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증가에 식당 제3자 예약 제한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서 식당 동의 없는 예약 막아
“리셀러 탓 최근 수개월간 뉴욕시 노쇼 세 배 증가”
17일 뉴욕포스트·알렉스 보레스(민주·7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실에 따르면 시내 고급 식당의 예약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노쇼’ 시에 중개 플랫폼 등 제3자에게 벌금을 매기는 법안(S09365·A10215)이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식당 동의 없이 온라인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레시(Resy)’와 ‘오픈 테이블(OpenTable)’ 등의 리셀링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모든 기타 루트를 통해 식당별로 대략 150~650달러가량 선에서 거래되는 예약권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모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3자들이 식당의 동의 없이 예약 경쟁률을 올린 후 이로 인한 노쇼 피해 등은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 제기의 골자로, 업주의 동의 없는 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예약 상황 공개·홍보도 금지된다. 위반시 1회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자 및 위반을 유도한 자 모두 대상이 된다.
멜리사 플레이스첫 뉴욕 레스토랑 연합(NY Restaurant Association) 회장은 “최근 수개월간 리셀러 탓에 노쇼가 세 배 늘었다”고 했다.
파블로 리베로 레시 CEO는 법안이 발의되자 일부 업주들과 성명을 통해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성명에는 맨해튼 나로·서울살롱·아토믹스·아토보이 소유주인 한인 업주 엘리아 박도 이름을 올렸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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