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운전 정보 수집·공유” 기아 집단 피소

기아차가 운전자 데이터를 충분한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법률전문매체 톱클래스액션스는 원고 재클린 본이 운전자 데이터를 완전한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렉시스넥시스 리스크 솔루션(LNRS)과 공유했으며 데이터가 보험사 등 제삼자에 판매됐다며 기아미국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보험사들이 LNRS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를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평균 속도를 비롯해 운전자가 시속 80마일 이상 주행한 비율, 급가속 및 급제동 빈도와 강도, 심야 운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일련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통해 업체들이 운전자 데이터 판매로 이익을 얻지만, 운전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보험 견적이나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충분한 고지나 동의 없이 운전 데이터가 판매되거나 넘겨진 운전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과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8년형 차량부터 운전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아 측은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측은 “기아가 운전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 데이터를 추적, 저장,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자들은 “수집된 데이터가 판매되고 보험사가 요율을 정할 때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GM과 온스타도 최근 동의 없이 운전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LNRS와 공유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GM, 혼다, 기아, 현대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커넥티드카 앱에서 운전자의 운전 행동을 평가하는 옵션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지난달 11일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일부 운전자는 이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 업체들이 운전 행동에 대한 정보를 LNRS와 같은 데이터 브로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GM 차량의 경우 일부 운전자는 온스타 스마트 드라이버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추적당했고 그 결과 보험료가 올랐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운전 정보 운전자 데이터 운전자 동의 기아 집단소송 GM 온스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Auto News

2024-04-28

[에듀 포스팅] 스스로 중성·양성 인식 학생 부쩍 늘어…학교, 성 정체성 정보 부모와 공유해야

“부모 동의 없이 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학생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비밀유지라는 명목으로 부모에게는 학생이 겪는 성정체성 혼돈과 갈등을 부모와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미성년 성전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교육자, 교역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잘못된 성전환 상담과 성전환 수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23년 4월 수십 명의 학부모와 부모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치코 교육국 앞에서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No More Secrecy)”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들은 학부모 동의 없이 비밀리에 성전환 허용이 가능한 주에서의  지원금 삭감할 것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 및 가치 결정을 알고 담당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살 딸을 두고 있는 레지노씨는 시에라뷰 초등학교 상담사가 자신의 딸을 성전환 남성으로 인정해줬고, 이 사실을 3개월 동안 몰랐다고 했다.   이런 일은 현재 단지 시에라뷰 초등학교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비롯 워싱턴주, 버지니아주 등 다수의 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비밀 성전환 처리를 할 수 있는 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그 지원을 차단하자는 시위와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가주의 자녀 성정체성 비밀 유지 정책   캘리포니아 교사 연합은 2020년 1월, ‘형평성’의 이유로 학생들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 주법 2119에 따라 12세 이상의 위탁 아동들에게는 이것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또 주법 1184에 따라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부모의 의료보험으로 호르몬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젠더 확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은 헌법상 권리다.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동, 우울증 등은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보호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임에도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존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자녀들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아직 발달 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지도와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특히 성전환과 같이 중대한 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생각 이외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에 관해 더 깊이 고려해야만 한다.     존 브라운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0대 청소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에 청소년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반대했다.   ▶무관심 속에 뒤틀어지는 윤리적 판단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자신의 이름을 중성으로 바꾸고 성 정체성을 하나의 관점 선택, 평등, 권리, 다양성, 소수자라는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포장하며 아이들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것이 한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깊이 미치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4년간 부쩍 늘어난 자신이 ‘중성’임을 주장하는 학생들과 ‘양성’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을 적지 않게 겪어왔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부모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그들은 성장하면서 정서적 자아 개념이 잡혀가는 과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바로 잡아 주며 조력하면서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등에서의 사회적 영향이 그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독려하는 학교 정책에 반대하며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불일듯이 일고 있는 서명운동을 통해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을 찾는 일에 힘을 보태며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모두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문의:(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에듀 포스팅 정체성 중성 학부모 동의 부모 권리 시에라뷰 초등학교

2024-02-25

명품 리폼 판매, 상표권 분쟁 위험

명품 브랜드 옷이나 가방 등의 디자인과 색상을 바꿔 새로운 제품으로 제작하는 리폼·업사이클링이 인기인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엣시(Etsy)나 이베이 등에서 명품 쇼핑백이나 옷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리워크드(Reworked)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브랜드 쇼핑백에 비닐과 가죽을 덧대어 새로운 가방으로 재탄생시킨다든지, 나이키 옷 여러개를 이어붙여서 새로운 형태의 옷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리폼 제품들이 판매 중이다.     또 실제로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백팩·지갑·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업사이클링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제품 다수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점이다. 이는 본래 상품 품질·형상을 유지·보수하려고 그 일부를 단순히 가공·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정찬용 상법 전문 변호사는 “원 제품을 수선이 아닌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고 상표나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와 상업적 목적으로 상표권자 동의 없이 다른 형태로 바꾸고 디자인도 변경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수량이 적어서 상표권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상표권자가 문제로 삼고 배상을 요구하면 일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품의 로고를 상표권자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고 심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리폼 제품을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위조품으로 간주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상표가 더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는 경우와 악의적으로 상표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 역시 상표 침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2019년 엣시의 판매자가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법원은 루이뷔통에 손을 들어줘 판매자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폼 제품 판매·유통에 대한 상표권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상표권자에게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도 해야 해서 금전적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업정지나 재고 압수 등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품을 리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리폼 제품의 구매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상표권 침해나 상표 오용을 알면서도 리폼 제품을 구매하거나,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제품을 사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하은 기자상표권 명품 상표권자가 문제 상표권자 동의 상표권 분쟁

2023-08-28

[법 상식] 부동산 매입시 기존 융자 인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직접 받지 않고 셀러의 부동산에 이미 융자돼있는 것을 인수하는 형태로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기지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신규 융자를 하지 않고 기존의 융자를 인수하는 거래를 많이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융자가 있다. 첫째는, 새로운 융자를 받아 셀러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융자를 지불하는 것, 둘째, 셀러가 소유한 기존의 융자금을 융자회사의 동의하에 인수하는 것, 셋째, 셀러가 소유한 기존의 융자를 융자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융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셀러가 소유한 기존의 융자를 인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기존의 융자를 인수할 경우, 신규융자를 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어가 융자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prepayment) 시 요구되는 조기 상환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융자 이자율이 현재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낮을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융자 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과정이 단축된다.   기존 융자를 인수할 때, 융자회사의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은 달라진다. 융자회사의 동의할 경우, 셀러는 기존의 융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 반면, 융자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융자를 인수해도 셀러의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된다. 따라서 융자회사의 동의 없이 바이어가 융자를 인수하면 바이어가 비용 미납 시 매각한 부동산 셀러에게 상환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융자회사의 동의하에 융자가 인수되었을 경우, 바이어가 융자회사가 제시하는 융자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기존의 융자 이자율이 현재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고, 또한 셀러가 조기 상환에 따른 페널티를 피하려 할 경우, 바이어가 기존의 융자를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형태의 융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때 바이어와 셀러는 부동산 거래를 시작하면서 융자회사와 바이어가 즉시 융자를 인수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융자회사가 동의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반면, 융자회사의 동의 없이 바이어가 융자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셀러가 계속해서 동일한 상환 책임을 갖는다. 또한 융자회사는 기존의 융자가 제공된 부동산이 매각된 것이므로 융자회사 동의 없이 이전된 융자를 만기 요청하고 융자 전액의 상환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바이어의 경우, 새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바이어는 인수한 융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융자를 인수하는 경우, 바이어와 셀러는 융자회사의 동의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점검한 후 결정을 내려야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부동산 융자 융자회사 동의 반면 융자회사 융자 이자율

2023-04-30

[노동법] 중재 동의서 부활

많은 고용주가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필자도 여러 세미나와 칼럼 등을 통해서 고용 관련 중재 동의서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며칠 전 연방 법원에서 가주의 중재 동의서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려 법조계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먼저 알아둘 것은 ‘Arbitration agreement’의 한국어 번역을 찾으면 ‘중재 동의서’라고 명시되지만, 사실 중재라는 단어는 양 측간의 합의를 도와주는 'Mediation’에 더 가깝다. Arbitration 의미는 중재보다 ‘비공개 재판’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중재(Mediation)를 진행하는 중재인(Mediator)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어떤 명령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중재를 진행하는 중재인은 일반 법원 판사와 마찬가지로 행동 명령이나 판결 등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경우에 은퇴한 판사들이 중재인으로서 케이스들을 담당한다.     따라서 중재 동의서는 일반 법원의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인 중재 동의서는 고용 관련 소송 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집단 소송으로 들어온 케이스들도 적법하게 서명된 중재 동의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Motion to compel arbitration) 접수를 통해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으로, 그리고 법원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 대응 방법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고용주 측에게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진보적인 가주 의회는 이러한 중재 동의서가 직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부터는 AB-51이라는 법을 통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를 강제로 서명받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다.   하지만 지난주 연방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가주의 AB-51 법은 비공개 재판을 선호하는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에 어긋나며, 이에 따라 무효화 됐다. 다시 말해, 고용주들이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는 것이 다시 합법화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그동안 서명받은 중재 동의서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법에 따라 업데이트되었는지, 모든 직원이 서명했는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주 의회가 이 법을 어떻게 또 바꿀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하므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중재 동의 중재 동의서들 가주의 중재 비공개 재판

2023-02-22

부모 동의 없이 접종 법안 가주 상원 법사위 통과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2~17세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SB 886)을 승인했다.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 해당 연령 청소년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승인한 각종 백신을 개인 의지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현재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예방 백신이 아닐 경우 부모 또는 대리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백신 제약을 두지 않고 청소년에게 접종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가주에서는 코로나19 등 백신 불신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 건강을 우선하자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가주 상원 스캇 위에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은 스스로 의지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다. 상원 법사위원회 법안 공청회 때도 1시간 이상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위에너 의원은 “이 법안은 급진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다. 가주에는 해당 연령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 예방 및 치료, 낙태 및 출산 등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법사위 부모 상원 법사위원회 접종 법안 부모 동의

2022-05-06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3."아프지 않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늦지 않게 클레임 하십시오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 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증 변호사 동의 상대방 보험회사

2022-02-15

"12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백신접종 가능"

가주에서 12세 이상에게 부모 동의 없이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방 법원이 최근 직원 100인 이상 기업과 연방 공무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포함, 각종 백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접종시키는 법안(SB866)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호자의 ‘동의(consent)’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가 접종한다는 사실, 상황 등을 부모가 ‘인지(knowledge)’하지 못하더라도 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현재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가주 지역 청소년들이 부모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어 접종을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는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 권장하는 모든 종류의 백신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후 주지사가 서명을 마친다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LA타임스는 21일 “이번 법안은 자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장열 기자백신접종 부모 백신접종 가능 부모 동의 코로나 백신

2022-01-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