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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접종 법안 가주 상원 법사위 통과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2~17세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SB 886)을 승인했다.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 해당 연령 청소년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승인한 각종 백신을 개인 의지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현재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예방 백신이 아닐 경우 부모 또는 대리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백신 제약을 두지 않고 청소년에게 접종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가주에서는 코로나19 등 백신 불신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 건강을 우선하자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가주 상원 스캇 위에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은 스스로 의지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다. 상원 법사위원회 법안 공청회 때도 1시간 이상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위에너 의원은 “이 법안은 급진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다. 가주에는 해당 연령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 예방 및 치료, 낙태 및 출산 등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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