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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노숙자 보호소 설립 추진…LA카운티 만장일치로 가결

LA카운티에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노숙자 긴급 보호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25일 FOX11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4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노숙자 긴급 보호소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위원회는 표결과 함께 페시아 데븐포트 LA카운티 CEO에게 서비스 예정 지역에 맞춰 8개 보호소 설립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설치안은 캐서린 바거(5지구), 린지 호바스(3지구) 수퍼바이저가 발의했다. 두 수퍼바이저는 기후 위기 속 노숙자들에게 보호소와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립안에 언급했다.     또한, 카운티 내 7만5000명 이상의 노숙자가 있고, 그중 5만2365명이 보호소의 그늘막 없이 생활하고 있음도 명시했다.     설립 예정인 노숙자 긴급 보호소는 하루 세 끼 식사, 샤워 시설, 화장실, 의류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핵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데븐포트 CEO의 보고서는 한 달 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치료 등 노숙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하고 제공 방법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보호소 설립 위치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거 수퍼바이저는 보호소 설립에 대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극심한 날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를 찾아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또 다른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la카운티 연중무휴 la카운티 연중무휴 보호소 설립 긴급 보호소

2024-09-25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이벤트

뉴욕시 플러싱 노던불러바드에 있는 코리아빌리지 1층 특설 매장(#G12)에서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단 6일간 실시되는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이벤트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여름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특별 이벤트인데, 오픈 첫날인 22일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특설 매장을 가득 메우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더욱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한정된 수량의 제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이번 이벤트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와~싸다’ 브랜드 한국 여성 홈웨어는 그 편안함과 시원함으로 중년 여성들이 특히 많이 찾고 있다”며 “땀이 나도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시원한 재질 덕분에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특히 가벼운 소재로 손빨래가 용이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7부 원피스와 7부 상하 세트 등 두 가지 형태의 제품이 소개되고 있는데, 각각 49달러와 99달러 특별가로 제공되고 있다.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일정  ▶일시: 2024년 7월 22일(월)~27일(토), 단 6일간  ▶장소: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1층 특설 매장 #G12 (코스모스 옆)  ▶주소: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이벤트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코리아 빌리지 특설 매장 한국 여성 의류 특별가 판매 젬코 한국 여성의류 판매 행사

2024-07-24

은퇴계좌<401(k)·IRA> 조기 인출 쉬워졌다

은퇴계좌에서 페널티 없이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돼 긴급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난 2022년 통과돼 올해부터 발효된 은퇴법의 일부인 규정 401(k) SECURE Act 2.0에 따라 1년에 한 번 1000달러를 제약 없이 은퇴계좌로부터 조기 인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은퇴계좌에서의 조기 인출은 보통 10%의 페널티와 함께 면세 혜택서 제외돼 세금도 내야 한다.     국세청(IRS)이 명시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례비 등 조건이 까다로워 페널티를 피하기 쉽지 않다.     재산 및 자산운용 전문기업 아메리츠파이낸셜의 장윤정 매니저는 “조기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 규정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조기 인출이 훨씬 쉬워졌다. 사용처에 대한 제약도 없는 것과 다름없다.     다만 모든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이나 개인은퇴계좌(IRA) 중 일부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1000달러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하려면 은퇴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또한 긴급 인출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긴급인출을 진행하고 3년 안이라면 1000달러를 다시 은퇴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은퇴계좌의 긴급 인출이 최근 몇 년간 늘었다면서 물가 고공행진과 늘어난 크레딧 카드 연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캐서린 콜리전 전국은퇴연구센터(TCRS) 회장은 “많은 근로자가 긴급한 상황에 쓸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 1000달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은퇴계좌 조기 조기 인출 긴급 인출

2024-07-21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특별 이벤트

한인 여성들이 가정에서 즐겨 입는 의류를 놀랄만한 가격에 판매하는 세일이 실시된다.   뉴욕시 플러싱 노던불러바드에 있는 코리아빌리지 1층 특설 매장(#G12)은 오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단 6일간 여름 무더위 격파를 위한 긴급 처분 특별 이벤트로 한인 가정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산 의류를 파격가에 판매한다.   이번 긴급 처분 행사에서는 7부 원피스와 7부 상하 세트 두 가지 형태의 인기 제품이 판매되는데, 가격은 각각 49달러와 99달러다.   주최 측은 “한국 여성 홈웨어 의류는 그 편안함과 활동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에 땀이 나도 시원한 재질로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편안하고, 가벼워 손빨래로도 쉽게 세탁할 수 있어 중년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스테디셀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주최 측은 “이번 행사는 여름철 시원하고 편안한 의류를 찾는 한인 여성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게 한국산 홈웨어 의류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소재의 ‘와~싸다’ 의류를 놓치지 말고 방문해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일시: 2024년 7월 22일(월)~27일(토), 단 6일간 ▶장소: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1층 특설 매장 #G12(코스모스 옆) ▶주소: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박종원 기자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특별 이벤트 코리아 빌리지 내 1층 특설 매장 코리아 빌리지 한국 여성 의류 긴급 처분

2024-07-15

한인교계 앞장선 아동보호법 상정 실패

한인 교계에서 대대적으로 참여했던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이 서명수 미달로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했다. 가주 총무국은 이 안이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지지 서명 부족으로 11월 선거에 상정되지 못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안은 자녀가 성을 전환했거나 이름을 변경했을 때 학교에서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부모 동의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을 권유하거나 정신과 상담 소개 및 성전환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했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발의안에 상정되려면 지지자들은 가주 총무국이 정한 시한까지 가주 유권자 55만 명의 지지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서명자 수는 이보다 더 많다.   이에 한인 교계는 발의안 상정을 위해 지난 2월 남가주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긴급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앞장선 것은 지난 2008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는 ‘주민발의안 8’ 상정 캠페인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마감된 서명 제출일에 접수된 서명자 수는 40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 운동을 처음 시작한 로즈빌교육위원회 이사인 조너선 재크레슨은 29일 성명을 통해 “시간과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발의안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크레슨에 따르면 서명운동에 모금된 기금은 20만 달러에 그쳤다.   이번 서명 운동에 동참한 한인 교계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케이시 이 목사(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는 “주 정부가 서명 검사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다. 단어 하나만 틀려도 모든 서명자의 서명을 무효처리해 서명자 숫자를 채우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인 1세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의 민종기 이사장은 “성정체성 혁명의 메카가 되다시피 한 가주에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 발의안이 무산됐지만 힘써 동참한 각 교회와 단체 및 이민사회의 각별한 노력에 감사하다. 짧은 시간과 빈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합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는 놀라운 연대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제 시작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회복시키고 성정치의 이념적 과격화에 희생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은 이제 시작됐다. 유사한 문제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재다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입법 절차와 법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가주 의회는 최근 학부모에 자녀의 성정체성 통보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가주 검찰청은 성정체성 통보 정책을 허용하는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가주 검찰청은 또 지난달 해당 발의안의 투표용지 제목을 ‘아동보호법’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 제한안’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아동보호법 한인교계 발의안 상정 한인 교계가 긴급 서명운동

2024-05-29

오로라시, 긴급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시작

 오로라 시는 지난 14일 COVID-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해 오로라 긴급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Aurora Emergency Mortgage Assistance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모기지 지원 (연체일 상관없음)   ▶모기지 복구 지원   ▶HOA 수수료 또는 담보   ▶콘도미니엄 협회 수수료   ▶주택 소유자의 유틸리티(전기, 가스, 인터넷 서비스, 가정 에너지 및 물 포함)   ▶체납 재산세 납부 지원   ▶주택 소유자 보험료 지원 오로라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ARPA(American Rescue Plan Act)로부터 연방 기금으로 175만 달러를 받았으며 향후 추가로 더 지원 받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2020년 1월 21일 또는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관련 영향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내역으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 근무 시간 단축,  건강 관리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족부양 비용 증가, 그외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 등이 포함된다. ▶단독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또는 2-3-4-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여기에는 5개 이상의 자가 거주 부동산, 투자용 소유 부동산 또는 별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현재 또는 코로나 관련 재정난이 발생한 시점에 거주하는 카운티의 중간소득과 같거나 그 미만의 소득자에 한한다. 한편, 오로라시의 긴급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가능한 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www.auroragov.org/news/whats_new/pandemic-related_mortgage_relief에서 알 수 있다. 문의는 전화 303-739-7900 혹은 이메일 comdev@auroragov.org 로  하면 된다.     김경진 기자프로그램 오로라 지원 프로그램 복구 지원 오로라시 긴급

2023-02-24

[중앙시평] 이민의 역사는 반복된다

불법이민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자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우리 조상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왔는데, 너희들도 법을 지켜라”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 특히 이민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100, 200년 전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이민법’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따라서 합법 이민, 불법이민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이민: 미국의 역사(Immigration: An American History)’라는 책은 현재 미국의 이민 문제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실은 여러 차례 되풀이된 일임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 건국 직후만 하더라도 이민법은커녕, 미국 시민에 대한 법률 규정도 없었다. 건국 5년 후에 제정된 시민권법(Naturalization Act of 1790)은 일단 미국에 도착해 2년을 살면 시민권을 주었다. 물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자유민 백인’에게만 시민권을 준다는 인종차별적 조건도 빼놓지 않았다.     남북전쟁 후 노예해방을 위해 제정된 1866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66)은 흑인에게 시민권 부여를 허가했지만, 중국인 등 아시아계는 거주할 권리만 주어졌을 뿐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는 없었다. 중국계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898년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례부터였다. 이렇게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은 ‘합법적 미국인’이 될 길이 원천봉쇄됐던 것이 미국 이민법의 역사다.   이 책의 저자인 하샤 다이너 뉴욕대 역사학 교수에 따르면,  1차대전 직후 몰려드는 중국, 일본, 한국계 이민자들을 노란색 위험(yellow peril)이라며 경계했다. 결국 미 의회는 잇단 반이민법을 통과시킨다. 1920년 긴급 이민쿼터법(Emergency Quota Act)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민 쿼터를 엄격하게 제한했고, 1924년 아시안 배제법(Asian Exclusion Act)은 이들 국가의 이민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동 7개 국가 입국 금지 명령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미국 영사가 이민 희망자를 인터뷰하고 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도 1920년대부터다. 미국 입국 전부터 법적 장벽이 생긴 것이다. 다이너 교수는 “비자와 인터뷰가 생기면서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출국한 유대인들의 미국 입국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그런 유대인들이몇 년 후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지 상상해보라”고 지적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알바니 대학 칼 본 템포 교수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 문제도 원래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만 해도 미국-멕시코 국경 경비는 동네 경찰이 했고 예산도 충분치 않았다. 국경 경비가 강화된 것은 9·11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경제난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도 미국 역사에 몇 번이나 반복되던 일이다. 19세기 중반 아이리시 이민자들은 감자 전염병 창궐로 굶주림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이민을 시도했고, 1890년대에는 이탈리아 북부 흉작으로, 1850년에는 리투아니아의 기아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왔다. 오늘날 경제난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남미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 국가의 출신 조상을 둔 백인들이 멕시코 국경 캐러밴을 ‘밀입국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 때 모르는 꼴’이다.   템포 교수는 “미국의 이민제도는 절대 불변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이며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의지를 모으면 투표와 정치 참여로 더욱 좋은 이민법과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중앙시평 이민 역사 동아시아계 이민자들 한국계 이민자들 긴급 이민쿼터법

2022-10-05

[중앙시평] 이민의 역사는 반복된다

불법이민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자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우리 조상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왔는데, 너희들도 법을 지켜라”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 특히 이민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100, 200년 전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이민법’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따라서 합법 이민, 불법이민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이민: 미국의 역사(Immigration: An American History)’라는 책은 현재 미국의 이민 문제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실은 여러 차례 되풀이된 일임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 건국 직후만 하더라도 이민법은커녕, 미국 시민에 대한 법률 규정도 없었다. 건국 5년 후에 제정된 시민권법(Naturalization Act of 1790)은 일단 미국에 도착해 2년을 살면 시민권을 주었다. 물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자유민 백인’에게만 시민권을 준다는 인종차별적 조건도 빼놓지 않았다.     남북전쟁 후 노예해방을 위해 제정된 1866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66)은 흑인에게 시민권 부여를 허가했지만, 중국인 등 아시아계는 거주할 권리만 주어졌을 뿐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는 없었다. 중국계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898년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례부터였다. 이렇게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은 ‘합법적 미국인’이 될 길이 원천봉쇄됐던 것이 미국 이민법의 역사다.   이 책의 저자인 하샤 다이너 뉴욕대 역사학 교수에 따르면,  1차대전 직후 몰려드는 중국, 일본, 한국계 이민자들을 노란색 위험(yellow peril)이라며 경계했다. 결국 미 의회는 잇단 반이민법을 통과시킨다. 1920년 긴급 이민쿼터법(Emergency Quota Act)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민 쿼터를 엄격하게 제한했고, 1924년 아시안 배제법(Asian Exclusion Act)은 이들 국가의 이민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동 7개 국가 입국 금지 명령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미국 영사가 이민 희망자를 인터뷰하고 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도 1920년대부터다. 미국 입국 전부터 법적 장벽이 생긴 것이다. 다이너 교수는 “비자와 인터뷰가 생기면서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출국한 유대인들의 미국 입국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그런 유대인들이몇 년 후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지 상상해보라”고 지적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알바니 대학 칼 본 템포 교수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 문제도 원래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만 해도 미국-멕시코 국경 경비는 동네 경찰이 했고 예산도 충분치 않았다. 국경 경비가 강화된 것은 9·11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경제난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도 미국 역사에 몇 번이나 반복되던 일이다. 19세기 중반 아이리시 이민자들은 감자 전염병 창궐로 굶주림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이민을 시도했고, 1890년대에는 이탈리아 북부 흉작으로, 1850년에는 리투아니아의 기아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왔다. 오늘날 경제난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남미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 국가의 출신 조상을 둔 백인들이 멕시코 국경 캐러밴을 ‘밀입국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 때 모르는 꼴’이다.   템포 교수는 “미국의 이민제도는 절대 불변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이며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의지를 모으면 투표와 정치 참여로 더욱 좋은 이민법과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중앙시평 이민 역사 동아시아계 이민자들 한국계 이민자들 긴급 이민쿼터법

2022-10-03

뉴저지주 임대료 지원프로그램에 구멍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소득에 따른 퇴거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정부 산하 커뮤니티어페어국(DCA)과 각 카운티정부 등에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ERAP: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주정부임대료지원프로그램(SRAP: State Rental Assistance Program) ▶앵커 프로그램(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버겐카운티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ERAP: Bergen County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등이 대표적이다.   뉴저지주와 카운티정부들이 이러한 다양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최근까지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의 어려운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빠지지 않고 팬데믹을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수백 명 이상의 세입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수혜자가 됐음에도 해당 부서의 업무차질로 1년이 넘도록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살고 있던 집이나 아파트에서 쫓겨나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어페어국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수혜자 또는 부동산소유주에게 보낸 수표(체크) ▶은행 계좌에 보낸 지원금(바우처) 등이 주소와 계좌번호 등 정보가 부정확해서 지원금 받는 게 늦어져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지원프로그램 뉴저지주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 뉴저지주 임대료 assistance program

2022-08-23

“중소기업 팬데믹 지원금 막 퍼줬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팬데믹 초기에 긴급 지원금 신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연방하원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고 SBA가 긴급지원금 신청 건 상당수를 거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지원 정책은 SBA가 운영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BA는 대출과 보조금 신청 390만 건을 승인했는데, 이는 지난 60년간(1953∼2020년 3월) 승인한 건수 220만 건의 배 수준으로 많은 양이다.   SBA는 관련 업무를 직원이 6명뿐인 기존 용역업체 ‘RER 솔루션’에 계속 맡겼다. RER 솔루션은 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하청업체 두 곳에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SBA가 기록적인 업무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청업체에 대출 신청에 대한 ‘일괄승인’ 기능을 만들도록 요청한 덕분이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직원이 대출 신청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는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 결과 최종 승인된 신청의 41%인 160만 건이 SBA 직원의 실제 검토 없이 승인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SBA 직원은 증명 불가 정보가 발견되거나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확인이 안 되도 승인을 강행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지원금 긴급지원금 신청 긴급 지원금 대출 신청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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