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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로스(Roth) IRA 전환(conversion) <2> 언제 유리한가

미래 소득세율 상승 확률 높을 때
전환시 납부 세금은 여유자금으로

은퇴계좌를 로스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로스를 둘러싼 기본 규정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로스 전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로스 전환 검토의 기준 = 로스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전환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와 전환을 통해 얻게 될 세제 혜택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과 마주해야 한다.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 로스 전환이 유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로스 전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소득 계획을 위한 것인지, 상속계획 차원인지, 혹은 둘 다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미래의 소득세율 =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미래의 소득세율이다. 이 소득세율은 당사자의 것일 수도 있고 수혜자의 것일 수도 있다. 로스 전환의 목적에 따라 누구의 소득세율을 두고 검토할 것인지가 달라질 것이다.  또 이 소득세율이 지금의 소득세율과 비교해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는가에 따라 판단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래의 소득세율이 지금의 소득세율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로스 전환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은퇴 후 인출할 때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로스 전환의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지금이나 나중이나 소득세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득세 관점에서 로스 전환은 특별히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관점에서 특별히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해도 전환의 결과로 강제인출(RMD) 규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이 충분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자녀 등 수혜자들이 물려받을 경우 역시 소득세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율과 상관없이 전환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환 시 세금 = 다음은 전환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문제다. 만약 세금을 전환한 금액의 일부로 내야 한다면 전환의 혜택을 많이 손해 보게 되는 셈이다. 전환한 금액 전부에 대한 복리이자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59.5세가 안된 상태에서 전환을 하고, 여기서 세금 낼 돈을 충당하기 위해 ‘인출’을 하면 조기 인출에 대한 10% 추가 세금까지 붙을 수 있다.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유예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혜택을 버릴 뿐 아니라 불필요한 추가 세금까지 내면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전혀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환할 때 내야 할 세금은 별도로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계좌 유지 기간 = 자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로스 계좌에는 5년 유지 규정이 있다. 그래서 전환 후 최소한 5년이 지난 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환한 금액 전체는 전환 후 인출할 때 소득세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59.5세를 넘기지 못했거나 전환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출금에 대해 10%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다.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부분은 59.5세가 넘고, 동시에 전환 후 5년 유지 기간을 맞춰야 조기인출 페널티와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조건을 다 맞추지 못하면 페널티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전환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환한 자금을 언제 인출해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단 최소한 5년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만약 59.5세 미만인데 전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출해야 한다면 세제상 불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사실 5년 유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복리효과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전환할 때 세금으로 낸 금액을 회수하려면 최소한 7~10년 정도 복리투자 효과를 봐야 할 확률이 높다. 결국 전환 후 10년 이상 인출하지 않고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전환의 의미와 혜택이 충분히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전환 금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로스 IRA를 그만큼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인출해서 쓸 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혜택은 은퇴소득 계획을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상속계획의 측면에서도 소득세 없는 재산을 물려주는 긍정적인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로스 전환의 목적이나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목적과 상황이 맞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했던 세제상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많은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비례(pro-rata)’ 규칙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전통적 은퇴계좌에 세후 자금이 적립된 경우인데 전환 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세후 자금 비중이 많은 계좌만 따로 전환하는 변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갖고 있는 모든 은퇴계좌를 통틀어 세후 자금의 비율을 결정한 후 이를 전환 금액에 같은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
 
로스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정설계 전문가는 물론, 세법 전문가와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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