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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격용총기 금지법은 무효"…연방법원 "헌법상 권리 침해"

연방 법원이 지난 34년간 유지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 규제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격용 무기란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이나 이와 유사한 총기를 말한다.   20일 가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은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주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로저 베니테스 연방 판사는 이 법이 시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1800년대에 시민과 군인들이 흔히 휴대했던 보위 나이프처럼 ‘공격용 무기’는 위험하지만, 유용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은 ‘이 나라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고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다만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심판결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주에서 공격용 무기를 구매, 양도, 소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가주는 1989년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해 왔다.   본타 법무장관은 “연방법원의 위험하고 잘못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가 총기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130명 이상, 매년 4만8000 명 이상의 총기 사망자가 발생하며, 총기는 1∼17세 어린이·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격용 소총을 보위 나이프에 비유한 이 판결은 총기 난사 사건의 모든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이 판결에 맞서 캘리포니아를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류 언론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총기 규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한 뒤 지역 연방법원에서 주별 총기 규제법을 잇달아 뒤집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베니테스 판사는 지난달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서도 주 정부가 항소해 다투는 중이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작년 6월 일반인이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총기 규제 법령이 수정헌법 2조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캘리포니아 공격용총기 지역 연방법원 총기 규제법 전날 캘리포니아

2023-10-20

백악관에 총기폭력방지국 신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첫 연방기구인 총기폭력방지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19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총기폭력방지국 설립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의회의 총기 규제 입법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응답 없는' 의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구는 백악관 비서관이자 수년간 총기 문제를 담당해 온 바이든의 정책 참모 스테퍼니 펠드먼이 이끌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994년 공격용 무기 금지법 통과에 주요 역할을 했고, 10년 시한으로 시행된 이 법이 종료된 후에도 공격용 무기 금지를 재차 강조하는 등 오랫동안 엄격한 총기 규제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후에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가정폭력범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고, 의회에 총기 규제법 통과를 주문했다.     그럼에도 올해 4명 이상의 부상자 및 사망자를 낳은 대량 총격 사건이 504건이나 발생하자, 총기 규제 단체들은 "연방기구 설립이 총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정부 전반에 걸친 총기 정책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의회는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법을 처리하긴 했으나, 요구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총기폭력방지국 백악관 총기폭력방지국 신설 총기폭력방지국 설립 총기 규제법

2023-09-20

[기자의 눈] 언제까지 ‘총격 사건’ 방치할 건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룩졌다. 요란한 폭죽 소리에 묻힌 총격으로 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독립기념일이던 지난 4일에만 전국적으로 16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00명 가량이 부상을 당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헤이워드 지역에서 2건의 총격 사건으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휴 다음날 뉴스에는 ‘피로 물든,’ ‘공포 가득한’ 등의 오싹한 헤드라인 기사들이 등장했다.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할 독립기념일 연휴가 누구에게는 악몽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 7월 11일기준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피해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도 647건이나 발생해 2014년의 273건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총기 소유도 대폭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판매된 총기는 총 2300만 정으로 전년 대비 65%나 증가했다. 연방수사국(FBI) 조사 결과, 총기 구매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미국에서 총기 소지의 자유는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0년 개인의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2조가 제정된 것이다. 당시 ‘규율 있는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사회가 변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찬반 논란만 지속할 뿐 총기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첫째 이유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다.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범죄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도 총기를 소지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다. NRA는 정치인 후원금 등으로 연간 약 5000만 달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또 총기 산업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미국 총기 산업 규모는 상당하다. 강력한 총기 규제로 판매가 감소할 경우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총기 규제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91%가 총기 규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4%만이 이에 동의했다.   최근 몇 년 새 미등록 총기인 이른바 고스트 건과 같은 불법 총기 판매도 함께 증가하면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도 “총기 사건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고스트건 생산량의 증가”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총기 소지 자유가 존중받아야 할 자유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정부는 총기 규제에 앞서 총기 소지가 도덕적 정의에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 혹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에 대해 윤리학의 관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한다.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희생을 발생시키는 총기 소지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정 헌법 제2조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총격범의 대부분은 ‘잘 규율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헌법 학자인 피터 버니 교수는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어용 무기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로 쓰이고 있다면 이런 자유는 규제가 필요하다.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총격 방치 총기 규제법 연휴도 총기 총기 소지

2023-07-11

“미국 총기 문제 원인은 법적 허점과 제재 부족”

총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누가 총기를 소유하는지가 중요하다.   텍사스한인사격협회(TKSA) 앤드루 오(사진) 회장은 "칼이 의사나 요리사에게 들리면 안전하지만, 미치광이가 칼을 들면 문제가 된다"며 "오늘날 총기 이슈도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한국 원주에서 육군 부사관(1991~1998년)으로 복무했다. 총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안다. 댈러스에는 지난 2009년에 이민을 왔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로 활동 중이다.   오 회장은 AR-15, MP-5 등 각종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총은 미국에서 하나의 문화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헌법에 명시된 총기 소유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며 "일단 대부분의 사람이 총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안전 문제 등 총기 관련 교육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가 총기 소유에 관대하다고 해서 규제가 약한 게 아니다.   TKSA에 따르면 여느 주와 마찬가지로 총기 구매 전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는 기본이다. 총포사에서는 텍사스주 주민만이 총기를 구매할 수 있고, 총기 구매시 돈을 냈더라도 신원조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총기를 소유할 수가 없다. 신속한 조준을 위해 부착하는 개머리판은 등록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   오 회장은 "심지어 소총 종류인 PCC 총에 개머리판을 달려면 등록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서 1년 넘게 시간이 걸리고 총기 소유주가 죽으면 개머리판이 달린 총은 정부 소유로 넘어가기도 한다"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도 총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TKSA 측은 미국 내 총기 문제는 총기 규제법의 허점과 불법 총기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오 회장은 "총기 규제법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텍사스에서는 총포사에서 까다롭게 총기를 구매하더라도 주차장 등에서 개인 간 거래는 또 가능하다"며 "특히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고스트 건'이 정식 등록된 총보다 많다는 게 문제인데 사고에 쓰이는 총은 대부분 비등록 총기라서 그런 부분에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완전한 총기 규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총기 규제가 답은 아니라는 게 오 회장의 설명이다.   오 회장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 총기 가격도 두 배 이상 비싸고 심지어 총기 사용 시 불편하게 하려고 손잡이도 다르게 만든다"며 "그런데도 총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총' 자체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게시판 댈러스 총기 소유주 총기 규제법 텍사스한인사격협회 앤드루

2023-06-15

IL 총기 규제법 중단 요청 일단 기각

연방대법원이 살상용 무기 금지를 막아달라는 일리노이 주 네이퍼빌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이 이 안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17일 연방대법원은 네이퍼빌 총기상과 총기옹호단체가 제기한 일리노이 총기 규제법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북일리노이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도 일리노이 정부가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상용 무기 규제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유는 복수의 연방법원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있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을 때까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법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남부 연방법원에서는 총기 규제법의 즉각 중단을 판결한 바 있지만 곧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총기 로비스트들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일리노이의 총기 규제법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이 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살상용 무기 금지법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며 주민들은 더 안전한 지역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권연합측은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에서 신속 절차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법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널리 소유하고 있는 총기는 연방 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규제법 총기 총기 규제법 중단 요청 일리노이 총기

2023-05-18

“올해 총기로만 1만4000명 사망”

백악관은 8일 한인 일가족 3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를 낸 텍사스주 아울렛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의회의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2023년의 128번째 날이며, 어제 우리는 올해 들어 201번째 총기사건을 목격했다”며 “이것은 하루 평균 한 건 이상의 총기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믿을만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기사건·사고로 1만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회의 공화당은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서 어린이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원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학교와 쇼핑몰, 교회, 극장, 식당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살상 무기의 위협에 처해있다”며 “이는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고 우리의 보금자리와 일상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의회는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총기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는 미국인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며, 의회는 이 사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라며 “의회에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보편적 신원조회, 안전한 보관 장소 요구,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종료 등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켜) 내게 보내 달라고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총기 사망 총기 난사 총기 제조업체 총기 규제법

2023-05-09

일리노이 총기 규제법 여전히 혼란

일리노이 주가 제정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 주 법원이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국 최종 판결과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주 연방 하급 법원이 판결한 총기 규제법 가처분 신청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남부 일리노이 연방 법원은 일리노이 주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기 규제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총기 규제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상급 법원이 이를 다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측에 이의 제기를 허용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시카고 연방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한 건은 지난주 서버브 네이퍼빌 소재 총기 판매상이 주장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 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총기 판매상은 연방대법원에 곧장 항소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하일랜드 파크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을 발의한 밥 모간 주하원 의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총기 로비 그룹에서는 법정 소송을 이어갈 것이며 살상용 무기를 거리에서 없애고자 하는 상식을 막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번 결정은 이런 우리의 노력과 자신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총기협회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결정할 것이다. 동시에 신속 심리를 요청해 빠른 시일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연방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총기 규제법 심리와는 별도로 일리노이 주법원에도 두 개의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대법원에서 이달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결국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다뤄지고 있는 총기 규제법 관련 소송은 조만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규제법 총기 규제법 일리노이 주법원 일리노이 주가

2023-05-05

쿡카운티,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추진

쿡카운티가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가향'(Flavored)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    도나 밀러 쿡카운티 위원이 발의한 판매 금지안은 소매업소로 하여금 니코틴이 함유된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 대상에는 박하향 뿐만 아니라 과일, 사탕, 디저트 제품도 모두 포함된다.     만약 이 금지안이 쿡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발효된다.     쿡카운티 쉐리프국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위반 업소에는 벌금 1천달러에서 5천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소매업소가 해당 제품을 진열해 놓은 것이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2개월 내 세번 이상 단속될 경우에는 소매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톰 다트 쿡 카운티 쉐리프 국장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당국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소매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시도되는 이유는 미성년자들 사이에서도 니코틴이 들어간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00년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전자담배 구입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파악해 일회용이나 미리 충전된 제품으로 판매방식을 변경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는 상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중고교생 사이에서 가장 흔한 흡연 형태로 전자담배가 꼽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30일내 흡연을 해 본적이 있는 고교생은 14%, 중학생은 3%로 집계되기도 했다.     쿡카운티 보건국도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될 경우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학습과 집중, 감정과 충동 조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시카고는 이미 지난 2000년 9월에 전자담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개당 1달러 5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쿡카운티는 매년 1억2500만달러의 세금을 담배 제품 판매로 거둬들인다. 세수 중에서 일반 판매세와 재산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전자담배 판매 금지로 얼마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한편 지난달 시카고와 전자담배 판매업체인 줄(Juul)은 미성년자 대상 광고 등의 이유로 238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또 일리노이 정부 역시 6700만달러의 합의금을 줄로부터 받게 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전자담배 판매 전자담배 판매 전자담배 규제법 전자담배 구입

2023-04-27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 총기 규제안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총기 규제법에 서명한다. 법안 이름은 전국총기법(National Firearms Act)으로 불렸다. 이 법은 기관총(machine gun)의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갱스터들이 이런 기관총을 이용해 대량 학살 사건을 일으키면서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기폭제가 된 사건은 금주법 시기에 시카고에서 발생했다. 1929년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이라 고 유명해진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해 2월 14일 오전 시카고의 링컨파크 지역의 클락길의 한 차고에서 7명의 갱스터들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알 카포네의 라이벌 갱스터들이었다. 4명의 범인들이 이 총격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지는 못했다. 범인을 체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범행 동기와 자세한 범죄 수법 등에 대해서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스사이드를 장악했던 아이리쉬계 갱스터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알 카포네 중심의 이탈리안계 갱스터간 충돌로 파악하고 있다. 두 파벌은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알 카포네는 시카고가 아닌 플로리다의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총격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이 총격 사건에서 기관총 2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사건 발생 5년 만에 기관총을 규제하는 연방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기관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연방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총기에 부착됐거나 떨어져 있는 장치인 스위치를 통해 일반총이 기관총으로 바꿔주는 것도 규제를 받기 시작한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일리노이 주법 역시 기관총 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이 발의됐다. 주의회는 레임덕 회기라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기존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취임을 하기 직전이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 발생한 하일랜드파크 총격 난사 사건 이후 5개월만에 추진되는 총기 규제법안이다. 주된 내용은 21세 미만 주민들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살상용 무기(assault weapon)의 판매를 금지하고 대용량 탄창의 판매 역시 금하고 있다. 대용량 탄창의 규정은 10발 이상을 뜻한다.   또 주로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rapid-fire device의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 장치를 부착하면 일반 총기가 자동 발사되는 총기로 바뀐다. 그만큼 빠르게 총알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강력한 살상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총기 제한 명령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측에서는 내년 초 새로운 주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법안 마련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하일랜드파크 총격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이제 일리노이주에서도 강력한 총기 규제가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물론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제기하는 그룹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리노이 총기협회가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총기 소유를 21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군대를 갈 수도 있는 나이인데도 총기 소유를 막아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살상용 무기를 제한하면 이내 다른 총기 소유에도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고 결국은 총기 소유의 자유에도 영향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기존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살상용 무기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일랜드파크 총격 난사법이 사용한 총기는 경찰과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총기는 앞으로 일리노이에서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상용 무기는 연방 정부의 총기 분류법에 따르게 된다.     문제는 이미 해당 무기를 소유한 일리노이 주민들에 대한 조치인데 일단은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살상용 무기도 일단 등록만 하면 계속 허용해주자는 것으로 타협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는 일관되지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규제가 시행 중이라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시카고는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의 구입과 소유가 불법이다. 서버브 쿡 카운티의 경우 15발 이상을 대용량 탄창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아직까지 연방법이나 주법으로 이를 규제하기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시카고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대용량 탄창과 스윗치를 구입하는 것은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대용량 탄창과 스윗치를 규제하는 것으로 총격 사건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일리노이에서는 하일랜드파크 난사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총기 규제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나 찬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각종 총격 사건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다.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입장에서 향후 총격으로 희생되는 주민들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총기 총기 규제법 일리노이 주법 최근 일리노이

2022-12-07

[사설] 총기법안 합의…강력 규제 계기로

지난 12일 연방 상원에서 총기규제 관련 법안이 합의됐다. 합의안에는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레드 플래그법은 자신 또는 주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총을 가질 수 없도록 가족이나 경찰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한 총기를 구입하는 18~21세 연령층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자 범죄기록을 활용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번 총기 규제안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한 학교 총격 등으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공화의원들의 찬성으로 합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도 빠졌다.     미국은 인구 비례 총기 희생자 수가 선진국 중 1위다. 지난 2020~2021년 사이 전국의 총기사고 발생 학교는 총 145개에 이른다. 이중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총기가 안전해야 할 학교까지 위협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번 규제안은 총기와 관련해 약 30년 만에 처음 합의된 법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합의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제정해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총기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사설 총기법안 합의 총기법안 합의 총기규제 관련 총기 규제법

2022-06-15

"규제 전에 총 사자" 애틀랜타 총기상점 매출 30% 껑충

최근 미 전역에서의 무차별 총격사건 발생으로 총기규제 분위기가 퍼지자 애틀랜타에서도 총기 구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애틀랜타의 한 총기상점에서는 최근 매출이 평소보다 30%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시 비숍 스트리트에 위치한 '스토다드 래인지 앤 건 샵'의 켄 베이 사장은 7일 Cbs46에 "총기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자, 규제가 시작하기 전에 총기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생겨나고 있다"라며 "최근 총기 판매가 20~30%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에서도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며칠 동안 AR-15 소총과 같은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는 사람들의 수가 10배나 증가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2012년 코네티컷 뉴타운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이 '킬링필드(대학살 현장)'로 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총기 참사 이후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서는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내용과 21세 미만에게 반자동 소총과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광범위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기 애호가 마이클 비티는 cbs46과 인터뷰에서 "왜 사람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총을 구입하려 하는지 이해가 간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 하고 있고, 원하는 총기를 살수 없기 전에 사람들이 나와 총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우 기자규제 사자 총기 규제법 총기규제 분위기 총기 난사

2022-06-07

텍사스-일리노이 주지사 총기 규제법 실효성 놓고 ‘충돌’

텍사스 주 소도시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를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가운데 그레그 애벗(64•공화) 텍사스 주지사가 시카고를 예로 들며 총기규제 무용론을 주장하다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을 샀다.   애벗 주지사는 25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텍사스 주에 엄격한 총기규제법이 있었다 해도 이번 참사를 막지 못했을 거다. 시카고 총기폭력 실태가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총기규제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고 시카고 언론과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애벗 주지사는 "시카고에서는 매 주말, 이번 사건의 피해자 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총에 맞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있는) 시카고•뉴욕•로스앤젤레스에서 더 많은 총기사고가 벌어진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애벗 주지사, 부끄러운 줄 알라. 시카고 범죄에 사용된 대부분의 총기는 (총기 규제가 약한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일리노이주 밖에서 온다"며 관련 보도를 첨부했다. 시카고 총기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총기의 60% 가량이 타 주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도 "공화당원들은 늘 시카고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면서 "시카고를 들먹이는 대신 이 대학살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카고 시의원과 시카고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하원의원들도 "시카고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은 이번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 샐버도어 라모스(18)가 범행에 앞서 AR-15 반자동 소총 2자루와 고용량 탄창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합법적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주가 18세 이상에게 소총 구입을 허용한 것은 60년도 더 된 일이다. 그간 별문제가 없다가 지금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달라진 것이 문제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는 21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없이 총기를 구매•소지 할 수 없고 고성능 탄약이나 소음기도 금지한다 .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의 알렉산드라 필린드라 정치외교학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생산은 2000년 390만정에서 2020년의 1130만정으로 늘었고, 2008년 대법원이 연방 수정 헌법 제2조의 해석을 완화하면서 총기 구입이 더 쉬워졌다는 지적이다.   Kevin Rho 기자•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일리노이 텍사스 시카고 총기폭력 텍사스 주지사 총기 규제법

2022-05-26

공익소송에는 '소송남발 제한' 적용 어려워

장애인 공익 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될 경우 ‘부당 소송’ 신청을 통한 대응이 가능할까.   가주사법위원회가 최근 한인 수십 명을 포함, ‘부당 소송인(vexatious litigant)’ 명단을 공개〈본지 10월20일자 A-1면〉하자 법원이 시행중인 소송 남발 방지 제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정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잇따라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당 소송인 신청으로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때문이다.   우선 가주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고소에 대해 ‘부당 소송(malicious prosecution)’ 또는 ‘소송 남용(frivolous lawsuit)’ 등을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악의적인 소송이 의심될 경우 피고 역시 부당소송 규제법(VLA)에 따른 요청이 가능하다.   만약 부당소송 규제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판사는 원고에게 ▶사전 소송 금지 명령(prefiling order)을 통한 소송 제재 ▶원고 측에 소송 진행을 위한 공탁금 예치 명령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제기한 소송 각하 ▶부당 소송인 명단 등재 및 공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경우 장애인보호법(ADA), 언러 민권법(UCRA) 등을 근거로 제기한다는 점이다.   재판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무분별하게 제기될 때 고의적인 부분이 의심될 수 있겠지만 이를 부당 소송으로 반박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며 “고소의 명분 자체가 ADA 위반으로 인한 ‘차별’ 또는 ‘부당 대우’ 등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도 “ADA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부당소송인 제도가)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악의적 또는 고의적인 것이 의심되는 소송이 계속된다면 법적인 대응은 시도해볼 만 하다는 게 법률계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1월 LA한인타운 내 S인쇄 업소 대표 이모씨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원고 측 변호사를 상대를 고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업주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본지 2019년 11월6일자 A-1면〉     2019년 7월에는 한인 변호사 장모씨가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수백 개 업소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을 통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가주변호사협회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본지 2019년 7월22일자 A-2면〉   지난 2009년에는 샌디에이고 지역 변호사 단체가 노니 고티라는 여성이 남가주 지역에서 173개 업소를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부당 소송인 등재를 요청한 바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고의적 소송이 의심되면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상대 측과 주고 받은 기록 등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원고 측에 대한 부당소송인 지정 여부, 반복적인 유사 소송 제기 기록 등을 알아보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볼 것”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공익소송 소송남발 장애인 공익소송 부당소송인 제도 부당소송 규제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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