 생명보험 저축성 생명보험 지수형 생명보험 은퇴저축 수단

2022-05-17

[재정설계] 은퇴저축 플랜

미국의 연금제도 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 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최근 손님들로 부터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이 ‘저도 401(k)를 할 수 있나요?, 혹은 401(k)와 IRA 중 어떤 것을 선택 하는 것이 나을까요?’이다. 그래서 오늘은 401(k)와 IRA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401(k)이란 무엇인가? 401(k)은 미국인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계했으며, 불입하는 금액만큼 세금공제가 있는 개인 은퇴플랜이다. IRS 자체에 기록된 코드 이름을 따라 401(k)라 불리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다.     다시 말해, 401(k)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개인이 한해에 401(k)로 저축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21년 기준, 49세까지 1만9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6500달러를 더해서 총 2만6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대부분 많은 회사에서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 외에도 적게는 1% 많게는 5%까지 직원의 연봉에 따라 추가로 매칭해 주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며 59.9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1(k)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매년 연 소득의 3%를 매칭해 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연봉 6만달러일 경우, 매해 1800달러, 만약 연봉이 10만 달러일 경우에는 매해 3000달러라는 돈이 내계좌에 적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주고 적든 많든 매칭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무엇인가? IRA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오픈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만약 어떤 소득도 없다면 오픈할 수 없다.     IRA에는 크게 트래디션 IRA와 로스 IRA가 있다. 트래디션 IRA는 세금유예(tax deferred)가 있어 세금 전 저축한 금액으로 돈을 불리고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세금보고를 할 때 당해년도에 IRA에 저축한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oth IRA는 세금을 낸 후 소득으로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저축 당시에는 세금혜택을 받지 않지만, 은퇴 후 인출 시에 돈이 불어 이자수익(capital gain)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체 금액이 오롯이 나의 자산이 되는 저축플랜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전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느냐이므로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또한 59.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 전에 인출시에는 10%의 벌금이 적용된다.     단지, 로스 IRA는 59.5세 전 인출 시에는 원금에 대해 벌금이 없다. 401(k)와 IRA 중 어떤 것이 나에겐 맞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 둘다 가입할 수도 있다. IRS에서 허락하는 최대불입금(Max Contribution)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둘 다 할 수 있다. 단, 자칫 잘못해 둘 중 하나 초과불입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벌금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01(k)와 IRA 둘 다 세금 절세가 있는 플랜이므로 최대 불입을 통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세금절세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재정설계 은퇴저축 플랜 은퇴저축 플랜 세금 절세 로스 ira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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