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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시, 긴급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시작

 오로라 시는 지난 14일 COVID-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해 오로라 긴급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Aurora Emergency Mortgage Assistance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모기지 지원 (연체일 상관없음)   ▶모기지 복구 지원   ▶HOA 수수료 또는 담보   ▶콘도미니엄 협회 수수료   ▶주택 소유자의 유틸리티(전기, 가스, 인터넷 서비스, 가정 에너지 및 물 포함)   ▶체납 재산세 납부 지원   ▶주택 소유자 보험료 지원 오로라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ARPA(American Rescue Plan Act)로부터 연방 기금으로 175만 달러를 받았으며 향후 추가로 더 지원 받을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2020년 1월 21일 또는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관련 영향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내역으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 근무 시간 단축,  건강 관리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가족부양 비용 증가, 그외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 등이 포함된다. ▶단독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또는 2-3-4-가구 주택의 소유자이다. 여기에는 5개 이상의 자가 거주 부동산, 투자용 소유 부동산 또는 별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현재 또는 코로나 관련 재정난이 발생한 시점에 거주하는 카운티의 중간소득과 같거나 그 미만의 소득자에 한한다. 한편, 오로라시의 긴급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가능한 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www.auroragov.org/news/whats_new/pandemic-related_mortgage_relief에서 알 수 있다. 문의는 전화 303-739-7900 혹은 이메일 comdev@auroragov.org 로  하면 된다.     김경진 기자프로그램 오로라 지원 프로그램 복구 지원 오로라시 긴급

2023-02-24

[중앙시평] 이민의 역사는 반복된다

불법이민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자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우리 조상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왔는데, 너희들도 법을 지켜라”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 특히 이민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100, 200년 전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이민법’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따라서 합법 이민, 불법이민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이민: 미국의 역사(Immigration: An American History)’라는 책은 현재 미국의 이민 문제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실은 여러 차례 되풀이된 일임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 건국 직후만 하더라도 이민법은커녕, 미국 시민에 대한 법률 규정도 없었다. 건국 5년 후에 제정된 시민권법(Naturalization Act of 1790)은 일단 미국에 도착해 2년을 살면 시민권을 주었다. 물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자유민 백인’에게만 시민권을 준다는 인종차별적 조건도 빼놓지 않았다.     남북전쟁 후 노예해방을 위해 제정된 1866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66)은 흑인에게 시민권 부여를 허가했지만, 중국인 등 아시아계는 거주할 권리만 주어졌을 뿐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는 없었다. 중국계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898년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례부터였다. 이렇게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은 ‘합법적 미국인’이 될 길이 원천봉쇄됐던 것이 미국 이민법의 역사다.   이 책의 저자인 하샤 다이너 뉴욕대 역사학 교수에 따르면,  1차대전 직후 몰려드는 중국, 일본, 한국계 이민자들을 노란색 위험(yellow peril)이라며 경계했다. 결국 미 의회는 잇단 반이민법을 통과시킨다. 1920년 긴급 이민쿼터법(Emergency Quota Act)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민 쿼터를 엄격하게 제한했고, 1924년 아시안 배제법(Asian Exclusion Act)은 이들 국가의 이민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동 7개 국가 입국 금지 명령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미국 영사가 이민 희망자를 인터뷰하고 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도 1920년대부터다. 미국 입국 전부터 법적 장벽이 생긴 것이다. 다이너 교수는 “비자와 인터뷰가 생기면서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출국한 유대인들의 미국 입국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그런 유대인들이몇 년 후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지 상상해보라”고 지적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알바니 대학 칼 본 템포 교수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 문제도 원래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만 해도 미국-멕시코 국경 경비는 동네 경찰이 했고 예산도 충분치 않았다. 국경 경비가 강화된 것은 9·11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경제난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도 미국 역사에 몇 번이나 반복되던 일이다. 19세기 중반 아이리시 이민자들은 감자 전염병 창궐로 굶주림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이민을 시도했고, 1890년대에는 이탈리아 북부 흉작으로, 1850년에는 리투아니아의 기아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왔다. 오늘날 경제난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남미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 국가의 출신 조상을 둔 백인들이 멕시코 국경 캐러밴을 ‘밀입국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 때 모르는 꼴’이다.   템포 교수는 “미국의 이민제도는 절대 불변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이며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의지를 모으면 투표와 정치 참여로 더욱 좋은 이민법과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중앙시평 이민 역사 동아시아계 이민자들 한국계 이민자들 긴급 이민쿼터법

2022-10-05

[중앙시평] 이민의 역사는 반복된다

불법이민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자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우리 조상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이민 왔는데, 너희들도 법을 지켜라”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 특히 이민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100, 200년 전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이민법’이라는 게 아예 없었고, 따라서 합법 이민, 불법이민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이민: 미국의 역사(Immigration: An American History)’라는 책은 현재 미국의 이민 문제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실은 여러 차례 되풀이된 일임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미국 건국 직후만 하더라도 이민법은커녕, 미국 시민에 대한 법률 규정도 없었다. 건국 5년 후에 제정된 시민권법(Naturalization Act of 1790)은 일단 미국에 도착해 2년을 살면 시민권을 주었다. 물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춘 자유민 백인’에게만 시민권을 준다는 인종차별적 조건도 빼놓지 않았다.     남북전쟁 후 노예해방을 위해 제정된 1866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66)은 흑인에게 시민권 부여를 허가했지만, 중국인 등 아시아계는 거주할 권리만 주어졌을 뿐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는 없었다. 중국계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898년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례부터였다. 이렇게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은 ‘합법적 미국인’이 될 길이 원천봉쇄됐던 것이 미국 이민법의 역사다.   이 책의 저자인 하샤 다이너 뉴욕대 역사학 교수에 따르면,  1차대전 직후 몰려드는 중국, 일본, 한국계 이민자들을 노란색 위험(yellow peril)이라며 경계했다. 결국 미 의회는 잇단 반이민법을 통과시킨다. 1920년 긴급 이민쿼터법(Emergency Quota Act)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민 쿼터를 엄격하게 제한했고, 1924년 아시안 배제법(Asian Exclusion Act)은 이들 국가의 이민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동 7개 국가 입국 금지 명령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미국 영사가 이민 희망자를 인터뷰하고 비자와 영주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도 1920년대부터다. 미국 입국 전부터 법적 장벽이 생긴 것이다. 다이너 교수는 “비자와 인터뷰가 생기면서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출국한 유대인들의 미국 입국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그런 유대인들이몇 년 후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지 상상해보라”고 지적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알바니 대학 칼 본 템포 교수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 문제도 원래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만 해도 미국-멕시코 국경 경비는 동네 경찰이 했고 예산도 충분치 않았다. 국경 경비가 강화된 것은 9·11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경제난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캐러밴 행렬도 미국 역사에 몇 번이나 반복되던 일이다. 19세기 중반 아이리시 이민자들은 감자 전염병 창궐로 굶주림에 시달리다 미국으로 이민을 시도했고, 1890년대에는 이탈리아 북부 흉작으로, 1850년에는 리투아니아의 기아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왔다. 오늘날 경제난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남미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 국가의 출신 조상을 둔 백인들이 멕시코 국경 캐러밴을 ‘밀입국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 때 모르는 꼴’이다.   템포 교수는 “미국의 이민제도는 절대 불변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이며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의지를 모으면 투표와 정치 참여로 더욱 좋은 이민법과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종원 / 변호사중앙시평 이민 역사 동아시아계 이민자들 한국계 이민자들 긴급 이민쿼터법

2022-10-03

뉴저지주 임대료 지원프로그램에 구멍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소득에 따른 퇴거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정부 산하 커뮤니티어페어국(DCA)과 각 카운티정부 등에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ERAP: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주정부임대료지원프로그램(SRAP: State Rental Assistance Program) ▶앵커 프로그램(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버겐카운티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ERAP: Bergen County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등이 대표적이다.   뉴저지주와 카운티정부들이 이러한 다양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최근까지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의 어려운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빠지지 않고 팬데믹을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수백 명 이상의 세입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수혜자가 됐음에도 해당 부서의 업무차질로 1년이 넘도록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살고 있던 집이나 아파트에서 쫓겨나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어페어국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수혜자 또는 부동산소유주에게 보낸 수표(체크) ▶은행 계좌에 보낸 지원금(바우처) 등이 주소와 계좌번호 등 정보가 부정확해서 지원금 받는 게 늦어져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지원프로그램 뉴저지주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 뉴저지주 임대료 assistance program

2022-08-23

“중소기업 팬데믹 지원금 막 퍼줬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팬데믹 초기에 긴급 지원금 신청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 보도했다.   연방하원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고 SBA가 긴급지원금 신청 건 상당수를 거의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지원 정책은 SBA가 운영하는 ‘경제피해재난대출’(EIDL)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BA는 대출과 보조금 신청 390만 건을 승인했는데, 이는 지난 60년간(1953∼2020년 3월) 승인한 건수 220만 건의 배 수준으로 많은 양이다.   SBA는 관련 업무를 직원이 6명뿐인 기존 용역업체 ‘RER 솔루션’에 계속 맡겼다. RER 솔루션은 담당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하청업체 두 곳에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SBA가 기록적인 업무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청업체에 대출 신청에 대한 ‘일괄승인’ 기능을 만들도록 요청한 덕분이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직원이 대출 신청을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는 파악했다.     위원회는 “이 결과 최종 승인된 신청의 41%인 160만 건이 SBA 직원의 실제 검토 없이 승인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SBA 직원은 증명 불가 정보가 발견되거나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확인이 안 되도 승인을 강행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지원금 긴급지원금 신청 긴급 지원금 대출 신청

2022-06-15

뉴욕주, 중·저소득층 긴급 난방비 지원

 뉴욕주가 연방기금 9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 중·저소득층 주민들이 난방비를 못 내 추위에 떠는 사태를 막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받아 자금을 선착순 배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8일 “기온이 떨어지고 연료 가격은 치솟고 있어 난방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연방기금 9000만 달러를 긴급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HEAP)에 쓰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일반 HEAP 지원을 이미 시작했다. 여기에 연방기금을 추가 활용하면서 지원금이 최소 32%, 최대 4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연료와 난방 방식에 따라 다른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년 대비 32.8% 오른 465달러 지원이 가능하다. 가정용 등유나 프로판을 사용하는 가정은 42.9% 늘어난 965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난방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어야 한다. 설비가 차단될 위기이거나 연료를 대부분 소진해 가정용 연료 탱크가 4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연료 공급량이 10일 미만으로 남은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른 HEAP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2729달러, 4인 가구는 5249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푸드스탬프(SNAP) 등 사회안전보장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소셜서비스 지역별 담당 부서에서 직접, 혹은 전화로 접수하며 자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카운티별 지역 사무소 목록은 웹사이트(https://otda.ny.gov/programs/heap/contacts/)에서 찾을 수 있다. 뉴욕시 거주자는 온라인 사이트(https://otda.ny.gov/programs/apply/#heap)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고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뉴욕시 이외 거주자들은 온라인(https://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 신청도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저소득층 뉴욕주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주민들 긴급 난방비

2021-12-29

뉴저지주 임대료 지원 5억불 추가 배정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추가로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려운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ERAP: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어페어국은 15일 "올해 말까지 가정 소득별로 정해져 있는 단계적인 퇴거유예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저·중간소득층 가정은 임대료지원프로그램에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1만5000가구에 총 9200만 달러, 올해는 4만7000가정에 총 4억2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아직까지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 중 5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올 겨울 어려운 세입자들이 밖으로 나앉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임대료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신청은 커뮤니티어페어국 웹사이트(https://njdca.onlinepha.com)를 참조하면 된다. 임대료지원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하는 방식이어서 혜택을 받으려면 ▶예비 신청서 제출(Submit Pre-Application) ▶당첨되면 정식 신청서 작성(Complete Full Application)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소득증명 등 서류제출(Submit Requested Documents) 순으로 진행된다.   주정부 뿐 아니라 각 카운티도 임대료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버겐카운티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웹사이트(bergencountycares.org/)에 나와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임대료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 뉴저지주 임대료 추가 배정

2021-11-16

[한·미 FTA발효 100일 긴급 진단 <1>] 섬유부문 단체장 좌담회, "아직은 체감효과 적어…원산지 기준 룰 바꿔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오는 22일 100일째를 맞는다. 양국 간 FTA 협상이 한 창일 때부터 섬유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함께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 주목받았다. 의류, 원단, 봉제로 대변되는 섬유산업은 미주 한인커뮤니티 경제 활동의 근간이기도 해 기대치도 높았다. 하지만 정작 FTA 발효 후 섬유업에 종사하는 자바의 한인 기업인들은 고개를 갸웃뚱하고 있다. FTA 특별 관세혜택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FTA 효과가 정말 없는 것인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를 섬유부문 단체장들과의 대담을 통해 알아 봤다. 대담은 15일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한인의류협회 크리스토퍼 김, 원단협회 구본준, 봉제협회 이희복 회장이 나눈 대화를 '한·미 FTA 발효 100일 기념 특집시리즈' 1탄으로 지상중계 한다. ◇FTA효과 당장은 없어 -미국 경제를 포함해 글로벌 시장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시작됐고, 발효 100일 앞두고 있다. FTA 수혜품목으로 꼽히는 섬유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먼저 현재의 시장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의류 김 회장: "FTA가 시작된다고 해서 사실 자바 한인상인들은 큰 기대를 했다. 관세가 낮아지면 주문도 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희망으로 들뜨기도 했다. 한국 원단을 주로 사용하는 의류업체들은 수입원단상들이 당연히 가격을 낮춰 공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원단 구 회장: "FTA로 인해 한국에서 수입하는 원단의 관세가 인하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하 폭이 큰 것은 아세테이트처럼 자바 의류상들이 주로 사용하는 종류가 아닌 것 뿐이다. 자바에서 주로 쓰이는 폴리에스터류는 양국간 협정에 따라 10년간 해마다 1%수준씩 낮아지게 돼 있다. 게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한국산 원단은 FTA 발효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올랐다. 원단 가격은 10%가 올랐는 데, 관세 인하율은 1~2% 수준이니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할 판이다. FTA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다." 봉제 이 회장: "봉제 쪽도 FTA로 인한 혜택은 못 느끼고 있다. 중국에 제조를 맡기던 의류업자들이 '메이드 인 USA'로 수출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로컬 생산을 일부 늘리고 있다는 말은 있지만 피부를 느낄 만큼은 아니다. 올해 들어 봉제업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FTA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봉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감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니 바쁜 것일 뿐이다." ◇봉제 인력부족이 문제 의류 김 회장: "최근 의류협회에서 회원사들을 상대로 FTA와 관련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원산지 증명의 까다로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옷의 경우 FTA 원산지 결정기준(얀-포워드 룰)에 맞춰 거래하면서 관세혜택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 자바의 경우는 중·저가품 위주로 신속·대량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데, 원사부터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써서 직물, 봉제까지 하다보면 단가가 높아 져 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이 아무리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도 현재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으론 그 차이를 해소할 수 없다. 현재의 FTA 조건이라면 고가품 위주로 생산형태를 전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험을 하기에 자바의 중소도매상들은 불가능하다. 모험이고 갬블에 가깝다." 봉제 이 회장: "봉제 인력 부족도 같은 맥락이다. 원사 이후로 모든 공정이 한 곳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로컬엔 봉제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한국에서 '메이드 인 USA' 효과가 크다지만 정작 미국에서 대량의 봉제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옷의 경우는 납기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예전같으면 한 달이면 될 일이 지금은 한 달 반에서 두 달까지도 늘어지고 있다." 원단 구 회장: "봉제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관세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로컬에서 생산이 늘어야 원단 수요도 증가한다. 결국 봉제가 FTA섬유산업의 '병목 구간'인 것 같다. 의류 김 회장: "봉제 인력 부족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가 동두천에 '두드림센터'라는 봉제단지를 조성 중이라 지난해 방문했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1개의 봉제공장에서 5~6명 정도가 일하는 수준이었다. 한국도 인력이 모자라 아시아와 멀리 아프리카에서까지 데려오는 실정이다." 기대 못미친 수혜종목 발효전 원단값 두차례 올라 관세율 인하는 1~2% 불과 딜레마 빠진 업계들 원산지 기준 맞춰 생산하려면 고가품위주 전환 위험부담 커 장기적으론 긍정적 한국산 원단 수입상 창업 부쩍 생산기지 자바로 이전도 늘어 ◇원산지 규정 개정해야 - 섬유의 경우는 FTA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섬유는 FTA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었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의류 김 회장: "얀-포워드 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원사 이후부터가 아닌 역외 가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원단 구 회장: "원산지 기준을 가공단계로 높이게 되면 교역규모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 북한 개성공단 인력을 활용하고 미국은 멕시코에서 봉제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룰을 고친다면 획기적일 것이다." 의류 김 회장: "얀-포워드 룰에 대해서는 미 주류 섬유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 FTA가 체결당사국간 윈-윈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섬유부문만큼은 원산지 규정 개선이 꼭 필요하다." ◇4~5년 후 관세효과 커질 것 원단 구 회장: "한국산 원단을 수입하고 있고 FTA 관세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당장 한국산 원단 값이 오른 것에 비해 관세 인하폭이 미미하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적을 뿐이다. 4~5년 이상 지나게 되면 관세효과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자바에는 원단 수입상들의 창업이 늘고 있기도 하다. 대충 20여 곳 이상은 늘어난 것 같다." 봉제 이 회장: "중국의 생산기지를 자바로 옮기는 업체들이 조금씩 늘면서 로컬 봉제업을 찾는 일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극히 일부지만 대형 의류업체가 제조량 확보를 위해 봉제공장과 좋은 조건으로 단독계약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런 식으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기피업종이긴 해도 다시 봉제업으로 인력이 몰리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의류 김 회장: "FTA 섬유부문 활성화를 위해 양국정부와 KOTRA, 총영사관 등 한국의 정부파견기관들도 양국 섬유업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FTA세미나나 실무상담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참석자 크리스토퍼 김 의류협회장, 구본준 원단협회장, 이희복 봉제협회장, 사회= 김문호 경제부 기자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

2012-06-17

"FTA, 미 세관 전문가에 물어보세요"

미 세관당국(CBP) 전문가를 초청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세미나가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옥스포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LA총영사관은 5일 LA한인상공회의소 KOTRA LA무역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세미나 진행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CBP 관계자가 한인기업인들을 상대로 FTA관련 강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부총영사는 "한미FTA가 발효된 지 두 달이 넘게 지나면서 양국간 교역량도 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FTA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한국 관세청 직원을 초청해 가졌던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로 CBP 전문가와 통관전문업체 직원을 통해 원산지 규정 및 검증 통관실무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약 2시간 반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영어로 강의되지만 세미나 사회를 맡은 LA한인상의 브래드 이 부회장이 중요부분에 대해 한국어 통역을 하게 된다. LA한인상의 에드워드 구 회장은 "참석자들을 위해 예약을 받았지만 세미나 당일에도 오후 1시 반부터 현장 접수를 할 예정인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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