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 백신접종 가능"
가주 상원 법안 발의
연방 법원이 최근 직원 100인 이상 기업과 연방 공무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포함, 각종 백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접종시키는 법안(SB866)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호자의 ‘동의(consent)’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가 접종한다는 사실, 상황 등을 부모가 ‘인지(knowledge)’하지 못하더라도 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현재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가주 지역 청소년들이 부모가 백신을 거부하고 있어 접종을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에는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 권장하는 모든 종류의 백신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 후 주지사가 서명을 마친다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LA타임스는 21일 “이번 법안은 자녀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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