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 천국’…방치된 ‘짝퉁’, 못 잡는 현실
지난달 뉴욕포스트는 맨해튼 일대에 널린 가품이 거리를 망친다며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왜 이같은 문제를 방치하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맨해튼 일대의 명품숍 인근에 타민족 판매자들이 보따리를 가져와 가품을 풀어둔다는 주장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객들이 이들을 여럿 구매한다며 규제당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10일 기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홈페이지(www.ftc.gov)를 통해 이같은 제품 판매 단속을 위한 제보를 받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품 항목을 따로 두진 않는다. 가품 단속은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로 연방법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권리 소유자의 직접 신고가 없는 한 시당국이 이미 뉴욕일원에 퍼진 가품을 직권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FBI와 NYPD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단속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판매까지 잡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주무처가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점, 지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브랜드의 입증 없이 나서기 어려운 점, 단속 권한이 NYPD가 아닌 시당국에 있는 점, 과거 길거리 노점상을 체포했다 기본권 문제가 불거진 전적 때문에 그저 방치된다. 시당국은 10여년 전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적이 있지만, 이날 기준 상당수 직원이 퇴사, 사실상 담당자가 없다. 구매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겠다는 조례도 발의했지만, 현실로 이뤄지진 않았다. 지난달 말과 이달초 찾은 어퍼이스트, 로어맨해튼 일대에는 이같은 가품 매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로고를 그대로 새긴 가품은 명백히 연방법 판례에 따라 침해가 분명하다. 판례를 보면 모작 대상의 조합, 세부사항, 특징을 그대로 복제하면 분명한 원작 침해다. 다만 브랜드가 직접 나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시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나설 현실적 이유가 없다. 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제품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다면, 일단 뉴욕에 유통돼 소규모로 팔리는 제품들을 시가 나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뉴욕일원에 퍼진 이들 가품의 30%는 JFK·라과디아 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이다. CBP는 공항으로 들여오는 이들 위조품을 매년 약 2500만 개 이상 압수하며, 이는 약 23억 달러 상당이다.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일각서 배편 등으로 들여온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당국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모조품 방치 단속 권한 합동 태스크포스 라과디아 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