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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만 나이'로 통일한다…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한국에서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법사위 나이 국회 법사위 나이 계산 나이 사용

2022-12-06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지 8월 25일자 A-1면 참조〉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복수국적 선천 복수국적 취득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국적법

2022-08-29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법사위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법사위 전체회의

2022-08-24

부모 동의 없이 접종 법안 가주 상원 법사위 통과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2~17세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SB 886)을 승인했다.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 해당 연령 청소년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승인한 각종 백신을 개인 의지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현재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예방 백신이 아닐 경우 부모 또는 대리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백신 제약을 두지 않고 청소년에게 접종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가주에서는 코로나19 등 백신 불신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 건강을 우선하자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가주 상원 스캇 위에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은 스스로 의지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다. 상원 법사위원회 법안 공청회 때도 1시간 이상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위에너 의원은 “이 법안은 급진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다. 가주에는 해당 연령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 예방 및 치료, 낙태 및 출산 등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법사위 부모 상원 법사위원회 접종 법안 부모 동의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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